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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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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으로 지역교육청인 청주교육청은 오전에, 청원교육청은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송재희 씨 외 1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청주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교육시책 전반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교육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분야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님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시니까 말씀하신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알아들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위원님을 생각해서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기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양원의 분교 설치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지역의 인원, 거리 또 그 지역에 처해진 환경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설립된 것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미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로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또는 그 이외의 사항을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양원 문제는 이렇게 끝내시고, 다음 질의 받으시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두 가지밖에 아직 질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라는 것을 인식하셔 가지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하실래요?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다른 질의시죠?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교실 대응투자와 관련 돼서 최재옥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에 관련돼 가지고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시의 대응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는 사항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청에서는 청주시에 대해서 대응투자 관련돼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는 시설의 부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자리가 춥다, 아니면 소음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짓게 된 건물이 이처럼 부실한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은 본질의 하실 거니까 추가질의 있으면 하세요.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 위원님들이 한 가지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1년 동안 청주교육청에서 한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꼭 이것만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 위원님 계시면,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시간도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꼭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교육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우인 교육장님을 비롯한 청주교육청 관계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충청북도 교육의 중심 교육청으로서 모범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교육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건의·촉구사항에 대하여는 정리를 하신 후에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청원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교육시책 전반에 대해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님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받은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간 내에 안 될 자료 있습니까? 가능한이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제출이 늦어지면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감사시간이 자꾸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위원님을 생각해서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산 단설유치원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는 이슈화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강도있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예산심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떤 대안 방법이 있으면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있으십니까?

김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범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교육장님께서 시기적으로 조금은 서두른 감이 있다는 말씀을 기왕에 한 상태고… 이 문제는 예산 심의할 때 또 논의가 충분히 있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답변할 문제는 아니죠? 예, 추가질문입니까, 다른 질의입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설치하지 말고 유치원은 유치원 학생에 적합하게 초등학교 학생은 초등학교 학습환경과 적합하게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이걸 판단해서 설치를 하라는 정윤숙 위원님의 하나의 아이디어이면서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련 질의입니까?

다른 겁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한번 더 질의 안 하실래요?

지금 감사 시작한 지가 약 1시간 50분이 됐습니다. 이 시간 내에 지금 전 위원님들이 한 번씩을 거의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권오삼 교육장님의 소신 있고 솔직담백한 답변이 있었기에 이루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들이 상당히 많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꼭 이것만은 내가 청원교육청에 대해서 챙겨보고 보살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들 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면 쉬었다 하고… (「안 많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계속 하시죠. 중간에 쉬실 위원님 계시면, 화장실 가실 위원님들 계시면 가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원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권오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교육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건의·촉구사항에 대하여는 정리를 하신 후에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충북도립대학과 자치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