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무감사 때마다 택지개발한다고 질책을 하는 바람에 B지구 택지개발하고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의원들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취소하기까지 거기 들어간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더 사업을 추진했으면 지금 이거를 매각이 잘 돼 가지고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주택이 지금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했으면 우리 도에 큰 손실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어떤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청원을 받아들인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가경동 청사부지는 금년 6월까지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에 도시계획변경 결정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도에서 먼젓번에 매각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매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결정을 더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 도의 재산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사무실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과제의 착수시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착수시기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2009년만 정리해 본 결과 9월에 24건, 3월에 14건, 4월에 13건, 10월에 10건 등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전체 과제의 25.8%가 10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책과제와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그때 의뢰를 했으니까 그렇게 착수시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과제의 경우 24개의 과제 중에서 41.7%인 10개 과제가 10월에 착수됐습니다. 기본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위원 개인의 의사로다가 하는 거죠?
기본과제의 개인별 연구계획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면 이것을 연초에 과제를 수행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연말에 해 가지고 그 이듬해 익년까지 연구를 하겠지만 대개 보면 그 해 그 해에 마감을 지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뜻을 받아들인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원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연구를 하는 거는 시일을 두고 하는 거지 10월에 갑자기 연구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 되는 것도 있을 테지만… 연을 넘기는 것도 있을 테지만 연내에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졸속한 연구가 되지 않도록 원장님 특별히 내년도에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의 예산을 3조원 시대로 열어주신 정책관리실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요즈음 언론이 늘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과다하다고. 거기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중기재정계획 보고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간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5조4,654억원으로 연평균 3조93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채를 보면 2009년에 2,655억원, 2010년에 2,355억원, 2011년에 2,320억원, 2012년에 2,003억원, 2013년에 1,992억원 등 총 1조1,326억원의 부채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연평균으로 따지면 2,265억원이나 부채를 지게 되는 건데, 여기에도 일반회계에서만도 또 2009년에 1,741억원 이래 해서 연평균 1,271억원에 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지방계획에 37쪽을 보면 우리 도의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이 2008년에 926억원, 2009년에 932억원, 2010년에 967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불황이라서 지방채가 1,800억원씩 발행이 됐지만 향후에 지방채 발행이 한도액을 넘어서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지방부채를 이렇게 높게 잡은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연평균 1,271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것인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예산이 연평균 3조931억원인데 지방채로다 25%가 부채가 됩니다. 그러면 25%를 나중에 어떻게 갚을 건지도 모를뿐더러 이거 감당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상환계획이나 능력을 갖고 하겠지만 부작용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부작용 안 일어나게 잘 갚아나갈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채 갚을 때쯤 하면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겠죠? 또 일본에 훗가이도에 무슨 유바리시가 파산한 거 알고 계세요? 2006년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 중앙정부에 예속이 된 거 같아요. 파산이 됐으니까. 그런 뒤에 아마 모든 걸 공무원도 구조조정하고 학교도 몇 개, 학교도 열한 곳이 한 곳으로 바뀌고 또 갚으려면 또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철이야 밟아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도 남의 불행을 보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빚에 눌려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진 빚을 갚느라고 고생하는 것을 최소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업무가 특수업무인데 전에 이 부서에 근무해 봤습니까?
알고 계시겠네요. 본 위원이 법에 대해서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인용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또 상대방에서 또 재판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 그러면 재판에서 지면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여기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도 3명 참여하고 변호사도 네 분이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제일 엘리트 도지사님부터 실장님까지 다 참여를 하는데 그것을 행정심판을 요청한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받아들였는데 그 상대방에서 재판을 걸어서 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것은 받아들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괴산의 축사 문제 때문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물론 주위의 사람들이 행정심판 신청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게 그 사람이 짓지를 못하니까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을 걸었을 때 행정심판에서는 받아들여졌는데 결론은 부당하다고 다시, 내가 왜 축사를 못 짓느냐고 하는 사람 편을 들어 준 거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책임을 집니까, 본인들이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법을 알고 밤새워서 아마 건축을 한 모양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만 해도 50%도 안 됐겠죠. 그런데 받아들여질 때는 90%가 지어졌는지 몰라도 청구할 당시는 50%도 안 됐을 때 청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손해가 나면 그게 그 사람이 성재수가 지금까지 못한, 일을 못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도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축사를 짓는다 해도 그렇고 못 짓는다 해도 그렇고 그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적법하게 허가를 얻었는데 그게 막아졌으니까.
글쎄, 그러니까 성재수의 손을 들어줬다 해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일을 못한 거에 대해서 또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 도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가만 있어, 그럼 최사무관님이 대답 좀 해 주세요, 마이크로 와서. 예, 좋습니다. 지금 여기 심판위원들이 물론 도의 국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변호사가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럼 변호사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때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건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건 질 수가 있다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그 변호사가 뭐하는 겁니까? 변호사가 그래 법원에서 질 거 뻔히 알면서도 받아들여 가지고 양쪽 다 손해를 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변호사님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도가 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지 않게끔 해서 져 가지고 무슨 손해가 나 가지고 그 사람들 손해배상 물어주면 우리 도도 손해고 또 만약에 그 사람들도 그 신청한 사람들도 만약에 나중에 그 피고인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그 사람들도 손해니까 이런 일을 앞으로는 면밀하게 사전에 변호사들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곳은 정말 우리 괴산의 유일한 국립공원 아주 바로 초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곳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도를 추천을 했는데 결과가 좀 나쁘게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에서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과연 무엇이 옳은가 법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잘 활용을 해서 그런 사례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