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도청 청사 문 앞에 데모하는 단체에서 갖다 쌓아놓은 것 아침에 오다 보니까 봤는데 그러한 불법 처리를 갖다가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고 계십니까? 신고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불법인지 그걸 확인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에서 도청 청사 내의 정원이라든지 연못 관리같은 것도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청사 내의 연못에 관상어를 갖다가 자료에 보면은 1년에 3만5,000원 하는 관상어를 100마리를 구입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 관상어를 갖다가 1년에 그럼 이렇게 한 100마리씩 매년 구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정원이라든지 청사관리에 대한 게 좀 소홀한 면이 보이는 것 같이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청사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명부 작성기준 기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명부 작성기준 기간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면은 근무성적 평정 기준 기간을 갖다가 5급은 3년, 6∼7급은 2년, 8급 이하는 1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우리 행정국에서는 1월부터 5급은 3년에서 5년으로, 6∼7급은 2년에서 4년으로, 8급 이하는 1년에서 2년으로 증가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근평 명부 작성기준 기간을 갖다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있는 것보다 길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근평을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갖다가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근평 운영을 이렇게 연장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우수한 근무성적평정을 위하여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를 함에 따라서 직원들의 순환보직이 어려워지고 조직의 활력도 저하됨에 따라서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저하가 예상됨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서 협의체나 심의체를 통해서 검증이나 공증과정을 거쳤는지 이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실적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53명이 열람을 신청했는데 이의신청은 하나도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의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53명이 열람을 했는데?
특히 근평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경력이 적은 사람이 배치될 경우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근평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작음으로써 장기적으로 인사침체의 원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새로운 제도를 이렇게 도입할 경우에는 공정하고 공평한 심의기구의 검증을 통하고 공론화된 제도라면 새로운 제도와 관계된 자간의 수용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는 것 또한 검증과 공론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제도 수용에 용이하다고 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심의과정에 공론이나 심의과정을 아까 거쳤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공론이나 심의과정을 제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공론 이런 심의과정을 철저한 과정을 거쳐 주셔 가지고 근평에 그러한 이의신청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단점인 근무성적 평정기간을 연장하고 근무성적 평정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신규제도에 대해서는 도 공무원 노조와 2009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서에서 발표한 대로 토론회를 거치고 공정하고 공평한 협의체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관상어에 대해서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 관상어 구입을 1년에 100마리를 구입하셨는데 관상어가 1년, 2년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관상어를 매년 100마리씩 사들였다면 한 10년이면 1,000마리 정도가 된다면 그 관상어의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거기에 많이 반영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상어 숫자는 매년 100마리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게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사료 구입이라든지 예산 편성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철저한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52쪽에 보면 우리 도청 직원 주차장 임차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청 주변 유료주차장을 직원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문화주차장에 100면 임차활용계획을 5,400만원에 임차계획을 2010년도에 세우고 계신 모양인데 이게 앞으로 2011년, 2012년 임차료 5,400만원을 이걸 해서 임차운영을 해 올 것인지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한 거를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국장님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2009년도까지는 문화주차장하고 협신주차장 두 군데를 갖다가 임차하고 있었죠?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문화주차장 한 곳에만 임차를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건 특혜성은 없습니까? 5,400만원이면 월 500만원꼴 정도 임차료가 나가는 건데 문화주차장 한 개로 하는 특혜성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1년만 계약이 됐습니까?
향후 그러면 2011년까지도 여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이걸 임차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월 한 500만원 정도의 임차료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면 우리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게 지금 필요로 하다면은 유료화를 할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직원주차장에 대한 유료주차장, 임차를 하는 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만 유료화 주차장에 대한 도청 청사내 유료화 문제는 검토해 본 일이 없느냐 이거예요.
인근에 있는 청주시청이 현재 유료화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 어떻게 알아보신 일은 없어요? 시청 주차장이 우리 도청 청사주차장과 유사한데 시청 유료화는 효율성이 있는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 도청 청사와 그게 유사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은 우리 청사 내의 주차난이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상대로 한 주차장의 유료화는 뭔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도 도청 주변에 유료주차장을 갖다가 적극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도청 주변의 유료주차장을 직원들의 그런 유료주차장 임대를 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상대로 한 청사내 주차장만큼은 유료화도 검토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청 주차장과 좀 비교해서 잘 좀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학사 매각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가 지난해 발생한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국내 부동산경기 위축이 예상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듭하여 조기 매각, 수의계약 등 다양한 매각방안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동안 충북학사에 대하여 그 건물에 대한 충북학사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컨설팅 2개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재정능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컨설팅 2개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매각에 대한 협의입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매각방법을 무슨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충북학사 매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좋아질 그러한 전망이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충북학사 매각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런 컨설팅회사와 재정능력이 있는 회사와 신중한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로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계신 거를 보면 지금 충북학사에 대한 매각이 구체적인 그러한 대안도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충북학사가 지금 미래관으로 이전한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작년에 그러한 답변하신 거하고 오늘 답변하시는 거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충북학사 매각문제가 큽니다.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뭔가 좀 매각될 수 있는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매각이면 매각 이걸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1쪽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 동안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왜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갈등심의위원회를 새로운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갈등심의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그런 관계로 지금 하나도 없는데 갈등조정 그러니까 운영 실적이 없는데 무슨 조정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그게… 아마 갈등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모법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조정, 운영한 운영실적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현재 우리가 청주·청원 통합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청원군 부군수를 역임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청원군, 청주시 통합문제에 대한 것도 갈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이런 문제도 자치행정과에서 갈등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현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다 검토해 보세요.
그럼… 폐지하고 다시 그러면 모법이 나올 때 그때 다시 제정을 하든지… 그럼 1년 동안 위원회를 소집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갈등심의위원회가 참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위원회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존속해 왔다는 것이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0쪽에 도청 공무원 해외유학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유학 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1명도 없고 2008년도에 2명이 있고 2009년도에는 없는데 이 해외유학자 2명이 행정 6급하고 행정 8급 두 분인데 이분들의 소속은 어디이고 이분들이 지금 한 분은 국제마케팅 전공이고 한 분은 어학연수로 유학을 한 모양인데 총무과장님 관할입니까?
제가 일전에 자매결연 도시 흑룡강성을 다녀왔는데 흑룡강성에 국제통상과 직원이 지금 연수중에 있는 거는 여기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도청 공무원 중에서 국제마케팅 전공이라든지 어학연수 희망자가 뭐 2009년도에는 한 명도 없는데 이거 지망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없느냐 이거예요.
자격요건. 여기 무슨 아무나 그냥 자부담으로 신청하면 가느냐? 그 흑룡강성에 국제통상과 직원 나가 있는 건 뭐로 나가 있는 겁니까?
그사람이 내가 흑룡강성에 가서 만나봤을 때 얘기로는 국제통상과 직원으로서 무슨 전공을 한다더라, 국제무역전공을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의 해외유학자 선발 자격요건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해외유학자 명단에 그러한 교류 파견자도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교류 파견공무원도 우리 도청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도 유학자 명단에는 여기다가 기재를 해서 마땅히 기재가 돼야지?
그러면 유학자라고 하지 말고 그럼 연수과정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해 줘야지… 앞으로 말입니다. 행정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도청 산하 공무원 해외유학 현황에 대해서는 교류자가 됐든 파견자가 됐든 다 명단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