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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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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인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질의 때 질의드렸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1년 동안 자료에 보면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 특히 앞으로 향후에 충주대학교에도 학과를 신설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추진상황에 사회공익적 기능분담 해서 정책사업 참여 및 신속한 민원해결 추진실적이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사회지역 기능분담 해서 추진실적 특히 문화재발굴기능사 양성교육을 실시한 점 또 지역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추진실적에 나와 있듯이 학연협력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주대학교하고 여러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적한 작년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저도 문화재연구원에서도 한 가지 리모델링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저도 한 가지 개인적으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도내 시·발굴을 하십니다.

지표까지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국가 지정 사적지나 문화재 또 도 지정 문화재나 사적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몰라도. 문화재연구원 원장님하고도 또 연구원들께서도 보은에 1700년 된 노고산성 우물터를 발굴하고 싶어서 와서 견학을 해 주시고 산출기초를 내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도 지정이나 국가 지정 문화재가 사적지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지정이나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전문가 입장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거는 아니고 어떻든 격려 및 도 건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 2008년도, 2009년도 사업계획서요. 2년 동안 사업이 변경된 것이 있으면 변경계획서 그리고 결산서요. 그리고 경영평가서와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한 수당내역서 이상 5가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마지막 감사 정리할 때 제가 출석을 요구할 사유가 있으면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 감사 정리할 때. 김인수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건에 대해서 채천석 사장님께 그리고 또 보은 첨단산업단지와 도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송영화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받고 이따가 한 다음에 또 2차로 좀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개발공사 설립일이 정관에 나와 있듯이 12월 20일이 개발공사 설립일인가요?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2006년도 3월 그렇게 돼 있지요?

정관 개정은 2005년 12월 20일 하고 설립은 2006년 1월? 2006년 1월 16일, 저희들이 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개발공사 정관을 9번 개정을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 2006년도 12월 6일 저희들 설립자본금이 당초에 538억원에서 9억원이 줄어든 529억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로 봐서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9억원이 줄어든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2월 6일 정관 개정을 그러니까 두 번째 하신 거지요. 그래서 설립 자본금은 538억원이었는데 이때 529억원으로 9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계획보다 9억원이 지금 출자가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다음에 보면 저희들 3년에 걸쳐서 아홉 번의 개정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설립 시 정관만 있단 말이에요. 왜 개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뒀어요? 정관 개정은 아홉 번을 했는데 왜 수정을 안 해 놓고 있는 건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정관만 있지 지금 개정을 아홉 번이나 했는데 내용이 변경된 정관이 없단 말이에요. 앞에 표로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수정돼서 정리된 정관이 없거든요. 당연히 승인을 받지요.

받아도 정리가 되면 하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관을 볼 때는 앞에 표보다는 최초의 정관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10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 세 번째 임원이 당연직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감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도 감사관님 또 도의 해당 상급 국장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임명직에 대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후임자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다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선출직 임원이 한 달 임기를 내버려두고 결원이 됐을 때 그 후임자를 다시 선출했을 때 3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대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뭔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어떻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정관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40일 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지사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명년도 2개월 내에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사업 변경이 됐을 때는 이사 승인을 받아서 지사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럼 금년도에 저희들이 772억 현물 출자를 받았으면 사실은 증자가 되고 그거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사님 승인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건지?

종전 거는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관에 봤을 때는 변경을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지사님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어요? 오창 제2산업단지 그리고 증평의 산업단지에서 저희들 두 군데 사업 증자를 받고서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그 과정에 변경사업계획서를 지사님한테 승인을 받고 하신 거냐 제 질의가 그겁니다.

사장님, 이것이 증자가 돼서 사업이 변경돼서 되는 거지요, 일단은 중단됐던 것이. 그 점은 제가 이따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떻게 자본금이 538억원에서 아, 529억원이지 정관변경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529억원에서 772억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 모든 것이 자본금 변경된 거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셔야지 계속된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은 다음에 추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설립 시 자본금을 2,000억으로 하기로 정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29억하고 현물 출자 받은 772억하고 지금 1,301억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700억이 부족하잖아요, 당초 설립 시 목표보다는. 그럼 여기 정관에 보면 저희들이 증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외국 법인한테도 받을 수 있고 등등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노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없는데 그런 노력을 왜 안 하셨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자본금 증자에 노력을 왜 안 했느냐 지금 말씀처럼 정관 44조나 45조에 보면 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또 자금도 차입할 수 있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2,000억을 하게 돼 있는데 아무 노력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외국법인도 저희들한테 출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왜 안 했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발공사를 운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자본에 대해서는 2,000억을 안 해도 운영할 수, 지금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경제적으로 괜찮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사님께서 772억을 현물 출자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현물 출자를 받기 전에는 실제로 자본금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됐던 거고요. 그럼 그때 기채나 저희들 사채발행 또 아니면 자본금 증자를 하려고 왜 노력을 안 하셨어요? 자본금이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은 같은 경우도 사업시행자로 충북개발공사에서 나서지를 못 했고 오창 제2산업단지도 사실은 중단이 됐었고 진천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많이 질의하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자 과정을 보면 출자현황은 1,301억원이 됐고요. 아까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요,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본금 추가 출자가 의회에서 올해 1월에 승인이 됐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1월에 도에서 공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재산권이 충북개발공사로 됐잖아요? 그럼 지금 도에서는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등기가 그리로 넘어갔는데.

물론 도 소유로 됐던 도유지를 출자해 준거라는 말이에요. 나머지 땅은 있겠지요, 그렇지요? 도에서 준 도의 소유권을 도 땅을 개발공사로 이전해 줬으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편리한 거네요. 땅을 주고도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이중으로 할 수 있으면… 개발공사에서도 할 수 있고 땅을 준 도에서도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고… 땅만 넘어와서 그럼 유가증권으로만 활용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그걸 활용해서? 그럼 담보를 해 놓은 땅에다가 도에서 사업추진을 어떻게 설정된 그 땅을 마음대로 주장을 하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든 개발공사로 저희들이 소유권을 넘겨줬을 때는 주인이 개발공사가 된 거거든요. 그럼 도에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관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모든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개발공사는 누구한테 저희들이 소유권을 넘겨주고도 저희들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말씀처럼 사장님이 구상하시는, 다음에 전문가 용역에 의해서 나오는 거 갖고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활용은 재산 772억에 대한 충북개발공사에서 유가증권으로서의 가치로서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사업도 마음대로 하고 그걸 담보로 해서 출자를 받아서 저희들 개발공사 운영비로도 쓰고… 어쨌든 제가 경제적으로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은 첨단산업단지 추진과정을 보면요. 3년 동안 자료를 받을 때마다 계속 추진상황이 틀리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 선정인데 이것 2년 동안 사실은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보은 첨단산업단지 최종 보고회 때 개발공사장님도 계셨고 지사님, 행정부지사님 또 보은 관계자 있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든 충북개발공사에 자본금을 증자해 주는 조건으로 보은 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첫사장님이 거기 있었으니까 지금 사장님도 똑같이 업무연결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것이 2년 동안 지금 추진상황 보면 계속 늦춰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지난 2월 9일이죠. 충북도지사님하고 개발공사하고 저희들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MOU 체결한 것이?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진 거 보면은 오송 관련해서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50일만에 거기 사업시행, 제가 뒤에 해 놨는데 그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MOU 체결이 안 된 진천의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800억이 투자되는 것이 금년도분 작년까지 17억인가 이렇게 투자되고 중지되어 있었는데 올해분에 780 얼마, 그죠? 한 800억 정도가 실시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일 추진이 됐단 말이에요. 급속도로… 그런데도 정작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보은하고 이렇게 해서 MOU 체결하라고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북개발공사 설립 취지가 균형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낙후지역의 재투자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개발공사 정관목적에는 경제활성화고요. 설립 취지에 안 맞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금방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남부3군의 공모사업입니다. 북부권에는 기업도시 또 종합연수타운 또 어떻든 중원문화권 사업 또 최근에는 4대강 사업 또 중부권에는 저희들 교통이 서울하고 좋기 때문에 이미 산업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고 진천 같은 경우는 이미 두 개가 완료가 됐고 세 개가 더 추진되고 있고 음성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또 저희들 국책기관이 들어오는 11개 신도시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있고요. 청주권은 얘기할 게 없고요. 그렇다면 남부권에 실질적으로 그나마 뭔가 하나 제목을 만든다는 것이 바이오농산업단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럼 남부권 거기에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개발공사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자본금 증자받으며 MOU 체결까지 해 놓고도 두 군데는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정작 현물출자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하시는데 산업단지 추진하다 보면은 군단위에서 보은처럼 문제 안 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진천은 지금까지 다섯 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 없겠어요? 유상공유림도 있고 무상공유림도 있고 개인사유림도 있고 청원도 마찬가지죠. 보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외시키고 또 균형발전에 반하고 또 어려운 군 실질적으로 배려 못할 바에는 남부3군은 어떻든 대전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야 저쪽 김천시나 상주시로 편입되는 게 낫죠. 환영해요. 저희들 투표해서 간다고 하면요.

설립 취지에도 안 맞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개발공사에 사장님 말고 결정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세요? 회장님이 따로 계세요? 주관 갖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장님께서 직접 MOU 체결을 했잖아요. 남부3군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해서 그것도 면적을 100만평에서 45만평으로 줄여갖고 말이에요. 직접 체결했는데 그런 주관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진천에는 어떻게 일 추진하고 오송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요. 1월서부터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직 사업시행자도 결정도 안 됐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요. 사업시행자가 여기 체결된 걸로 되어 있어요. 사장님 되어 있어요?

하셨어요? 여기 자료 보여드릴까요? 사업시행자 예정, 예정, 예정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충북개발공사에서 몇 월에 예정, 사업시행자 선정한다, 예정, 예정으로 계속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 걸로 해서 1월서부터 보상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일 추진 늦은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늦은 거예요. 모든 것이요.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보은이 늦었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계획대로 2013년까지 지금대로 하면 안 돼요.

사업시행자도 선정 안 되고… 어떻든 늦은 이유가 사업시행자 선정이 안 돼서 종합적으로 늦은 거예요.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요. 편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아니면 사장님께서 남부3군을 대전광역시나 상주시나 김천시로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국가에서도 인센티브 주잖아요. 저희들 그게 편하지 아쉽게 자꾸만 그렇게… 제가 얼마나 이것을 노력했어요. 45만평으로 왜 줄여놨어요?

분양원가가 지금 왜 높아요? 국유림 다 빼버리고 우량농지다 해서 또 농림부에서 핑계해서 다 빼버리고 사적지 있는 곳은 제가 이해를 해요. 고인돌 있는 곳은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땅값이 안 높은 국유림을 빼버리고 싼 농지값을 빼버리니까 과수원만 남아 있는데 분양가가, 보상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양단가도 높아져야 되고 이 일을 누가 이렇게 해 놨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개발공사 사장님 또 국장님께서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얘기 주고받는 얘기 자체가요. 「균형발전특별법」 만들고 균형발전한다고 하고 우리 설립목적이 저기 뭐야 균형 개발하는 것이고 발생되는 이익 갖고서 낙후지역 재투자하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말이에요. 약한 사람들 자꾸만 짓밟고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창피해요.

잘 나가는데 자꾸만 굽히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부끄러움도 아셔야 될 거고요. 현실에 안주해서 길게 유지하는 것보다도 떳떳하고 정의롭게 소신껏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