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애를 써주신 우리 신동인 국장님 이하 또 우리 행정국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도유재산 임대현황과 또 임대료 체납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유재산 현황을 보면 7,079필지에 860만㎡ 면적에 이중 임대가 4,703필지에 640만㎡ 또한 미임대현황이 2,376필지에 229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체납현황은 23필지에 280만㎡에 체납이 한 807만원 정도 되고요. 2008년도에는 도유재산 6,820필지에 786만㎡ 이중에 임대는 4,790필지에 641만㎡ 미임대현황도 2,030필지에 144만㎡에 이르고 있고 임대료 체납이 14필지에 한 303만원 정도가 이렇게 돼 있고 특히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도유재산이 6,749필지에 784만㎡ 이 중 임대가 4,618필지에 517만㎡ 미임대현황도 2,131필지에 26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지금 10월 말까지 현황을 보니까 체납현황만 봐도 1,79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임대료 체납현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료 체납현황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임대료 체납징수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 좀 해 주시지요.
하여튼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욱 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임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미임대된 도유재산이 2,131필지에 267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임대된 부분 이 재산을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세수확대를 위해서 이거를 또 임대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들이 참 우리 농촌농업이 어렵고 그러는 것은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아까 정문에 벼의 상당한 물량이 거기에 적치돼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농촌이 어렵고 농민들이 어렵고 또 소득도 감소가 되고 농자재 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가 이거를 가지고 꼭 하시면 우리 활용은 안 됩니다. 농민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해마다 지가의 몇 %씩 올려가지고 임대료를 우리가 징수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자체에서도 비율을 조절해서라도 임대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지가를 가지고 꼭 이렇게 해서 해마다 비율을 올려간다 그러면 이게 활용이 안 되지요. 그래서 도유재산 또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도에서도 우리 도유재산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도 하고 확보도 하고 활용대책을 세워가지고 아주 애를 써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우리 인사위원회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 총 46건 중에 서면심의가 31건으로 전체 67.4%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2009년에는 29건 중에 서면심의가 18건으로 또한 62.1%에 달하고 있는데 모든 회의가 보니까 서면심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의안건이 많은데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67%, 62.1%를 2008, 2009년도에 한다는 것은 무슨 시간문제 때문에, 이 시의성 확보가 뭡니까?
시의성 확보 이게 무슨 표시인가요, 시의성 확보? 이게 서면심의 사유가 시의성 확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다. 서면심의 이게 무슨 뜻인지 내용이, 시간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113쪽이나 112쪽에보면 서면심의 사유가 있어요.
건별로 보면 예를 들면 연번 16번 그러면 일시, 출석, 부의안건, 심의결과, 서면심의 사유가 있는데 끝 면에 보면 서면심의 그렇게 하고 밑 부분에 괄호 열고 시의성 확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뜻의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노력도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인사라는 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인사가 소홀히 하면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지요? 그래서 8명이 이걸 하시는데 위원회가, 앞으로 대학 교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외부인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고 특히 3분의 1을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009년도의 실적 가운데 16번에 지방공무원 승진대상자 선발안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승진대상자 선발안 이것도 서면심의를 했어요. 승진대상자 이거 예민한 사항인데 그런데 승진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 이런 거는 내가 자세히 파악을 안 해 봤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은 하여튼 시정을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승진대상자를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우리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님들이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제도를 이러한 부분은 개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승진대상자 선발안 중에 인원이 얼마나 돼요? 그거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지난 2009년도 6월 29일 8명 중에 다 참석을 하셨네요, 여덟 분이. 그래서 대상자 선발안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세요.
위원장님 잠시 자료 도착도 할겸 해서 잠시 정회요청을… 장주식 위원입니다. 좀 오래된 문제인데 우리 충북도립대학 기숙사 그게 2002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16세대 23평을 계약을 했는데, 전세임차보증금 그게 계약 금액이 5억6,000만원.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이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금액에 이르렀는데 지금 현재 2009년도 벌써 하반기가 다가오는데 그동안에 근저당권 설정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도 했었고 또 우리 도립대학에 기숙사가 새로 신축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한내빌라 기숙사에 있던 집기도 다 이전이 됐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 소송도 지금 현재 진행돼 있고 가압류도 했었고 여러 가지 노력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또 지난해 4월 8일에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정까지 해 가지고 원금 5억6,000만원을 분할 지급해라 이렇게 해서 5월 2억, 6월 말에 2억, 7월에 1억6,000만원 등 이렇게 해서 분할지급까지 법원에서 조정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난해 8월 26일 3차까지 경매도 이루어졌고 지난해 9월 30일은 4차까지 임의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3일 이제 배당이 됐는데, 1억6,800으로다가.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 임차보증금 5억6,000만원 중에 지금 회수된 게 1억9,100만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된 보증금을 5억6,000만원 중에서 아직도 3억6,800만원 정도를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계약을 해서 기존에 있던 기숙사도 이전이 됐고 모든 생활관에 있던 집기도 이전을 하고 법원 조정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지금 벌써 한 7년째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미수금 3억6,8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송하는 시점이 좀 늦지 않았느냐, 소송시점이. 또 그동안에 미리 ‘조’ 뭔데 그사람이, 그사람을 먼저 계약하기 전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하게 파악 좀 했으면 이렇게 7년이란 세월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수대책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회수를 할 수 있나 앞으로 이게 또 금년도 한 달 열흘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2010년 이전에 무슨 방법은 있는지 또 기간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기한이. 소멸시효라고 그럴까요, 시효기간이 또 있을 거라고요. 10년인가,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그동안에?
지금 기존 건물은 그냥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좀 가보셨습니까? 그분이 보니까 보통 분하고 달라서 또 무슨 재산이라는 거는 은닉할 수도 있거든요? 나머지 3억6,000만원에 대한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오늘 이런 일이 발생치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약을 하고 그럴 때는 충분하게 개인과의 거래라든가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자인 상대방의 어떤 재산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좀 신중을 더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