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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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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동 위원입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랑제에 1단계 사용량과 시·군별로 사용량과 잔여량 그리고 2단계 시·군에서 신청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활동 지원 해서 현재 보유단체가 5개 있고 기능보유자가 20명, 전수조교, 장학생 등등 있는데 이분들은 해마다 월별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이라든가 수상할 경우 그 전승보존할 가치가 있다 싶을 때에는 도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도내에 대통령상이라든가 수상을 했을 경우 보존 대책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청주 농악이라든가 중원 마수리농요, 영동 설계리농요, 진천 용몽리농요 이렇게 농요가 있는데요. 아마 작년엔가 현도 청원군의 두레농요인가도 대통령 수상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전혀 없던데 이분들이 그렇게 되면 사장이 될 건데 여기에 보면 각종 행사 시에 활용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축제 및 문화 행사 등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다가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고 이랬으면 이분들도 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수관 같은 건 필요 없더라도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꼭 전수관만 필요한 건 아니더라도 전수관이야 추후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현재 이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보존이 되지 대번 지역에서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보의 집 정상화 추진 상황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여기 보면은 운보문화재단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누구누구가 지금 포함되어 있나요? 운보의 집이 정상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 언론에도 회자가 됐습니다마는 이분들 새 임원진이 법원 등기가 마감이 됐나요? 그래서 그전에도 시민단체나 이쪽에서도 도에서 매입해서 도 미술관으로다가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 등등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도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에 보면은 올해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 추진상황을 보면은 추진 실적에 너무 작년 대비 추진 실적이 많이 미비하고 저조한데, 그 주된 이유가 인플루엔자 때문에 여행객이 감소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세기 취항이라든가 이런 거로 봐도 작년 대비 현저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왜 그런지?

이게 홍보 전략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박람회라든가 관광전만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 충북 관광의 활성화를 이루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은 추진 실적 10회 해서 관광전 6회, 국외관광전 4회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홍보 예산을 투입했는데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떨어져 있거든요. 인플루엔자도 영향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북경 국제 여유박람회하고 일본 JATA여행박람회는 누구누구가 다녀 오셨나요? 거기 갔다 와서 우리 충북 관광 활성화에 뭐 뭐가 활용이 됐고 어느 정도 갔다 온 효과가 있었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글쎄 홍보물을 했는데 거기 효과가 뭐가 있었느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갔다 와서 여비를 내버려 가면서, 버려 가면서 갔다 와서 과연 그게 큰 효과가 있는 거냐, 일회성·관광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를 갔다 오셨으면 거기 접목시켜서 우리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노후 상수도관 현황에 있어서 환경과에 보면 현재 사업량이 엄청 많은데 재원 투자하는 거는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부분만 교체를 하다 보면은 예산액이 낭비가 될 수 있고 또 효과도 없고 물 값 상승 또 누수율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노후관 교체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미비한 실적으로다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데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가지고는 열악한 우리 도 사정상 그것은 획기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요. 국비 같은 걸로 지원해서, 또 상수도 사업 시행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노후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위생상도 안 좋고요, 녹물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 요청 좀 과감히 하셔 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이 도내 투자현황을 보면요, 우리 체육계획 행사지원 현황 자료에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지원이 됐거든요. 2008년도에 지원되던 게 또 2009년도에 지원이 안 돼 있고 액수도 들쭉날쭉하고 그 지원한 기준이 뭡니까, 체육행사의?

여기 자료에 보면 형평성이 없어요. 여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에 나가더라도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 또 단일 대회냐 등등해서 그렇게 차등 지원해서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어디는 30만원, 어디는 70만원, 뭐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작년에 예산 지원된 데에도 올해 안 된 데도 있고 등등해서 이게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체육회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냥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리고 이 결재는 어떻게 하십니까?

수령증 같은 거 받으십니까, 아니면 체크카드로 하십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원액 중에 거의 다 체크카드로 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제6회 육군참모총장기 축구대회에 얼마 지원하셨죠? 전국 축구대회요.

여기 자료에 30만원 지원했죠? 30만원. 작년에 140만원을 지원 했거든요.

올해는 30만원 지원했고요. 왜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때 요청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액수가 들쭉날쭉,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게이트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충북게이트볼 심판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그런데 거기는 150만원,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일반 게이트볼 대회는 30만원, 50만원 그렇거든요. 누가 봐도 형평에 맞습니까?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게이트볼 임원 게이트볼 대회는 200만원 또 심판원들은 150만원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일반 게이트볼 전국대회 국제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에는 이틀간 2박 3일 했는데 50만원 이런 식으로다가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걸 지원하려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막 쓰시지 마시고 이걸 갖다가 체계적인 기준을 세워서 뭐 날짜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해야 되는 거지, 어디는 100만원, 200만원 주고 어디는 30만원 주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생체에서 시·군으로다가 내려주는 사업이 있죠?

생활체육협의회 동호회 클럽에 대략 얼마쯤 내려 보냅니까? 시·군에 동호인 클럽 활동 지원은 없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너무 적은 액수를 주니까 시·군에서 거기다 보태 가지고 출장비를 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도 생활체육 저기는 도 단위 행사는 도 체육회에서 지급을 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시·군에다 떠다밀어 가지고 열악한 시·군을 보고 충당하라고 그러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몇 수십 가지로 하셨지만 기준을 딱 세워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지원을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너도 나도 다 그냥 이만한 것까지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수십 가지가 되고 수백 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쪼개서 주려는 것도 액수도 적고 원성은 듣고 이거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지 이게 뭐냐 이런 식이 되고, 기준을 딱 정해서 어느 어느 대회는 지급을 하고 어느어느 대회는 지급을 못한다 이렇게 지급기준만 세워놓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다 지원할 게 아니라 기준을 딱 세워서 전국대회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도 단위 행사라든가, 이렇게 일일이 조그만한 동호회까지 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그런 데 지원하는 거고 일반 시·군에 조그맣게 하는 건 시·군에서 지원을 해야지 그런 데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격려금 주는 거마냥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할 방법이 아니죠. 그거는 동호인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뭐 도단위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데에 도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지 되지 조그마한 동호회 활동하는 거까지 전부 다가 관여해 가지고 격려금 나눠주듯이 죽 나누어 주고 그냥 예산 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그런데 지금 체납률이 50%에 육박이 되고 또 체납액 부과액이 347억2,800만원인데 징수액은 168억4,500만원으로 48.5% 이렇게 해서 저조한데 여기에 시설물과 자동차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데 그 징수대책을 확실히 세우시든지, 아니면 또 체납을 하더라도 강제조항이 없다면서요. 5년 지나면 소멸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내는 게 예의가 아닙니까?

뭐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 결손 처분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만 불리한 거고 그걸 갖다가 결손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안 내고 버티면 되는 건데 누가 내겠습니까?

이걸 강제조항을 둬서 체납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두든지 아니면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뭔가 강제조항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걸 실가지 나무 쳐내듯 체납 결손 처분한다 그러면 안 내고 버티면 이익인데 누가 내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여기 징수하는데 체납 주원인이 자동차인데 자동차 그걸 판매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걸 갖다가 압류를 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다른 시설물이라든가 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그걸 좀 철저히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수질관리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현재 보면 각 시·군에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이 여기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여기 먼저 1단계가 언제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5년 동안에 보면 잔량이 반 정도 사용하고 반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는데 잔량에 대한 소비가 다 될 수 있나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각 시·군의 2단계 개발 계획량이 여기에 개발공사에서 3억3,600만원을 기금으로 해서 용역을 받으셨죠? 그럼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올 금년 4월 30일 받으셨는데 여기 납품된 총 계획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증이 된 데가 보은군과 음성군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 정도로 다 감이 됐거든요.

그러나 1단계 대비 2단계 개발 계획량이 많이 현저하게 줄어든 이 물량 가지고 앞으로 ’15년까지 이 물량 가지고서 다 소모가 될 건지, 아니면 추가로다가 또 시·군에 요구하면 계획량보다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2단계 사업은 5억, 1단계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지만 2단계 사업은 앞으로 5년간 ’11년부터 ’15년까지 계획 물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해야지 그때 가서 개발 여지가 있는데도 물량 때문에 못하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1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 완료 해서 6개 시·군을 했는데 이 완료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341.3킬로미터가 남아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군에서 할당량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들어가도 반영을 못해 준다 하고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시길래 여기에 보면 잔량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 왜 원수총량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발전을 승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군에서 압력 이상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341.3이 남아 있죠?

그러면 물량이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 유인물에 남아 있는데 물량이 없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허가할 수 없다? 그리고 또 1단계에 없으면 2단계에 60%까지 끌어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60%까지는 2단계 확정이 되면 그거는 활용할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또 지역수계가 틀린데 있는 건 다른 데다 끌어다 쓸 수 없죠? 지도 점검을 다 해 보셨습니까? 지도 점검을 다 해 보셨냐고요?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금본G에 잔여물량이 얼마 남아 있어요? 여기 63.1로 남아 있는데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규모 이하에는 여기가 소모량에 괴산 것도 되나요? 규모 이하도요?

이것은 지금 민원인들이 여러 명이 와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거 사업을 청원군에 하고 싶어도 오염총량제 때문에 허가를 안 내 줘서 못하겠다, 이걸 좀 해결 좀 해 다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청원군에 물어보면 여기 도에다 물어보면 잔량이 남아 있다라는데 청원군에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단계 개발 계획량에 그런 자연 부하량까지도 포함시켜서 더 할당량을 늘려서 책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