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초과근무수당 신청내역서요. 작년 거하고 금년도 거 2년치만 갖다 주세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동성 본부장님과 각 소방서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안 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하고 경기도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에 관련돼서 지금 법원에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로서도 소방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또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소송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연히 소방공무원들이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지급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감사자료 87쪽을 보면요.
소방공무원의 법정근무시간과 실제근무시간 현황을 보면 일주일에 법정시간은 40시간이고 월로 따지면 170시간 정도인데 실제 근무시간은 2교대 시에 75시간, 3교대 시에 56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인원이 좀 많이 확충돼서 그런지 근무시간이 3교대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실제 초과근무는 73시간에서 공무원마다 다르겠지만, 또 근무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73시간에서 195시간인데 수당 지급은 40에서 70시간만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방발전협의회에서 지난 11월 2일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소송에 대한 우리 소방본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신문보도 같은 거를 보면 인사조치하라든가 또 근무지 조정 등을 거론하면서 소송을 내는 거는 집단행동으로 불법이다, 소송을 내지 말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어떤 신문보도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렇게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는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본 위원이 가서 현장에서 보더라도 정말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혼자 소방차도 몰아야 되고 119안전센터 최전방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 보면 혼자 소방차도 끌어야 되고, 구급차도 끌어야 되고 1인 3역, 4역을 해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밤에 근무하고 어떤 때는 낮에도 근무하고,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생활의 리듬도 깨지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은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감사자료 131쪽을 보면요. 소방공무원이 2008년도, 2009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는 1인 평균 지급액이 503만3,000원이고 2009년도에는 1인 평균 지급액이 387만9,000원으로 115만4,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무여건이 3교대가 이루어지면서 다소 개선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소방서별로도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2009년도에는 각 소방서별로 살펴보니까 1인 평균 지급액이 347만원에서 368만7,000원 정도고 그런데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인 평균 지급액이 596만3,000원으로 기타 소방서에 비해서 230만원 정도가 더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럼 서부소방서는 아직 3교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긴가요?
그럼 서부소방서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일부 계산된 게 잘못 기재가 됐다는 얘기네요? 어찌됐든 지금 3교대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에 초과근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여튼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차제에 아예 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도 2010년도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용소방대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고 또 소방인력 충원문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충북의 미래 인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김진덕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보면 해외 국외체험연수생 선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3쪽 여기에 보면 국내체험연수는 지난 8월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요. 국외체험연수는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로 일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대상자 선발은 완료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대상자선발위원회에서 선발을 한 거죠? 선발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했나요?
그렇다면 현재 선발위원회 명단은 지금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선발위원회 구성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직위하고 이름하고 성함까지 나와 있는 것.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것 지금 현재 대상자 선발 시에 평가기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연수생 평가규정을 보면 리더십 활동이 10점 또 학생회 간부 이런 식입니까?
평가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일부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나 학교장 추천서에 대한 평가는 재단 내부기준에 의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규칙 같은 게 나와 있는 겁니까? 평가기준 규칙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선발이 됐다니까 선발된 학생들의 학교라든가 이름하고 이 자료 시·군별로 또 분류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학생들 같은 경우 학생회 간부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학생회 간부들은 우수한 배점을 받고 일반학생들은 리더십 쪽에서 점수를 적게 받으니까 선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의 불만이 될 소지가 있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되고 우수한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에 있어서 객관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를 늦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글로벌인재 선발된 거를 보니까 해외 취업연수생 명단이요. 그런데 이게 기준을 보면 청주는 10명, 충주가 6명, 그리고 제천이 4명, 청원이 4명, 기타 시·군은 전부 2명씩인데 이게 이렇게 청주는 10명, 충주 6명, 제천 4명 이런 데 어떤 배분기준이 뭐가 있는 겁니까? 음성도 출연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음성은 2억이 넘었는데 다른 데 1억 얼마 낸 데하고 똑같이 2명을 배정했네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까지 저기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인구비례라든가 이런 걸 잘 감안하셔 갖고 사실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배정을 좀 더 해 주시든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