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민경범 원장님 이하 농업기술원의 전 직원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서 지난 11월 8일 8시 SBS 뉴스를 보다 보니까 부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특수가공한 쌀로 쌀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쌀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업무보고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쌀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과연 상품화가 잘 되느냐라고 질의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게 특허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아니면 쌀아이스크림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달라서 특허분야가 다른 건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혹시 특허를 침해받고 있지 않나 정확하게 업무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난 10월 26일 종자산업 육성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원장님도 좋고 아니면 과장님도 괜찮고 부장님도 괜찮고 아시는 분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하시면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 정확하게,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종자산업을 연구하고 계시고 있고 또 이것을 정부에서 지켜보니까 이렇게 둬서는 계속 외국기업들이나 업체들에게 우리나라 종자시장을 다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심각한 판단 때문에 10월 26일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2020년까지니까 앞으로 한 11년 정도 한 1조4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1조400억을 투자하는데 지금 이것을 R&D를 통한 기초기술연구는 농촌진흥청이나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같은 연구기관에서 그리고 실용화 연구는 종자업체나 식품업체 등에 이원화시켜서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원 제가 업무보고 받아보고 계속 예산을 지켜보면 장미 신품종 개발했다 또 도라지 종자개발을 했다 이런 업무보고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연구비를 약 1조원 이상을 한 10년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하니 여기에 관한 예산확보 노력과 또 우리 국산 종자를 만드는데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국내육성 장미 생산보급 체계화에 대한 현장평가회에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지금 감사자료 108쪽에 보면 화훼 신품종 육성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현황 이래서 장미에 관해서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현황을 15가지인가요?
등록이 11종이고 출원 4종, 나리 1종이니까 장미만 합이 14종이네요. 그렇죠? 지금 평가회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니까 잘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가서 지금 국산장미 평가회를 하는데 우리 도하고 그쪽 타 도에서의 어떤 품종 등록이라든가 어떤 기술 차이에 관해서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그러면 갔다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가 가야 될 어떤 방향 같은 게 설정이 됐습니까? 그래요?
우리 진천에 있는 장미 농가들도 참여를 하고 다녀오시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종자산업,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요. 지금 국내 보급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8% 정도 되는 걸로, 작년 기준으로 따져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종자에 의한 국내시장 점유율이 약 92% 되고, 국산종자에 의한 점유율이 한 8%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계속 농업기술원하고 지난 3년 반 동안 이렇게 업무를 다루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종자산업에 관한 연구들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는데 업무편제를 쭉 보면서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물론 연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것으로 쉽게 바꾸기는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3년 넘게 말씀을 드렸으면 뭔가 바뀌는 모습도 좀 보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논산 딸기 같은 경우에 설향이라고 하는 품종으로 거의 종자시장에서 50% 이상을 점유하고 지금 논산 딸기시험장에서 나오는 딸기 종묘들이 국내시장 점유율이 약 74%까지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런 거를 지켜봤을 때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연구원에서 과연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이 정도의 국내시장을 점유하고 농가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있나, 계속 보고받기로는 지금 장미하고 포도하고 이런 정도지 특별하게 어떤 연구를 통해서 우리 도내의 농가소득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어떤 확실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충북 농업기술원이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없다라고 누구나 인정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연구품목도 선택을 좀 하고 집중육성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원장님,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이번이 농업기술원하고 저에게는 아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바뀌는 모습을 많이 못 봐서 내년부터라도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싶어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연맹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종자에 관해서 외국에 로열티를 줘야 되는 품목들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도내에 농가들이 재배하는 작물에 관해서 특히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품종에 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 입법이라든가 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재·개정하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농업기술원, 농정국, 경제통상국의 조례들을 제가 목록을 뽑아서 우리 3개 기관에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에서 하는 행정행위의 근간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다, 법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중에서 저희 충청북도에 꼭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만드는 것이 충청북도의 각종 조례들입니다. 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행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저에게 보완자료로 주신 자료들을 검토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중의 하나 제가 재작년에 충청북도 공동장비 공용 활용조례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 산하에 있는 각종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은 여기에 공용장비 활용에 다 동의를 해서 충청북도 내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각종 장비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관련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충청북도 산하에 있는 모든 조직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용장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물론 농업기술원에 있는 고가의 장비들이 잘 활용은 되고 있겠지만 그중에서 활용되지 않는 장비들은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용장비 활용조례에 근거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가능하시죠? 테크노파크가 주관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들어가 보면 충청북도 내에 있는 1,300여종의 장비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도 등록시켜 주시고, 또 농업기술원에서도 예를 들어 1·2회 사용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하는 그런 낭비사례가 생기지 않고 그 장비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하셔서 국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박종업 부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방금 전에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감사자료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6건에 985개소 시범사업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감사자료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러면 답이 안 맞죠.
지금 ’09년도에 59종에 820개소를 시범사업하고 계시는데 당초예산에는 106건에 985개소 사업을 하고 있으면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시범사업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시면서 안 맞는 거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기술보급 분야만 106건에 985개소면 나머지 분야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가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추진 개요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모든 시범사업이 다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나눠준 자료하고 다르고, 감사자료는 뭐 폼으로 작성하십니까? 그리고 농촌생활자원 시범사업 112개소는 이 감사자료에 왜 빠졌습니까?
정확하게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 하는 게 몇 개소나 됩니까? 그거는 그러면 농촌자원생활시범사업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정책사업화 여부를 보니까 부, 여,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부는 뭐고 여는 뭐고 세모는 뭔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는 시범사업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고 부라고 표시된 거는 아직도 시범사업을 더 해 봐야지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검증되기 때문에 더 하겠다 그렇게 지금 표시된 거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부라고 표시된 것은 2009년도에도 계속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 표시돼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평가를 통해서 타당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중단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노력 안 하셔서 예산반영 못 시켜서 그 사업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죠?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실만 하네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여부를 떠나고 세모를 떠나서 정말 그 사업이 계속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만하다라고 판단이 서면 무슨 일이 있었어도 그 사업을 계속 시범을 해서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도 보급하고 또 당초 목표에 써 있는 대로 안정적인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누누이 3년간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신속하게 농정국으로 이양을 해서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많은 농가가 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농정국간 협력사업들을 보면…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의 농정국 반영 현황이라고 농정국에서 저희들에게 감사자료를 내놨습니다.
이것 혹시 원장님 읽어보셨습니까? 2009년도에 4건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이양을 하셨고 2008년도에는 13건 시범사업을 이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반영, 기이 추진, 기이 추진, 기이 추진, 기이 추진 다 농정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시책사업화 시키기 위해서 농정국에다가 이관하신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무슨 얘기냐 하면 농정국이 일반사업을 그러니까 시책사업으로 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해서 보다 신속하게 그 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농업기술원의 일이라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너무 끌고 있다, 벌써 일반화되어 있는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권광택 위원님 질의의 요지고 또 저희들도 3년간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신속하게 시범사업하시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바로바로 농정국과 협조를 해서 보다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를 죽 보니까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포기할 사업 또 시범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보내야 될 부분 또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도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