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북연맹 장은경 님과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하숙자 님을 포함한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모두 증인을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신 걸로 알고요. 지금 우리 김법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직원 연봉현황 2009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또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발굴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현황을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바로 작성하셔서 위원님별로 각 1부씩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해 주시지요. 어제는 이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쪽에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돈은 벌어야 되는가 봅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칭찬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 보니까 역시 돈 버는 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김법기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심도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그런 효과가 있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인수 위원님!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점심 때는 됐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이 업무분장 내용에 보면은 도사를 편찬하는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업무분장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예, 우리 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충청북도의 역사인데요.
지금 우리 도사에 대한 편집이 여지껏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전체적인 도사가 25년 전에 편찬이 한 번 됐는데 주로 학계에서는 이런 하나의 역사를 편찬하는 그런 과정이 몇 년 주기로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도사를 지금 우리 25년 전에 한번 편찬을 했으면은 지금쯤 이 도사편찬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쯤은 거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업무 분장서에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상설로다가 도사 편찬을 위한 하나의 기관은 아니래도 그거에 대한 준비단계는 꾸준히 해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편찬작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워낙 방대한 내용이 되니까 그게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 준비조차 안 하고 지나간다고 하면은 이게 30년만에 나올지 40년만에 나올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물론 이 도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소홀히 취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절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을 할 수 없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가 도민이 살고 있는 우리의 족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기관 또 이런 추진단체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하는 문제는 이건 대단이 서글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여기 업무분담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분 한 분이 그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왕 이런 작업을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하신다고 하면은 정식으로 이런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해서 그 인원을 확보해서 수년에 걸쳐서 자료를 확보하고 또 그거에 따른 그런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해서 도사를 편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호수 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연구활동 또 우리 원내의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참 하셨는데 운영 면에서는 여러 가지 좀 미숙한 면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잘 생각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같이 보좌를 하시는 국장님 이하 우리 연구원이 정말로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도 하고 또 질책도 했습니다만 더욱 발전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기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라고 또 원하고 또 촉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사문제도 정말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족보가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주기 단위로 새롭게 쓰여져서 후세들에게 전달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승우 재난관리과장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과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충북개발공사 경영평가서 외 5종 또 이기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방하천 편입 미불용지 관계, 또 한창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 관계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추후에 하면 감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인수 위원님? 그럼 그 자료를 오늘 지금 내실 수 있는 자료는 내주시고요. 미처 준비가 안 되는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시고 나중에 또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하실 수 있으시지요? 각 위원님들한테 각 1부씩 준비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쪽에서 먼저 하셨지요. 그럼 이쪽에서 먼저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3년 만에 발언을 이렇게 길게 하십니다. 이런 사안이 아니면은 이렇게 길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 구구절절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안타까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역발전, 균형발전 문제는 뭐 이게 한두 번 지적이 되는 게 아니고 한데 사실 보은 산단같은 경우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많이 하는데 참 안타까울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의 피를 토하는 격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한 시간 내에 이것이 시행되도록 우리 국장님, 사장님 전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예,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지금 바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한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건설업의 실태 이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사실 건설업계에서는 상당히 아주 미묘하고 또 중요하고 그런 문제로 지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이게 좀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와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 실태조사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조사업체로 선정이 되는 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이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설협회를 통해서 각 업체들에게 충분히 좀 인지를 시켜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게끔 해 달라 이러한 내용이 접수가 되어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무슨 처벌방향에 대한 공문이 하달이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처벌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꿰맞추기식의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잘못하는 업체들에 대한 그런 처벌행위는 강하게 조치가 돼야 되겠지마는 그 나머지 업체들에게 순수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은 좋겠다 또 그런 처벌 위주보다는 구제 위주의 그런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내용 또 청문기간이 서울시의 경우는 9, 10월에 조사를 하고 충남도는 10월, 경북은 9, 10월, 전남은 9월 정도 조사를 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동절기에 이렇게 영업정지 기간을 정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5, 6월을 청문을 거쳐서 7월경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부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좀 참작을 해서 물론 처벌을 받을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은 처벌과정에서의 조금이라도 더 업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달라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보다는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해 올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도내 업체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가운데서 선의의 피해업체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농어촌공사에서 공사 발주하는데 도비가 포함이 돼서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에서 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충주 기업도시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기업도시가 되면은 도하고 내용을 상의를 토론을 또 계획을 와서 보고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충주 기업도시의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총 996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국비가 498억, 도비가 249억, 시비가 249억 해서 996억을 들여갖고 진입도로 공사를 개설한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지는데 이것이 충주시의 단독적인 계획으로 이 예산이 잡혀지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25%씩 지원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건데 도비가 25%가 됐든 20%가 됐든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지원을 한다는 서로 시와 도의 상의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은 충주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업도시가 충주시에 들어오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그것은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전혀 안 도와줘도 괜찮다는 겁니까, 지원을 안 해 줘도?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처음 계획이 설 때 996억의 사업비가 설 때 분명히 충주시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50% 도비, 시비 25%씩 이렇게 해서 100%가 지금 되는 건데… 글쎄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시 입장에서 보면 도비를 25%를 받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충주시가 충주시민이 가장 핵심적으로 열렬하게 추진하는 기업도시가 2008년도부터 됐는데 그게 10%든 20%든 그 충청북도에다가 예산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2008년도에도 한 푼도 안 됐습니다. 2009년도에도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010년도에도 한 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반 해가지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오송·오창단지에 2008년 2009년도에 기반시설비로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 여기 안 계시니까, 투자유치과에서 23억9,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오송으로.
또 조성지원과에서 2008년도에 73억이 지원됐습니다. 2009년도에 13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0년 내년도 예산에 130억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에는 오송만 있지 다른 지역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려 362억이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362억이 오송·오창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충주시 기업도시 하는 데는 3년 동안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됐어요.
물론 오송·오창에 지원되는 게 배가 아프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에 가장 고대도 균형발전의 내용에 대한 거를 김인수 위원님이 격렬하게 지적을 했지만 같은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오송·오창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충주기업도시에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거는 관계없이 3년 동안 그렇게 목 메이게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게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996억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글쎄 부풀려진 금액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충주시에서 충청북도로 올린 카드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996억인데 국비가 498억, 도비 249억, 시비 249억 이게 완공이 되는데 있어서 그럼 어쨌든간에 부풀려져 있는 금액을 다시 시정을 하더라도 일정의 도비를 충주시에서는 받아서 이걸 완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충주시 입장에서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은 이런 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부풀려졌다손 치더라도 이게 2014년도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도비 249억 측정을 해 놨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이 금액에서 줄어든다손 치더라도 충주시에서는 어느 근사치에 가까운 금액을 도에서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 줄 수가 없으면 ‘해 줄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충주시에서도 대책을 세우지 요구를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면 그런 상태로 세월만 가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 바뀌었다는 거기에는 총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예, 35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50%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도비, 시비 그중에서도 시비가 80%고 도비가 20%다? 그럼 지금 올해 충주시에서 요구한 그 10억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느 정도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산 배정이 물론 국장님이 예산 배정을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실에다 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것이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런 자리가 뭐가 필요해요? 예산실하고 이거 다루어야지요.
그리고 제가 지적했듯이 이렇게 참, 물론 투자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저희들같이 이런 데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한 군데로 투자되는 금액이 몇백억씩 투자가 되면서 그 지역에서 조금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런 지역에 이렇게 소홀히 하면 그것을 놓고 어떻게 균형발전을 한다고 소리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다시한번 노력을 하셔서 정말 서운하지 않게 이런 소외감을 받지 않게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가 마치 뭐 온 세상을 다 뒤바꿔 놓을 새로운 사업으로 날뛰고 있는데요. 충주시가 혜택을 받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 4대강 살리기를 하는데 우리 충주시에 시행을 하고 있는 대전청과 우리 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주민들의 여론 또 지역의 특성 이걸 거의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역에서는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쳐서 그래도 여기에 나온 대로 사업계획 지속 보완 시행으로 주민이용도 및 사업효과에 최대화를 도모하겠다고 우리 도에서 다짐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망 또 특성에 맞게 개발을 요구하는 요구사항 이런 내용들을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집약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에다 요구를 해도 그런 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그 주민들은 사실 개발에 대한 좋은 내용을 받아들이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그대로 남는 듯한 이런 인상이 들기 때문에 속된 말로 뭐하고 뺨 맞는다고 일을 해 놓고도 제대로 여론이나 또 실질적인 그런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인데 이러한 부분을 특단의 대책을 써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우리 도에서 더 기울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진대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시행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람들은 전혀 없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 서울사람들이 와서 계획을 짜다가 보니까 지역에 대한 특성은 전혀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도록 좀 강력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게 그 사유지에서 보도도 됐습니다만 저도 이런 민원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 사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어려운 백성들, 주민들 그 강가에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신고가 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신고가 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허가로다가 경작을 하고 있는 경작주민들이 충주시 78공구 내에 100여 가구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 20여년 이상 무허가로 거기서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법적으로 해서야 당연히 철거시키면 그거는 끝나는 거죠. 그러나 법에 앞서서 정말로 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냥 평생 살 수가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무허가로 하고 있었지만은 어쨌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도 정부 차원에서 그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까지도 좀 정부 당국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사실 뭔가 국가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입니다. 어렵게 살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런 데서 그렇게 참 무허가로 그런 경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경작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도 물론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지 그거야.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보듬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에서는 여러 가지로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과에서는 지난 5월 중 실시한 2009년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올리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남은 기간에도 우리 155만 도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공복의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드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김법기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