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10월말 현재 이렇게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됐는데 특히 목적사업비에 직접인건비라든가 현장운영비, 장비임차료 등등 해서 예산액 대비 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아 있거든요.
작년보다 사업을 덜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10월말 현재라면 앞으로 두 달 남았고 12월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올 한 달 11월말까지 한다고 치고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 요구를 잘못했거나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원 재정적립금 3억을 집행을 안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안 하셨나요? 그러면 현재 원에서 얼마 정도 사업수주가 돼야 원 운영하는데 적자가 안 날 수 있나요?
그러면 2억 정도 되면 적자운영을 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건의사항에 내년도 건물 이전에 따른 개보수비 5억을 요청하셨는데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올해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봐도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렇다면 구태여 도에 요구 안 해도 그 돈 갖고 충분히 또 수주액을 대비해 봐도 5억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마는 구태여 도 소유건물이라도 그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해서 소요경비를 도비로다가 할 수도 있지만 이걸 현재 재정적립금이나 아니면 기타 예산잔액분 갖고서도, 충분히 잔액이야 뭐 반납을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그걸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안 하시죠?
그럼 그걸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이쪽에 개보수 비용으로다가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글쎄 집행을 하더라도 현재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연도말.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50% 넘거든요.
집행잔액이 50% 넘습니다. 현재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집행잔액 현황이 지금 현 60억 예산 중 32억7,800여만원이 잔액으로다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두 달만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 32억 잔액 중에서 많이 좀 예산이 남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두 달 동안 32억을 다 소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건 사업현장에서 수주액 갖고 따지는 말씀이시고 현재 여기 예산상에 있는 예산의 위임처리는 얼마다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장비임차료라든가 현장 운영비는 얼마다 하고 딱 명시가 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올해 연말에 이건 정리를 해야 될 예산이고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그건 사업장별로다가 별도로다 계산하셔야죠.
이 예산하고는 틀린 거죠. 현재 여기 예산상은 12월말까지 소요예산액을 갖다가 예산 요구를 해서 집행하고 계신 거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걸리는 건 장기로다가 해마다 별도로다 예산 세워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 글쎄 통할해서 관리하더라도 전체 예산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1년 동안 쓰라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쓰라고 예산 세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만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수주가 될 걸 예상을 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연초에 예산 세울 때, 연말에 세울 때 내년도에 어떻게 될거다 하고 확정적으로다가 예산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내년도 가게 되면 다른 물량이 수주가 될 수 있는 거고 수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상치니까 예산현황은 내년도 가더라도 큰 변함이 없다 그 예산을 갖다가 수주가 갑자기 몇 백억이 됐고 몇 십억으로 10∼20억으로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너무 시간을 제가 끌은 것 같은데 다른 위원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도와 국도 미불용지 보상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감사가 진지한 것 같아서 가벼운 것 몇 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질의를 받으시는 한흥구 과장님께 가벼운 것 지적불부합지 제가 예산심의 때나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빨리 좀 해서 해소 좀 해다오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민원해소 차원이나 사유재산 침해의 요지가 있으니까 분쟁의 요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답변을 그전에도 작년인가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답변만 일관하시지 마시고 중앙에 특단의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것 사유권재산 문제라든가 분쟁의 소지 여러 가지 문제 많이 발생하잖아요.
조속하게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는 김법기 위원님하고 이규완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미심쩍은 게 있어 갖고, 저수지를 준설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대상지가 어디어디인지 과연 저수지를 준설을 하게 되면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건지, 거기에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아마 상당한 저항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층고를 2∼3m만 높임으로 인해서 그만큼… 전답이 침수가 되고 가옥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 아마 심각한 민원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수량 확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이 되면 수량 확보되고 수질 개선되고 다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수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저수지 둑을 높인다고 해서 크게 물의 양을, 용수량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상류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저수지 같은 게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조그마한 용량에다가 거기를 갖다가 보를 막아서 도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역에 있는 지칭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한계리에도 아마 가덕에 있는 거기도 준설을 한다고 그런 얘기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높이게 되면 저수량이 아마 민가의 바로 마당까지 온다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살죠? 이주대책은 그러면 세워져 있나요? 그리고 여기 금강 살리기 10공구 도 시행 했는데 이건 어디어디 공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김법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 많은 세종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가 처음에 세종시 얘기 나올 때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북이 편입이 돼야 되고 충북도 관여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다가 세종시 처음에 될 때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북에서 과연 참여업체가 몇 명이나, 몇 개 업체가 참여했고 수주액이 얼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먼젓번에 충북이 거기 편입돼야 된다는 논리로다가 지역참여 업체를 주장 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몇 백 억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과연 충북 청원군에 있는 일부지역이 편입이 돼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받은 국도하고 지방도 미불용지인데 여기 보면 보상액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소유주를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국도를, 지방도를 보상을 안 주고 어떻게 도로를 개설했는지 미심쩍습니다마는 미불용지가 많지 않으니까 조속하게 이렇게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다가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송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거기 앞으로 추진을 하는 데는 문제점이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균형발전국 담당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2007년도인가 맨 처음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던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미리미리 서둘러서 상수도보호지역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3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협의를 하면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빨리 해결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연제저수지를 제척했죠? 그런데 물이 왜 썩습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 뿐이지… 그리고 거기 민원이 발생해서 며칟날 데모를 하느니 뭐 하느니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그건 말씀 안 하시고 엉뚱한 말씀만 하셔? 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데모를 하느니 그런 얘기 오가고 있거든요. 얘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상, 말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거기 여러 가지 집을 급조해 놓은 데가 많이 있죠? 그걸 해결방안을 주민들도 사회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주민들 사유권 재산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하고 아마 며칟날 데모를 하느니 그런 얘기도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처를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