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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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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오후에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 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병가를 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팩스로다가 넣어주시면 막바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본부장님! 잘 알았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감사종료 전까지… 가급적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같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후 2시 반에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신용보증재단 소관은 3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 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또는 신용보증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조성한 실적이 있거든요.

신보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 물론 제천지점도 멀지 않아 개소를 할 모양인데 청주가 청원군하고 가장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쉽게 쉽게. 청주·청원이 그래도 가장 많죠?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 출연금이 제 생각에 청원군에서 2억을 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청주·청원 다음에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는 데가 기업체가 많은, 소상공인들하고 기업체가 많은 진천하고 음성 정도가 될 텐데 진천은 1억이고 음성은 2억 정도로 이렇게 부기가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래저래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네 중소상인들 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출연금을 낼 때 이용하는 만큼은 적어도 비례해서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큰일을 하셨는데 이후라도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모든 일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루어지듯 청주·청원·진천·음성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더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이후로 연차적 계획이 다시 혹시 수립이 될, 아니면 수립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꼭 참고로 하셔 가지고 기초단체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더 많은 출연금이 우리 재단에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국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