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에 필요한 장비 예를 들어 굴삭기라든지 장비임차료 2009년 임차료 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올해 충원된 인력이 있으면 인력현황 좀, 직원현황이요. 김화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장호수 원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원장님 지금 문화재연구원 직원 현황을 보면 원장님을 비롯해서 조사연구원 16명, 책임연구원 5급 1명, 선임연구원 5급 1명, 6급 2명, 7급 연구원 6명, 8급 1명, 정원 외 직 연구원 5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는데 총 지금 30명이라 그러는데 현원이 18명이고요? 그럼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인력현황을 보면 24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6명은 인턴인가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8명인가요? 그러면 이 직원들은 충청북도 공무원하고 동일한 조건의 급여나 수당이나 이런 거를 받고 있나요? 그러면 객관적인 비교를 해서 여기는 연봉인데 연봉으로 비교해서 어떤가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금 현 공무원들하고요? 예를 들어 7급 동일한 수준, 8급 동일한 수준의 충청북도 같은 7급 직원하고의 임금격차 수당 제수당?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해 달라는 얘기지요.
급여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연봉으로 따지면? 그러면 공무원 하셨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건 전문직이지만 문화재연구원은 전문직들이 근무하는 곳이지만 체육회나 도에서 출연 출자하는 그런 기관의 직원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인데 문화재연구원은 공채를 해도 오는 사람이 없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급여가 적든지, 근무조건이 열악하든지 지금 청년실업이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공채를 해도 안 온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왜 처음으로 중·하로 임금책정을 해 놓으셨나요, 어떤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 직장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제 저녁 TV하고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나왔고요. 자기의 취미나 적성보다 급여를 따라가는 직장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그러면 지금 수없이 직원채용 공고를 내고 해도 직원들이 안 온다는 거는 여기에서 뭔가 어떤 변화를 가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꾸 충북의 어떤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타 시도는 인프라가 많습니까?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경북지역 전라남도지역, 전북지역 그렇게 사학과 고고학과 이런 데가 많은 데가 없어요. 자꾸 수도권 수도권 하는데 저희들도 수도권에 못 살고 충북에 살지만 그거는 어떤 수도권을 선호하는 거는 온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울시민이 먼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다고 우리 농담도 많이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자꾸 지역적인 특성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충북에 있는 사람은 충북만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청년실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을 해도 안 온다 이거는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어떤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만 연구할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요. 지금 장비임차료가 8억5,000에서 아까 이기동 위원님도 질의하신 문제지만 3억5,000 정도를 집행했고 나머지 잔액이 4억 정도 남았는데 장비임차료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임차료가 8억씩 들어간다면 작년에 4억이라고 그랬어요, 올해는 또 8억으로 증액됐는데.
그러면 장비를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장비구입 감각상각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직원 채용하고 그러니까 이 임차료가 더 싸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장비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지금 문화재연구원에서 임대하는 장비 종류가?
그러면 포크레인도 일반적으로 포크레인이 아니고 02, 010 용량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렇게 새 장비 구입할 생각은 안 해 보세요? 이 010은 얼마인가요, 새 장비가?
모르시지요? 이게 1∼2년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장비 임차를 해서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적법하게 써서 급여를 주면 그 사람들이 왜 안 옵니까? 그 사람들 이거 엄청 선호하고 있어요, 급여제를.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일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만약에 장비를 사서 이거 모집해 봐요. 벌떼처럼 몰려 올 겁니다.
자꾸 여기에서 해 보지도 않고 안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또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4억이기 때문에 장비 구입보다는 임차료가 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감가상각 같은 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쉽게 대답만 하시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내가 010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못 하신 게 연구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돌아가면 끝인 거예요.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나 그런 거 한번 지시해 볼 수도 있잖아요. 장비 가격이 얼마고 2년차 중고가격이 얼마고 새 장비가 얼마고 그래서 직원을 쓸 때 연봉 2,500이든 3,000이든 써 가지고 계산을 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그다음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건의사항에 나와있는 청사 이전 건물 개보수 비용 건의인데 이거 예산 승인도 안 해 주고 질의가 먼저 가서 죄송한 문제인데 소요예산 약 5억원에 소유면적 1,638.62㎡입니다. 그런데 30만원은 ㎡당 산출된 가격입니까? 그럼 총 쓰는 면적이 495평, 평을 요새는 도량형 그것 때문에 못 쓰게 돼 있는데 1,638㎡가 지금 문화재연구원이 꼭 써야 되는 공간인가요?
그러면 이게 수장고나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인가요? 발굴문화재가 습도나 온도나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은 안 받나요? 예, 그리고요.
국제학술 교류를 통한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흑룡강성문화청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못했죠? 참석보류 통보를 받아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 연구원들의 견학이 흑룡강성으로 12월에 있던데 그건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것하고 전혀… 그리고요. 동절기 현장근무복 지원에 720만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1,000만원을 세워놨다가 그럼 이게 전직원을 다 지금 동절기 근무복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사무국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근무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작지만 그런데 작다고 느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옷 한 벌에 40만원이라면 일반 서민들 그렇게 쉽게 사 입을 수 있는 옷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 티켓을 나눠주면 동절기가 아니겠죠. 명목상 동절기지만… 난 동절기 답사 다니고 발굴 다니고 이럴 때 입는 작업복인지 알았어요. 그럼 티켓을 주고 한다면은 이건 양복을 사 입어도 상관이 없고 자율에 맡기는 건데 이거 좀 조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이해가 되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보충질의를 드리고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정평가 부분에서 건설방재국도요. 비슷한 그런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좀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2009년에는 없었는지 2008년까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여기도 태평양감정평가하고 삼창감정평가하고 편중이 됐단 말이에요. 왜 8개 감정평가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게 수의계약이지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거기 건설방재국 거예요, 지금 질의하는 거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밀레니엄타운 보상입니다. 2004년 11월 30일, 2007년 6월 25일, 2008년 10월 21일. 10건인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0건입니다. 10건 중에 태평양이 3건 삼창이 3건 나머지가 1건씩입니다.
한국감정원, 제일감정평가, 대화감정평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는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최근 거까지 달라고, 제가 이게 한 달 전 한 1개월 전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길어 봐야.
그런데 2009년 6월 9일 거까지만 들어왔어요. 채천석 사장님,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9월 8일 선정위원회를 해서 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따로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료를 의도적으로 뺀 건가 아니면… 그러면 감정평가 관련 서면으로 내가 질문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안 나온 이유는 뭡니까?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하는 이 있음) 아니 이 자료를 내가 10월에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6월말 기준으로 뽑아준 이유는 뭡니까?
다섯 건이 누락돼 있습니다, 다섯 건이. 그럼 이 자료를 뭐를 믿고 질의를 합니까? 제가 지금 다시 요청하니까 갖고 온 게 이게 제가 받은 자료에는 5건이 누락돼 있습니다. 10월 20일, 11월 3일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9월까지도 포함을 안 시키면 안 되지요, 자료를 주실 때. 모든 일을 의문이 안 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듯이 지금 충북도가 어렵고 아픈 부분이 있겠지만 블록문제도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없이 외쳤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지요. 오창에 있는 공장을 제가 사진까지 찍어다 줬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유령회사라고.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는 거를 여기에서 만날 외치면 뭐 합니까? 우리 목만 아프지 인상만 쓰고 인심만 잃지요. 김화수 의원 저놈 성질 나쁘다는 얘기만 하지 좋다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못한다고 자꾸 짚는데. 그런데 뭔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지적을 하면 바뀌고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이거?
괜히 하루종일 붙잡혀 앉아 가지고 저 직원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그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거론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살펴 주시고요, 그 부분.
답답합니다, 저도 왜 이래야 되는지. 60쪽 건설업체,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현황에 처분 내역이 일반건설업이 231개 중에 등록말소 23개, 영업정지 148, 과징금 3개, 과태료 36개 업체, 시정명령 21개 업체인데 이거를 어떻게 발췌를 해서, 발췌했다 그러나요? 이 단어가 합당한 단어인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서 무작위로 조사한 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 충북의 건설업체가, 아까 김법기 위원 질의하실 때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업체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국장님만 모르고 계십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지금 대상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236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 조사대상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 이 업체들도 다 알고 있던데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업체들이 전부 다 와서 어떤 해명을 하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무작위로 추출해서 대한건설협회나 국토해양부에서 이거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공공연하게 업체에서 다 떠들어대는 얘기인데 전혀 행정기관에서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왜 조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조사가 됐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서 말을 아끼시는 건가요, 별 것도 아닌데.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게 있다면서요, 건설회사가?
주기적 신고요. 그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올해 또 그 업체가 어느 업체든 3년이 되는 업체든 주기적 신고에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올해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묻는 건데 뭐 그게 그렇게 비밀입니까, 말씀 안 하시고 자꾸 넘어가시게? 그거는 과장님께서 전에 저한테 한번 설명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자꾸 왜 했는지 모른다고, 왜 했는지 알면 행정기관이 처벌을 받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대한건설협회든지 국토부에서 하기 전에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그러면 이거 미리미리, 지금 향후 계획에 글씨는 얼마나 잘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사후 처분보다는 지도 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책 강화에 주력’ 맞습니다. 교육이나 감사나 어떤 아이들 집에서 교육시켜도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교육학을 따져서 미안하지만 교육학의 근본이 그겁니다. 처벌보다는 예방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밑에 향후계획은 번드르르하게 써놓고 하나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에서 통보가 와야지 여기에서 불러서 청문해 가지고 3개월, 4개월 정지 주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 지역 어차피 각 12개 시·군이 있으면 시·군 건설과도 있을 테고 도로과도 있을 테고 그래서 뭔가 좀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서 처분통보 날아오는 대로 해서 청문만 해 가지고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힘든 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간다면 안 걸리는 업체 없겠지요.
매년 연말 되면 지금 연말부터 비상 걸렸을 걸요, 자본금 부족으로. 전부 다 캐피탈 회사에 해 가지고 자본금 틀어막지 않습니까? 그게 다 걸린 겁니다.
몰라요, 건설업체들 내가 너무 얕잡아 봐서 어떨지 모르지만 90% 이상이 다 그런 업체들 아닙니까? 나머지 10%만 건실한 업체지. 제 주위에 있는 건설업체들 보면 다 그래요.
직원도 없어요. 여기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토목·건축 11명 이게 사람 숫자지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부실공사 양산을 시키는 거예요.
사무실도 거의 없어요. 복덕방하고 같이 쓰는 데도 많아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전화 한 대 놓고 있다가 입찰되면 부금 받고 넘기고 또 어디 업체 있으면 아는 데 통해서 하도급 받아서 그걸 또 같은 동종업체에 넘기고 그러니까 사무실도 없이 몸 하나만 있는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충청북도에서는 이걸 관리를 하면서 자본금이나 지금 페널티를 주는, 어떤 페널티를 주는 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불법하도급이나… 그래 제가 서두에도 어렵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렇다고 방치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페널티를 줬는데 페널티 4개월이나 3개월 영업정지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 입찰에 참가할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 거죠?
그러면 6년에 한 번씩 걸리는 거예요. 6년은 버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찰이 돼도 적격심사에서 이런 페널티를 먹으면… 그럼 페널티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으면 이거 페널티 주나마나죠. 비수기에 그냥 페널티 4개월 영업정지 주면 그다음에 또 그냥 버텨나가고 버텨나가면 6년을 버텨나가잖아요.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년 한 번 지나면 그 다음 3년은 또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 자꾸 악순환이 되는데 이것 인력부족이고 힘들다고 하지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안 되는 걸 포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행정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건설협회도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임이지만 건실한 업체들이, 부실한 업체들은 회비를 제대로 내는지 모르지만 건실한 업체들끼리 모여서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오늘 노래방 자정결의대회 하더라고요. TV에 노래방 무슨 시간 줄이고 이런 것 방송에 한번 나오니까 우리도 의원들도 가끔 이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언론에다 먼저 터트려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맨날 해봐야 의원들 입만 아픕니다. 언론에서 한 번씩 기사화가 돼야 그때 가면 아이쿠하고 또 수사기관이 나서니까 놀래고 그러는데 의회는 어떤 강제규정도 없고 권고사항이니까 참 답답합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것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하고 충청북도만 건의하겠습니까?
이런 게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자꾸 건의하다 보면 바로 잡혀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란 그런 거죠. 예, 그리고요.
하천과의 도내 위험교량 현황 및 정비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충주지역에서 승용차가 다리 난간을 부수고 추락한 사고 국장님 보셨습니까?
그 교량은 2002년도에 신축된 거라서 건축된 거기 때문에 어떤 난간의 하중이나 그런 규격이 미달이 돼도 관계가 없다는데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교량들은 하중이나 그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놓나요? 아뇨, 난간. 상판이야 막 지나다녀도 상관이 없겠지만 난간도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이번에 2년인가 3년 전에 그 규정이 만들어졌다는데… 그래서 그날 TV을 보니까, 몰라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고 그러면 난간도 무용지물이 되겠지만 승용차가 강으로 떨어질 정도로 하천으로 떨어질 정도의 난간이 그렇게… 그런데 난간을 한경간이라고 하죠. 경간이라고 하죠? 경간끼리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독립되어 있더라고요.
경간과 경간이 그냥 모양만 이어놓은 거지 하나씩 독립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자가 흔드는데 다 따로 흔들려요. 그래서 앞으로 시공… 그건 이해는 합니다만 2002년도에 신축된 교량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교량을 신축하실 때 경간문제는 같이 이렇게 맞물리도록… 기준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추진현황 1하천1명품사업 신규지구 4개에 조경수 식재했다는데 이게 조경수가 어떤 종류의 조경수인가요? 그러면은 이것 저기 어떤 자연친화적인 블록을 요즘은 만들어서 식생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풀씨도 나고 이렇게 만드는 걸로 많이 자연친화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경수 식재하고 자연친화적 친수자재 사용하고는 다른 부분이네요?
하천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번에 폴란드지역도 가서 보고 독일지역도 가서 봤는데 자연친화적이라는 건 가만 놔두면 되더라고요. 건드는 게 문제고. 또 동대천 수해복구를 봤을 때도 어느 한 구간은 자연적으로 그냥 놔두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에 공사한 것 보니까. 그래 그걸 주민들은 공사를 하면서 왜 여기를 빼놨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설계하신 분이 잘 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놔둔 데는 무너지긴 무너지더라도 더 이상 안 무너지고 자연적으로 다시 복원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런 하천공사를 하시면서도 가능하면 자연친화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