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소상공인 헬퍼제 운영을 하는데 선정된 전문가 그룹의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애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옴부즈만 자문위원 명단을 요청합니다.
박영웅입니다. 조금 전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인턴제는 구직자하고 구인자하고 서로 눈높이가 안 맞아 가지고 인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직자에 맞추든지 구인자에 맞추든지 한쪽으로 좀 맞춰주셔야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현재처럼 하게 되면 수료한 사람도 갈 데도 없고 또 기업체에서는 뽑아보려고 하니까 온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센터 방문 민원인 유료주차장 이렇게 지난해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 보면 ‘민원인용 쿠폰구입 적극 권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쿠폰구입을 해서 한다는 게 어떤 조건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는데 농협에 단순히 왔다 가시는 분은 30분도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 지점이 수탁고가 높은 지점이라 대기자가 상당히 많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농협에는 30분 이내에 가능하겠지만 기타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랄까 또 다른 소방 관련해서 업무로 온다든가, 특허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이런 부분에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보증보험도 있고 수출입은행도 있고 30분 내에 앉아 가지고 처음에 인사하고 차 한 잔 대접하면 15분일 테고 기본적으로 나 뭣 때문에 왔습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면 15분일 테고 30분은 너무 짧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그런 상담이 전제로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좀 기간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별도로 한 시간은 기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들어가시고요.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좀 해 보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임대료 전체 누계가 56억4,900만원, 단위 이하 생략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51쪽 감사자료에는 58억8,700만원 이렇게 임대보증금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떤 계산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누락 된 건지 어떤 것이 맞는 자료입니까, 이게?
감사자료는 지난해 거고 금년도에는 폐쇄되고 그러면 지금 이 건물만 가지고 따지면요 40억에 대해서 연 이자가 1억4,000만원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가 4,000만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물을 하든 공한지를 하든 여기 지역개발채권을 갖다 놨으니까 2건을 정리하려면 1억8,000이면 가능한가요? 건물에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56억원은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장기간 정기예치가 가능한 그런 예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56억을 연 3%만 따져도 1억6,900이고 월 임대료가 1,476만7,000원 12개월 따지면 1억7,720만4,000원 합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두 건 합하면 3억4,600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고정적으로 필요한 게 1억8,000이고 거기에 플러스 용역비라든가 건물유지보수 이런 관계가 좀 있겠지만 제세공과금이야 개별적으로 다 낼 테고 또 큰 용역비 말고 나머지 사무실별로는 입주한 대로 다 할 테고 이렇게 되면 여유자금이 한 1억6,000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민원인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여분이 좀 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혀 어떤 틈새가 또 없다고 보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도 최저선으로 평균 3% 말씀드렸던 거고 연 3%, 그렇게 하고 어쨌든 장기간 할 수 있는 분, 그분들한테 주차요금 몇 천원 더 받는다고 해서 크게 부담은 아니겠죠.
그래서 서로 사기문제이고 그렇게 하니까 적어도 1시간은 오버될 수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어떤 추천서랄까, 하다 못해 그런 게 특별한 게 있으면 그런 서비스라도 이 건물에 와서 주차를 하니까 이렇게 우리 민원인 위주로 일을 해 주는구나, 그게 바로 충청북도의 어떤 행정서비스의 향상이랄까 또 대민서비스의 증대니까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감사자료를 보면 전시판매장 공항점 시설비가 1,444만5,5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센터에도 설치할 때 우리 거기에도 다만 또 얼마, 부스 겸 기타 비품 갖출 때 비용이 들어갔을 건데 센터점은 ’07년도 2월 1일 했다가 6월 25일 폐쇄를 하고 공항점은 ’07년도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08년도 12월 31일 폐쇄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날짜는 맞습니까? 공항점의 이 자료를 보면 1,444만5,500원을 투자를 해서 전시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만 1년 사용하고 폐쇄를 했는데 당초 조금 전에 손익관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개설했던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고려를 하고 개설을 했는데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폐쇄를 했는데 사기업체 같으면 1,400만원 손실 난 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혼나고 또 징계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아마 여러 사정을 알기 때문에 청주공항이 워낙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유지하느니 차라리 철수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쪽으로 정상 참작이 돼서 그냥 넘어갔겠지만 하나의 졸속 추진의 사례로밖에 볼 수 없는데 다른 사정 때문에 그만 뒀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 당시 답변으로 볼 때 인건비도 없지 또 거기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제대로 판매되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공항점을 운영해서 손익계산 전혀 안 된다. 거기다 또 사람도 많이 안 다니니까 홍보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의 산 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본부장님 계실 때 이게 시작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아마 그전에 기안이 됐다가 아마 시행이 되었던 거 같은데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본부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7번 퇴직급여충당금, 제 상식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라 2008년 전 임직원의 퇴직금 추계액 2억8,776만5,053원,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것은 2008년도 12월 31일 그 날짜에 전 직원이 동시에 퇴직할 때 일시에 나눠줘야 될 그 금액을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당금도 2억8,776만5,000원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퇴직기금 적립액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퇴직충당금이라는 것이… 퇴직급여충당금이 고정부채가 3억5,500이 들어가 있는데요. 손익계산서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으로 5,354만8,000원이 당기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 5,300을 잡는 금액 기준이 작년도 그러니까 전기 11기에 2억8,333만8,810원에서 1년 후에 12기, 그러니까 2008년 12월 31일 퇴직하는 사람 전체가 한번에 일시에 퇴직할 때 2억8,700인데 그것보다 필요한 금액이 더 필요하다 해서 5,354만8,000원, 그러면 2억8,300에서 5,300을 넣으면 그 합계가 2억8,700이 돼야 되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이 추계액 누계액을 계속 앞서 나가는 게 지난해에도 한번 볼 때 설명을 듣고서 여기만 특별히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기본적인 회계 상식으로 보면 분식회계의 전형적인 어떤 사례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공적인 데서 그럴 리는 없을 테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저한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잠깐 들어봐도 기본 배운 회계규칙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돼야 퇴직기금 적립액이야 그만큼 운영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그런 건 좋으니까 상관없어요.
남는 것은 나중에 다시 재환입잡아서 수입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촉구를 해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옴부즈만 명단을 보니까 현재 우리 기업체 대표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서 볼 때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여럿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라고 현재 기업체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체는 유관기관이다 이렇게 해석을 크게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에 가입돼 있는 기업체의 대표 이런 분들은 제척사유에 의해서 제외가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기 기업체 관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타 기업체에 찾아가서 애로사항 없느냐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전직 유사한 업무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현재 지역에 계시면서 봉사활동으로 나는 지역의 기업체를 위해서 한번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한 번 청취해서 옴부즈만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분들로 이 명단을 교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헬퍼업체 명단을 쭉 봤더니 청주에 26명인데 보통 따지면 청주·청원 같이 갑니다.
그러면 26명 중에 청주가 24명이고 청원이 2명, 충주는 별개이고 제천 같은 경우 17명 중에 단양군 출신이 1명, 음성은 10명 중에 진천은 없고요. 괴산이 7명 중에 증평 3명, 옥천 10명 중에 보은·영동은 없고 옥천 1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으로도 절대적 형평성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라도 배분을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 때 아니면 이렇게 헬퍼업체로서 도움을 받을 때 지역별로 업체가 골고루 있지 무슨 세탁업이 청주시에만 몰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적인 안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표 상으로는 현원이 22명 돼 있는데 이 조직표상 비정규직이나 이렇게 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추가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직 포함해서 2009년도에 22명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정원표에 있는 정원 22명 이외에 별도로 이렇게 22명 추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원표상에 조직표상에 22명하고 인턴이나 기타 이렇게 비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 인원을.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증사고가 금년도에 와서 평균 전년도보다 건수도 대폭 증가하고 금액도 대폭 증가합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흐름이 재단에서 신용조사를 해서 보증서를 발급을 하면 저희들은 농협하고 연계돼 있는 거죠, 대출금 운영이?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 보증서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 관리는 일반은행에서 다 하는가요? 상환할 때까지는 그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환이 안 되면 보증서 발급한 우리 보증재단에다가 대위변제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쁘게 얘기해서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관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것은 보증인이 튼튼하니까, 보증재단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대위변제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이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그런 원인도 신용보증사고 증액하는데 좀 일조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님 말씀 들으면 자기들 본래 대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임받은 대출이 있지만 혹여나 자기들 것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보증재단에 대출나간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상 그 사람들이 결코 등한시한다든가 태만히 할 그런 염려는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구상채권은 우리 보증재단에서 전적으로 이것은 담당을 하시는 업무죠, 그렇죠? 구상채권을 받을 인원 누계가 지금 감사자료 11쪽에 있는 걸로 따지면 구상채권 잔액 이게 그건가요, 지금? 그 건이 합계가 지금 누계가 없는데 금액으로는 57억9,600만원 이렇게 되고 아마 건수로는 앞에 있는 게 367건 이게 최종 누계인가 생각되는데요.
앞에 게 중간중간에 구상이 됐기 때문에, 이 건을 367건이라는 그 건수를 누군가가 담당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조직표 인원을 이렇게 보면 과연 신용조사도 해야지 또 구상채권을 하기 위해서 또 왔다갔다 그분의 채권조사도 해야지, 일을 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러니까 신용조사 잘못하면 부실해져서 이 보증사고가 또 연계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특례보증이다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정부 돈은 누구 말마따나 갖다 쓰는 게 임자다 이런 시각도 좀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우리가 부실채권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신용조사도 철저히 잘 하면서 또 구상채권도 대위변제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상행위를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직원 확보가 좀 잘 되어야 될 테고 또 직원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도에도 대부분은 사무보조 이렇게 돼서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료 보면 1개월 내에, 10일내 입사를 했다가 퇴사를 하고 2009년도에도 18일, 5개월, 16일 어떤 분은 4일만에 이렇게, 업무 경중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손 하나가 아쉽고 사람 하나가 아쉬운 입장에서 이렇게 인사이동이 너무 잦으면 업무의 연계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사장님이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핵심 인력이 아니시라는 것에 좀 위안을 삼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잇몸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듯이 아무리 또 이빨이 튼튼해도 잇몸이 부실하다든가 입술이 없으면 제대로 또 이빨이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보증업무를 본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려면 하다못해 옆에 복사라도 제대로 잘해줘서 왔다갔다 해 주는 인원이 있고 또 컴퓨터로 신용조회할 때 죽 일거리 넘겨주면 옆에서 바로바로 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채워주는 그 보조인력도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갖다가 분석하는 사람이 제대로 또 분석해 내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직원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장·단기 어떤 대책을 잠깐 수립을 할 때 단기적으로는 우리 도의 운영비를 지금 특단의 조치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서포터즈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뭐가 아쉬워서 11명씩 이렇게 대주겠습니까?
그런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 급하게 과거에 있던 어떤 금융 관행을 다 깨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기만큼은 우리 도에 좀 도움을 더 달라고 하셔 가지고 직원들 처우도 그만큼 적절하게 또 해 주면서 일을 또 심하게 시키든 또 힘들게 시키든 이렇게 하셔야지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장·단기 대책을 그중에 장기보다는 단기대책을 세워서 우선 급한 거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서 신용조사도 누가 봐도 충청북도 재단이 최고 잘하는 것 같고 또 대위변제 나갔던 구상권 해소하는 것도 참 잘 하더라, 양날이 어느 쪽을 우선 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조사를 강하게 하면 혜택을 또 못 받고 신용조사를 또 부실하게 하면 자금회수가 안 되고 어떻게 칼날을 휘두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여튼 잘하시는 게 이사장님의 책임이시니까 앞으로 어렵더라도 심기일전하셔서 다시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