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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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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북연맹 조선희 님과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일 관심을 가지고 저희 건설문화위원회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사찰에 대한 또 도립예술단 연봉관계, 직지에 관한 문제 자료 바로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이기동 위원님 더 해 주시죠. 지금 우리 김법기 위원님과 이기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까지 해서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12부를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첨부해서 잠깐 챔버오케스트라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1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충주 공연을 제가 가 봤는데요. 1,000여 명 이상 들어오는데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한 200∼300명밖에 안 와 가지고 아주 상당히 좋은 공연이 그런 낭비성으로 비추고 있는데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인원을 채울 수가 있고 더구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건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단원들에 대한 연주 태도도 그날 제가 지휘자에게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처음 만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좀 세련된 분위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연주 중에 잡담을 한다든가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거듭나는 오케스트라가 되기를 빌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장님 하시고 과장님 하시고 국장님 하실 텐데 그러한 내용들을 참 속속들이 새기셔 가지고 정말 국가 예산이, 국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주 다녀오시고 경험하신 것들이 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녹아들어 가 가지고 녹아들어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연수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보조금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금 감사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지금 생리적으로 상당히 졸린 시간인데 이렇게 배석을 시키는 것은, 앞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고 배석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경험을 하고 그래서 장차 훗날 이런 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참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와서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 졸리신 분은 나가서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용식 위원님이 원래 날카로운 질문하시기로 소문이 자자하신 분인데 오늘은 질문이 어떻게 물렁물렁한 것만 하시는데 뭐 큰일을 하시려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아주 강력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시간을 혼자 30분, 40분 쓰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아주 지루하신 거 같아요. 그래 저희들에게 할애돼 있는 시간이 불과 3∼4시간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한 20분 내에서 질의를 맞춰주시고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시는데 일일이 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YES, NO해서 단답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시간이 절약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 반이 됐는데 1시간 반 됐는데 쉬었다가, 우리 한창동 위원님 잠깐 다음에 조금 해 주시고요.

우리 김법기 위원님이 짧게 질의하시죠. 생리적인 현상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꼭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속기사 분들이 속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직·성명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주 속전속결로 할테니까 답변도 속전속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세계조정선수권 대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예산이 국장님 정확하게 어느 금액으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어제 그 조정선수권대회 측에서 와서 서류를 하나 줬는데 여기에는 또 예산이 685억으로 서류가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정확한 예산이 아직도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이게 허둥거리는 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현실입니다.

국가 예산이 500억원 이상이 투자되면 투융자심사라고 하나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재정투융자심사를 하게 돼 있죠? 그럼 재정투융자심사를 하자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대개 국장님. 그 시간이 제가 알기로도 투융자심사를 하려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지금 예산도 얼마가 확정이 되는 것도 안 나와 있고 또 분명히 이 행사를 치르기에는 500억원 이상의 예산은 투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행사가 치러질 것인데 이 재정투융자심사가 500억원이 넘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예산 운영에 이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점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신속한 그런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시종 국회의원께서 특별법 제정을 해 놨는데 이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안으로 아직 채택이 안 됐고 이게 하나의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은 특별법 제정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예산 확보가 또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됐을 때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서로가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우리 도 자체에서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용의는 없으세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존경하는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요, 이 조정선수권대회에 도의 특단의 대책이 서야 된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비가 국비· 시비를 제외한 도비가, 여기에 충주시가 요청하는 게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2013년도에 열리는데 2010년, ’11년, ’12년 이내에 거의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금액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물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지만 그것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는 도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00년 만에 유치가 됐다는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우리 도에 특별한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데리키트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 유치위원회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유치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로 개편이 되면서 조직위원회의 조직위원장이 어떤 분이 실제적으로 맡아야 하는 또 그래야지 그게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율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조정선수권대회 마치고요.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체육시설이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충북에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곰두리체육관은 장애인재활체육센터죠. 장애인 체육을 재활하는 센터죠? 그러니까 전문체육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이 어디 있느냐 그거죠?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방금도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는 장애인체육이 3위를 하는 참 기적 같은 일을 일구어 냈는데 장애인 체육시설이 불행하게도 도내에는 론볼경기장 하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이 복지관 형태로 또 아니면 시·군·구 단위로 장애인체육시설이 정말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경기를 하기에 또 연습을 하기에 제대로 된 시설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참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하나의 장애인들에 대한 참 대단한 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뒤따르는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전국 3위를 한 그런 자랑스러운 성적을 보상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장애인 체육시설 하나 정도는 갖춰주는 게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애인 체육인들이 한결 같이 원하는 것은 당장 농구장 정도의 체육관이라도 하나 섰으면 하는 게 그들의 6만 장애인들의 아주 유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체육시설 또 올해 지원됐던 예산 12억7,000만원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와서의 인센티브라든가 또 이런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상정된 게 있습니까? 이게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는 달라 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연습하는 데를 몇 군데 찾아가 봤는데요. 우선 그들은 기구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체육시설은 빌려주지도 않으려고 그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최소한이라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이라도 써서 정말 최소한도 단 한 군데의, 장애인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충청북도에 한 군데라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올해 제천 지방에서 2월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석면에 대해서 그 사건 이후에 추진된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은 중앙 단위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난 2월에 도내를 발칵 뒤집어놓은 석면 파동 이후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한때 지나가는 하나의 보도, 또 참 제천 특히 우리 충북지역에서 지난날 석면 생산이 많이 됐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석면에 대한 우려, 또 최근에는 우리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석면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 석면이 갖는 피해 또 엄청난 자연 재앙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마치고요. 우리 이 문제를 당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을 한 번 해 보는데 충주에 가면 황금박쥐 문제가, 황금박쥐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관님들 황금박쥐 나오는 데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과장님 한 번 다녀오셨어요? 우문의 현답을 하시는데요.

이 황금박쥐가 충주에 이어서 진천 또 어디 몇 군데 지금 나와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하나의 관광 자원화 또 환경을 제대로 보살피는 모델로 삼자고 하는데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참 150만 도민이니까 150만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 각자한테서 의견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제가 황금박쥐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게 이 나름대로의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지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느 누가 지적을 하든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기관에서는 최소한도의 관심 또 최소한도의 현황파악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루고 안 이루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일단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문화정책과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황금박쥐는 그 환경 자체에서 어우러져야지 그게 생존이 되고 또 환경을 갖다가 그 나름대로 깨끗하게 보전을 해야지 이루어진다 또 생성을 하고 생존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이런 문제가,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문제라도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부분이 어느 분야이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책도 세워야 하고, 거기에 대안도 세워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시정도 시켜야 되는 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황금박쥐 문제가 충주에서 또 음성·진천에서도 발견이 되면서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슈화가 되어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 기관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같이 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적을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준비를 많이 한 게 있는데 고대 청남대관리소장님께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했을 텐데 다행히 하셔 가지고 오늘 나오신 국·과장님들이 전부 다 한 번씩 발언은 하신 것 같아서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