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못 받고 있는 임용대기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대폭 줄여 놓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신규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아서 시·군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의 신규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정원 감축 인원만큼의 임용대기자가 발생하였고 임용후보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시·군은 정년, 명예퇴직 등의 자연 감소분이 많지 않으면 해소 방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군의 임용후보자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임용대기 기간의 단축, 과원관리, 시·군의 조기 해소 지시 등으로 장기 미발령자가 2008년도까지 253명에서 67명을 발령하고 2009년 현재 186명이 미발령자로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에서 신규 채용한 12명 중 농업연구사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발령돼 있어 도와 시·군간의 장기 미발령 해소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래도 미발령이 없는 상태인데 시·군은 아직까지도 미발령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시·군별로 장기 미발령자의 해소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도에서 시·군과 협조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지금 장기 미발령자에 대한 해소문제는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책임행정이나 신뢰행정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도 협의를 해 갖고 정원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정원만 줄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거는 오히려 더 문제가 막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행안부하고도 해소방안 이런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을 전달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임용대기 적체 불만을 해소하고자 임용대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목적이 도, 시·군간 이해증진을 통해서 상생 발전하는데 도에서도 하여튼 이 시·군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6쪽입니다. 직렬별,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현황을 보면은 최근 3년간 자료를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더니 행정직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사회의 가장 핵심부분을 이루고 있는 7급에서 6급의 승진소요 연수를 보면은 행정직들은 2007년도나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를 보면 보통 한 5년 6개월이더라고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이요. 2009년도에는 다소 길어졌습니다. 6년입니다만 이 행정직들하고 농업직들도 지금 적체가 많이 해소된 걸로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7년도에는 5년 2개월 정도 걸렸는데 2008년도에도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적체가 해소돼서 4년 4개월 정도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농업직은 5년 7개월 정도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적체가 많이 해소가 됐는데 특히 소수직렬 전산직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통 11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7급에서 6급까지.
그렇게 하고 지금 전기직도 마찬가지로 9년 정도가 소요되고 또 환경직 같은 경우에도 7년 정도, 토목직도 7년, 통신직은 12년이나 무려 7급에서 6급 다는데 12년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렬, 직급별로 좀 많은 차이가 나는데 결국 이 문제는 공무원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직급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6년 정도면 7급에서 6급을 다는데 누구는 12년, 10년씩 근무를 하더라도 12년 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승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어떤 소외감을 느낄 텐데 이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보통 승진이 2∼3년 뒤지는 거는 물론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특수직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보통 막 6년 이상씩 차이가 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무과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복수 직렬에 있어서 기술직도 배려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공직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비교적 문안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기능직들이나 기술직들 이런 분들의 사기도 많이 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콘도이용시설 실·국별 이용현황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전엔 안 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오후에 우리 직원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습니다. 비공개로요.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직원 후생복리를 위한 휴양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소방본부라든가 기타 우리 직원분들의 콘도이용 실태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콘도이용에 관한 실·국별 이용실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우리 도가 지금 공무원의 후생제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비 지원 또 휴양시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장동호회 운영 등으로 복지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간부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휴가 시 활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이용도를 보면은 하계휴양소는 1,085명이 이용하였고 휴양콘도는 269명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휴양시설의 이용실적이 다른 이유와 휴양콘도 구좌 증설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이 하계휴양소는 많이 이용했는데 휴양콘도는 269명이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계휴양소 이용을 더 많이 했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지금 공무원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는 여름에만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휴가를 많이 가고 연중 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콘도 몇 구좌를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나요?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다 이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수요가 더 늘어날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 아까 자료를 요청한 거는 소방본부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한테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을 들었는데 자기들도 그런 콘도같은 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길래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구좌를 확보해서 많은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필요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도라든가 향후에 콘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거를 반영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그럼 소방본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 때는 많이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도에서도 정부합동평가에서 많은 시상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상금을 받은 거로 콘도도 더 확보하고 아니면 펜션이나 이런 것도 직접 도 차원에서 구입을 한다든가 우리가 서울시나 이런 데마냥 어떤 자체적으로 수련원, 전용 수련관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도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도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불어닥친 경기침체 여파로다가 도내 각 시·군에서 지방세를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 누적금액은 331억원 정도이며 이는 도세 3,880억원의 부과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체납액 309억보다도 무려 22억원이 늘어났어요. 세목별로 체납액을 보면은 취득세가 178억원, 등록세가 14억원 그리고 공동시설세가 30억원, 지방교육세가 105억원이며 그 외의 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도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을 일제정리 또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체납자 행정제재 강력히 실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납처분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의 공개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체납액이 늘어난 사유와 그리고 체납처분, 행정제재 그리고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사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해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도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많은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시·군과 협조해서 고생은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를 그래도 좀, 잠깐만요.
도에서도 고액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69조와 도 조례에 의거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금액을 하더라도 징수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개대상 체납액 기준이 우리 도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며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서 체납기간이 2년을 넘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함에 따라서 세금 징수기관과 명단 공개기관이 서로 달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에서도 명단 공개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의하고 또 명단 공개대상 기준금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지방세가 또 많이 거둬들여져야 원활한 재정운영이 되니까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