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5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3,558억2,000만 원에서 증액된 162억6,700만 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 3,393억 원에서 158억6,200만 원이 증액된 3,451억6,700만 원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 265억2,000만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된 269억2,000만 원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158억6,700만 원이 증액된 3,451억6,700만 원과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4억 원이 증액된 269억2,000만 원을 합하여 기정 총 예산액에서 162억6,700만 원이 증액된 3,720억8,700만 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검사위원에 변일규 의원을, 의장 추천위원으로 전 재무과장을 역임한 박종국 씨를, 군수 추천위원으로 전 총무과장을 역임한 김상성 씨를 2017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검사위원 변일규 의원, 일반검사위원 박종국, 김상성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변경 계획안 4. 청도군 운문산 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18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323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변경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24호 청도군 운문산 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325호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수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일보 남동해 부장님께서 방청석에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323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23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24호,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24호,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25호,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25호,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청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326호, 청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27호, 청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8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일규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산업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변일규 의원입니다. 제24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청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경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청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의 책임 범위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제설, 제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청도군 건축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으로 건축주의 부담 경감과 주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변일규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326호, 청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6호, 청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27호, 청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327호, 청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28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28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4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