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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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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 각종 소방장비 비교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황.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방금 이필용 위원님과 박재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부장님께서는 10부씩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여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해 한발 앞선 예방과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해 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께서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각종 재난사고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종합적인 소방 및 재난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 시급한 과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도민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방본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소방행정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소방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이필용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3교대를 실시해 나가고자 지금 자꾸 증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00% 3교대가 실시가 된다고 해도 문제는 법정근무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으로 돼 있죠?

그런데 실제근무시간은 100%가 된다고 해도 56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일에 16시간을 또 초과근무하게 되는 건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방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전에 이필용 위원님과 박재국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중식과 휴식을 한 뒤에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2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입니다. 여기 보면 소방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직원숫자는 적고 그래서 3교대 근무를 위해서 통폐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배치를 했는데 오지에는 의용소방대가 자체적으로 소방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소용소방대가 제천 한수, 옥천 군북, 영동 양강·양산, 괴산 부흥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이신데요. 본 위원이 궁금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소방차를 운영하는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제천 한수, 옥천 군북, 영동의 양강·양산, 괴산 부흥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른 119지역대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다섯 군데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원들만 자체적으로 소방차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운영실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화재가 나면 1년에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또 화재가 없으면 출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출동을 할 경우에 자동차 출동이 되면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 정도 나가야 진화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다섯 군데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다섯 군데에서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화재 시에 가서 화재를 진압한 사례는 있습니까?

그러면 출동했을 때 5개 지역에서 출동해서 화재진압을 했을 때 다른 지원은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 배차돼 있는 소방차를 가지고 가서 자체진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별도로 더 받아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지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다 되고 있지만 아무리 의용소방대원이라고는 해도 각자 생업이 있고 위급 시에, 화재 시에만 출동하는 이런 의용소방대원들인데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오지에 다섯 군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고생을 하고 있는 이쪽 소방대원들한테는 어떤 다른 소방대원들하고 좀 차별을 두어서 예외규정을 좀 두어서라도 어떤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과 각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책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절기 화재예방과 가스사고, 등반으로 인한 조난 등 각종 재난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시면서 실질적이고 선진화된 소방행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과 본부장님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진덕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의 경쟁력인 창의적인 우수인재에 대한 양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경제특별도 완성에 필요한 인재양성이 계획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님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기탁자 명단 바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2쪽입니다. 여기 보면 HCN 장학퀴즈 지원사업이 계획은 2,4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12회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2번 했습니다.

아까 400만원 들여서 2번을 했고 2,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건데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이 행사를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때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될, 또 확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국내외 연수라든지, 또 아이디어챌린지2009라든지 이런 행사는 전부다 계획대로 했단 말이죠. 다만 HCN에서 하려고 했던 장학퀴즈 지원사업만 못했습니다. 12번 계획했다가 2번을 하고 10번을 못한 건데 이거는 물론 이유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HCN장학퀴즈 행사를 할 때 보면 지금 한 번 할 때 200만원씩 12번에 2,400만원 예산이라는 거는 1등, 2등, 3등 학생들한테 상금 주는 것이 1등이 100만원, 2등이 70만원, 3등이 30만원 그럼 이거는 단순하게 다른 데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상금이란 말이에요, 200만원이. 그렇다면 상금만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른 부대경비라든지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했던 겁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상반기에 청원군에서 2009년 6월 8일에 HCN장학퀴즈를 했고요. 또 하반기라고 해갖고서 불과 한 달 뒤에 7월 10일에 청주시에서 했습니다.

그 두 군데는 했는데 다른 데는, 신종플루가 그 이후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지난 봄부터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주·청원은 하고 났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은 글쎄, 신종플루라는 핑계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들고 있는 겁니다. 뭐 청주·청원에서도 안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6월 8일에 했고 7월 10일에 했고 한 달 사이에 두 군데를 했는데 다른 데는 안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자료에도 보면 하반기에 청주시가 했다고 나와있는데 미개최지역 아홉 군데 해 갖고 청주도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자료 자체도 봤을 때 믿을 수가 없을 정도다. 미스프린트가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한번 사무국장님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그렇다면 말입니다. 충주·제천은 자체예산으로 추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계획한 거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충주·제천은 자체 예산으로다가 행사를 추진한다고 했으면 인재양성재단에서는 계획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는? 12회에 들어갈 수가 없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12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12회라고.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들에 대한 개선할 점을 개선을 해 주시고 앞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업무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 및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연구원, 재단법인 충북학사,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