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그 충북예총과 충북민예총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충북예총, 충북민예총 해 가지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외청 산하에 또 각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민예총 산하에도 협회가 있고 우리 박성수 문화예술과장님 크게 예총, 민예총으로 구분이 되는데 예총하고 민예총 하고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또 그 밑에 예총산하 협회나 지부 또 민예총 구분해 가지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회단체 여기 지금 자료 총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이 어느 게 민예총 산하 관련 단체인지 또 예총 산하단체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구분해서 오후 회의 때까지 자료를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성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서 정책 사안에 대해서 2건만 우선 먼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 운영이 행정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정의 어떤 좌표를 설정해서 이를 테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세종시 문제도 당초 여야 합의로 해서 특별법까지 통과됐는데도 그게 과연 자족도시로 기능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수정돼야 된다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통합문제를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도 다 지상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전에 제가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충청북도 예술총연합회와 또 민예총 관련해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자료를 제출 받아 보니까 예총은 총 19개 사업에 연간 2009년도 기준해서 4억9,670만원 한 5억 정도 지원이 되고, 민예총은 13개 사업에 중앙 기금의 공모사업 포함해서 5억4,870만원 됩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 기금예산을 포함해서 보면 어쨌거나 도비에서 지원되든 국비에서 지원되든 대등한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북예총이나 민예총이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또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 장르별로 이렇게 협회를 또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재원을 지원해 주고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올 내년의 단기 과제는 아니더라도 장기 과제로 예총과 민예총이 통합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졌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향후에 장기적으로 통합 운영돼야 된다는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리고 통합 운영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기득권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까지 태생적인 어떤 문제, 또 예술하는 사람들의 어떤 각 분야에 대한 컬러, 철학 뭐 이런 부분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양대 우리 노동계도 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런 부류의 어떤 구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50년된 충북예총과 10년 내외뿐이 역사를 가지지 않은 민예총이 지금 우리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은 거의 대등한 수준 오히려 10년뿐이 안 된 민예총에 지금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거기에는 일반 사업비도 있을 수 있고 또 기관 운영을 하는 경상경비 그중에는 인건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순차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 단체가 양분되다 보니까 실지로 정규적인 어떤 정규 직원으로 쓰였던, 전업으로 어떤 예총이나 민예총에 소속돼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있으면서 인건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 중의 상당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통합 운영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점은 우리 국 차원이 아니고 도 전반적인 차원에서 예총을 하시는 어떤 책임 있는 당사자 또 민예총 당사자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통합 운영에 관한 어떤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같은 걸 가져서 우리가 단기간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음악지부 미술지부 국악 이렇게 장르별로 민예총에 별도로 있고 예총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통합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는 책임 있는 예총회장이나 민예총 회장님들하고 해서 앞으로 민선5기 과정 중에는 이런 통합 운영에 관한 것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될 시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다음 설명을 하는데 예총이든 민예총이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면 각 단체별로 여기 여성합창단만 평가를 해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문화관광환경국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연간 나가는 게 50개 단체에 105건에 97억1,000만원입니다. 거의 100억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예총이든 민예총이든지 간에 지금 이 정산결과, 작년에 제가 그렇게 강도 높게 주문하고 질책을 하고 시정·처리 요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런 걸 꼼꼼히 챙기면서 또 이렇게 되는 거 해서 잘한 데는 사업의 성과를 봐서 다음 보조금 결정할 때 증액할 수도 있고, 잘못한 데는 감액하고, 정말 현격하게 문제가 있는데는 아예 지원을 중단하고 이런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통합 운영하는 데에 어떤 수단으로 강구할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씀 제가 차후에 주문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앞서 오전에 충북체육회 유경철 사무처장님과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의 박영철 사무처장님, 그리고 충북장애인체육회에 조덕현 처장님 이렇게 세 분 참석을 했는데 저는 도 단위에서 이 엘리트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선행이 될지, 또 그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서 속단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84년 LA올림픽, 88올림픽까지만 해도 격투기 종목 특히 복싱, 레슬링 이런 것이 우리나라 메달 획득의 아주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많이 선진화되고 복지국가로 되고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더 따고 안 따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거기에 목매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체육 종목도 우리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상위 입상하는 종목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저는 나라가 선진화되고 선진국가가 되면 일반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 생활체육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가치로 부상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지금 뭐 생활체육협의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 운영을 한다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물론,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회장이 정우택 지사님이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협의회장만 별도로 있는데 우리 12개 시·군 중에서도 기초단체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을 겸임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죠, 진천, 증평, 청원? 그래서 이것도 내년 후년 1∼2년 과제는 아니지만 민선5기에 들어가면 우리 생활체육, 지금 충청북도에 3개 체육회가 체육회관으로 사무실도 다 이전했는데 장기적인 과제로 보면 이 3개 체육회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정책 방향을 끌고가야 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체육 정책을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문화관광환경국 밑의 체육과에서 일을 손쉽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노력을 부단히 경주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어디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단체가 선도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하면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그 대의명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할 분이 별반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도 지금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게 부담 없이 뭐 직원들도 승계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가감을 해서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정책적인 주문을 장기과제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후임을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 도정이 연속되는 거니까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예총과 충북민예총의 통합 운영 문제, 또 3개 체육단체 통합 운영 문제를 장기적인 어떤 도정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고민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아래로부터 지금 12개 시·군 중의 3개 자치단체가 생활체육회하고 일반 체육회하고 통합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여타 시·군에서도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있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또 그것도 통합 운영될 물론, 또 달리 생각해서 나누어질 수도 있지만 통합 운영될 그런 개연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은 100% 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체육 기관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재차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제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강도 높게 시정·처리 요구사항 그리고 또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담당자나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경리·회계·총무 담당자들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할 때는 좀 더 지난해보다는 완벽한 정산 보고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로도 채택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전혀 개선된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지용옥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규모가 금년 2009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250억이 됩니다.
그중에 문화관광환경국이 97억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작년에 지적했듯이 정산보고가 오면은 사업목적, 추진내용, 증빙서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익년도, 차기년도 사업비 조정할 때는 보조금 지원 금액에 대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못한 데는 감을 하고, 어떤 실정법상 문제가 심각한 거는 보조금을 아예 중단하는 이런 조치를 해 달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시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일단 무슨 구매 행위로 되면 견적서를 받습니다. 금액이 크면 복수 견적을 받는 게 또 당연하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복수 견적을 받은 사회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도.
그리고 견적서가 나오면 납품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납품서 들어오면 거기에 첨부하는 건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고 또 이게 일반 과세업자인가, 간이사업자인가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로 결재할 건가, 거기에 따라서 계좌이체로 결재할 건가, 입금확인서, 이런 부분이 구비 서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서는 교부 결정하기 전에 1월 19일 도청회의실에서 딱 한 번 한 시간 동안 교육했다라고 지금 처리 결과를 해 주셨는데, 지금 언급했듯이 하나의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런 게 된 것이 일부는 잘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갖춰지지 않았어요.
이 점은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2008년도 좋은 공연 관람 지원 하면 이게 무려 중앙 국비 4,875만원에 도비 3,750만원 해서 8,625만원이 지원되는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적게는 한 20명 내에서 많게는 200∼300명 내인데 관람 티켓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구입할 때는 한 매당 7,000원이고 단체 할 때는 5,000원씩 했는데 무슨 연극극단 청년극장에 작품 열 개의 인디언 인형 하면 몇 매 몇 매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데 그것을 한 어떤 정산 티켓이 어떻게 구매되고 누구한테 전달됐다 이런 것이, 그 많은 티켓비로 지원된 예산이 총 얼마냐 하면 4,015만1,000원입니다.
개인 1인당 7,000원 단체로 10명 이상 할 때는 5,000원씩 해서 한 게 연간 4,015만1,000원인데 어느 사람한테 전달됐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정산 보고서를 받으면, 만약에 내 집에서 4,000만원을 누구한테 차용하고 빌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단 두 장에 연극 공연에 몇 매 몇 매 해 가지고 이렇게, 단체 몇 매 개인 몇 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근거서류가, 부속서류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더더욱이 문제는 중앙의 기금예산하고 도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6,600만원씩 지원되는데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지출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이 교부결정이 4월에 되니까 1·2·3월치하고 4월 해서 100만원씩 40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돼 있습니다. 그 근거는 최영갑 사무국장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100만원씩 400만원 입금된 그 근거서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충북 좋은 공연 종합 관람 사업 하는 최영갑 사무국장이 한달에 월 100만원씩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거 인건비 성격으로 가져가면 그 내부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서 사무처장한테는 당연히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그 보수규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맞지요?
그리고 급여가 나가면 거기에 따른, 당연히 거기에 대한 원천 소득 공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갑근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용직도 아니고 월 또박또박 100만원 나가면 뭐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건비를 소급해서 주는 거, 또 100만원씩 개인 통장에 급여로 인건비로 가는데 전혀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 거, 이걸 누가 잘못되면 지도 감독해야 됩니까?
아니, 국장님! 그것은,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100만원씩 이렇게 월 인건비로 했는데 그런 내부 보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또 보수가 나가면 거기에 대한 보수 성격은 월급이니까, 급여니까 원천공제가 되는 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정산 처리에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 내년에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한 건 내년에는 이런 동일한 사안이 되지 않도록 인정하시면 정산 보고할 때 이것은 충북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충북지회 여기에 좋은 공연 관람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행정사무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또 여기 충북사진대전 충북도 사진협회 해서 도비 1,425만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1,176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사업 계획에는 사진전을 하면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 대상이다, 금상이다, 우수다, 장려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끝난 다음에 이 부속서류를 보니까 대상받는 그 트로피하고 상품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품은 안 주고 그걸 작품을 매입을 200만원에 여기서 했어. 누구냐 하면 그 대상하신 분 이순종 씨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성수 문화예술과장님? 전시하면 여기 사업계획에는 상패 제작비가 총 예산이 22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우수상 특선, 우수상 1명, 특선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있는데 이 집행결과는 대상은 200만원 작품을 매입했고 우수상은 50만원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시상금을 온라인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선 작품은 10만원씩 해 가지고 당초계획한 대로 10명한테 이렇게 줬어요. 지금 대상은 당초 사업계획도 없었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대상의 작품을 매입을 하면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되면 그런 것도 사업계획에 들어가고 매입된 거는 또 어디다, 지금 과장님 말씀따라 그게 우리 충북예술의 전당에 영구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공서에 한다 그런 계획이 사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거야.
저는 이거를,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 이런 진언된 서류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추출해서 보면 어느 하나 완벽하게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대부분이 다 그런 겁니다.
또 제가 단재문화예술제전에서 여기 토론회 원고료, 토론자 뭐 출연료, 또 사회자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지금은 당사자 개인통장 계좌로 이체하죠?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일금 100만원정 단재학술토론회 원고로 정히 영수합니다. 이름만 사인도 안 돼 있어요.
또 사회자 30만원 이름 쓰고 막도장, 또 사회자 토론비로 20만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기준에 전혀 합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민예총에 아마 사무국장 내지는 무슨 사무를 총괄하는 인건비가 교육연구실무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갔는데 이것도 매월 같으면 모르겠어요. 4월에 나간 건 140만원 나갔어.
또 9월에 120만원 나갔어요. 또 11월에는 여기는 원천 징수까지 했어요. 120만원 원천 징수해서 111만5,860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어떤 달에는 120만원도 나가고 140만원도 나가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과장님, 제가 한 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박성수 과장님, 이것 지금 지난해 할 때는 2007년도 것을 보고 금년도는 대부분이 지금 정산 보고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2008년도 서류는 금년도 상반기에 정산 보고를 받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월 19일 했는데 그 이후에 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가지고 가서 보시고요. 저는 아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관광항공과, 체육과, 환경정책과 마찬가지 공히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4개 과, 일부 여기 이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도 계시고 우리 유경철 체육회 사무처장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총 마무리 하면. 행사를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하면 대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홍보비 얼마 급량비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현수막 하면 예를 들면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작을 어떻게 의뢰하고 어떤 규모냐에 따라서 당초 계획한 대로 조금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딱 맞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현수막 20만원 곱하기 5개 해 가지고 100만원, 어떤 때는 10만원 곱하기 20개 해서 200만원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그렇게 꼭 맞추느냐가, 개략적인 어떤 사업계획인데 그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어떤 때는 1,000만원 주면 어떤 체육기점에 1,000만원 한 번에 딱 결재를 하고서 체육기점에 운영하지도 않는 것도 다른 데서 구입해서 거기서 일괄 결재한 거같이 서류가 돼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생활체육협회장님, 그런 거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생활체육회도 여러 가지 산하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단체별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는 거 있으면 현수막비 하면 그 액수를 거기에다 딱딱 기계적으로 맞추는 거 거기에는 석연치 않은 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아주 나쁜 생각을 하면 현수막 한 거는 10만원짜리 5개 했는데 예산에는 100만원 돼 있으면 뭐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결재를 그렇게 하고서 50만원 통장으로 송금해 주고 남는 거는 되돌려 받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일선 음성군에서 그런 거를 주변에서 직접 보면 주변 사람들 광고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현수막은 100만원어치밖에 안 하고 결재는 250만원 하고 나머지는 세금 공제하고 돈으로 달란다, 좀 돌려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거듭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이어서 하는데 이 많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이 가면 정말 내년도부터는 더 엄격하게 한 1∼2년 아까 우리 박성수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100개도 넘는 단체가 왜 지금까지 편하게 했는데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느냐, 왜 괴롭히느냐, 네 돈도 아닌데, 막 이런 막말도 할 겁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그렇게 주문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복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강력히 해 주실 것을 거듭 재차 주문드리면서 마무리 우리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까지도 특단의 강구요. 이거 뭐 97억씩 나가는데 인턴사원으로 회계에 밝은 사람들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산시기는 아주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면 2010년 할 때는 그런 거까지 강구하셔서 국장님,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 다 어느 부서에 또 전보되어 가면 이런 거 뭐 사회복지과에도 수없이 많고 여성정책과에도 수없이 많고 있는데,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저항하고 귀찮아 하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한 1∼2년만 정말 강도 높게 딱 자리를 잡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면 내년도 보조금을 못 받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청남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김학명 청남대관리소장님 부임하신 지 불과 며칠 안 돼 있는데 2003년도에 청남대가 개방되고서 만 6년이 지나고 있는데, 당초 개방할 당시에는 대통령 별장이라 그래 가지고 전혀 일반인들이 출입하지 않아서 어떤 신비성도 있어서 당시에 우리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환영의 목소리가 다수였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거 청남대에서 우리 도로 이관 받으면 향후 관리하는데 국비 지원되지 않으면 이거 돈 먹는 하마가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앞다투어서 본회의에서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본 위원도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이 한 43억3,900 그러니까 43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인건비가 연간 한 27억 됩니다. 그런데 입장료 수입원을 보면은 2004년도 31억을 정점으로 해서 매년 2005년 24억, 2006년도 25억, 2007년 17억6,000만원, 그리고 지난해에 16억6,000, 금년도에도 한 15억 정도로 인건비의 절반 상회하는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오죽 집행부에서도 이 청남대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고민, 또 곤혹스러운 그런 것이 영력해서 앞으로 청남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보면 결론적으로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걸로 결론 맺었는데, 실제 특별법 제정이 가능한가, 아니면 선언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이런 현상이니까 우리 도에서 뭐 특별법 제정하면 당초에 국가 재산이고 대통령 별장이었는데 우리가 1년에 한 44억 정도 드는데 입장료 수입은 15억뿐이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수준. 그럼 가면 갈수록 이것은 손익분기점을 따져 보면 더 갭이 넓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서 얘기할 때도 무조건 도로 이관받지 말고 국가 소유니까 청남대 운영에 관한 운영 경비의 절반은 국비에서 지원받는 걸 담보하고서 도에서 우리 소유권 관리이양을 받아라 이런 주문을 의회에서 그때 수차례 여러 의원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방안이 아니면 이건 영영 해결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청남대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하는데 그런 것까지 가미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제 질의 요지는 그겁니다.
아니 잠깐만 제출했으면 의원 발의냐, 아니면 정부 발의… 우리 소장님이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도유재산인데 이거 국가재산에서 도로 관리권까지 완전히 이양이 됐는데 100%, 여기에 지금 우리 의회 사무감사에서 청남대 관광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 강구, 아예 가능성이 없으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4억이 이렇게 투자됐는데 입장료 4억을 5,000원씩 받아서 4억을 하려면 얼마나 늘려야…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금년도에 43억4,000만원인데 내년도에 인건비 호봉 뭐하면 또 순증이 됩니다. 또 지금 대통령 청동 조형물 한다는데 그런 시설 투자를 계속 하면 하는 것만큼 관광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기대, 관광객이 증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 개방하는 그 이듬해 30만명을 정점으로 5년이 지난 금년도에는 15만 절반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운영 경비는 모든 게 지금 수입의 세 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정의 특단의 어떤 적자폭을 줄이든가, 아니면 문화관광부에 당초에 국유재산을 우리 도에 이양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 5∼6년 운영해 보니까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 너무나 재정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 현실이 이런데 이런 거를 국가 관광자원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관리 위탁 운영을 하지만 이 재원의 부담을 확보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는 그런 대로 해도 얼마나 관광객이 승용차 때문에, 30만에서 15만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게 얼마나 획기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눈 먼 돈이 너무 많아요. 전통사찰 보존하고 무형문화재 뭐 하는데 국비 엄청나게 지금 되는데 실제 청남대의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도에서 이게 1∼2년 운영하고서 무조건 나라에 가서 중앙정부에 가서 손 벌리면 안 되는데, 지난 5년간 운영해 보니까 처음의 입장보다 절반 수준으로 운영비는 입장 수입의 세 배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이거 우리 도의 재정 자립도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노력을 대 중앙정부에서 청남대 관련 운영하는데 노력을 좀,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우리 내부적인 노력으로는 저는 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적자폭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기존의 방법대로 5∼6년 해 온 방법대로 갖고는 되지 않고 청남대를 우리 도에서 계속, 그래서 정부로 다시 주자라는 의견까지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 관련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96페이지 수질관리과 관련 먹는 샘물 제조업체 지도 점검 실적 그리고 이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우 수질관리과장님, 우리 도내에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 업체가 폐업을 해 가지고 현재는 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한 거 보니까 2008년도에는 1년에 연 2회 정기 점검해서 경고가 5건이었고 금년도에는 영업정지 하나, 경고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했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면 상당히 우리 먹는 물이니까 여기에 경고를 받은 거는 먹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경고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거죠? 그렇죠?
아니면 하다 다른 영업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먹는 물에 대한, 그 수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경고를 받은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 그것 좀 먼저… 저는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이 9개 업소의 물 원료의 시료에 어떤 그런 세균이나 대장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또 우리 도 산하 기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라면 좀 횟수를 연 2회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연 4회로 늘려서, 어차피 먹는 물이 일반 불특정 다수 도민 내지는 국민들한테 시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할까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에서 물이라든가 이런 점검을 할 때는 그 원료에 했는데 그때 채취하는 어떤 용기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그건 원인은 세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인이 어떻든 간에 원료에 물 원수에 문제가 있다라면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의견으로 정기점검을 연 2회를 4회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로 해도 별 무리가 없죠?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먹는 물 제조업체에서 누적 경고 6번 또 영업정지 1번도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정기점검 횟수를 분기 1회씩 연 4회로 해 줄 것을 주문 건의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