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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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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지금 강태원 위원이 요구한 부채에 대한 현황 또 감정평가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능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10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충북여성민우회에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동주택건설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건설 등 지역개발공사 촉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도의 출자·출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지역개발공사에 소요되는 자본의 회임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채천석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와 공동주택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가 발생하며 이는 개발공사에 대한 이익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현안에 대해 현장의 체험으로 누구보다도 민심에 밝은 위원님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천석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시어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채천석 사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천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천석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천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시간도 오래 지났는데 지금 우리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천 산업단지라든지 또 오창, 진천 이 산업단지를 갖다가 우리 개발공사에서 조성할 때에 각 시·군과 공사계약이라고 할까요,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맺을 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장부지를 조성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그것은 각 시·군에서 책임져 준다는 이런 보장성이 안 됩니까? 물론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다 분양이 되면 더 바랄 것도 없고 참 좋겠죠.

그렇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시·군에서 그것을 갖다가 미분양됐을 때 그 책임을 안 져준다면 그거 공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분양이 잘 되고 그럴 때야 상관이 없지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시·군에서 책임져준다는 보장성이 없다면 이거 정말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보장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한편으로는 마음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충북개발공사는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앞으로 충북개발공사가 나아갈 방향 제시나 조언 위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채천석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몇 가지 지적사항을 깊이 새겨서 충북개발공사를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경제특별도 건설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민의 기업으로 크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개발공사 채천석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와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5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그러면 시·군별 입사 학생 현황을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10부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중부권 시대를 이끌어갈 젊고 강한 충북 건설에 기여한 중추적인 인재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은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정호성 원장님과 간부들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호성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종전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충북미래관이 지난 9월 16일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현재 162실에 318명이 수용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23명 정도는 더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 아직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셨듯이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상당히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런데 내년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또 내년도에 졸업 맡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졸업 맡는 학생들 숫자만큼 또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이걸 10칸씩 굳이 비워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해는 갑니다마는 글쎄, 이게 거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4년씩 가서 있지를 못하더라도 우선 내년 초까지라도 비워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학생들이 들어와서 단기간이라도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낫지, 비워놓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다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촉구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셔서 충북학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성심껏 수감을 해 주신 정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감사 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충북개발연구원 채성주 지역개발실장이 본인 결혼을 사유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철용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를 비롯한 출연기관의 행정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연구원 혁신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박철용 원장님과 간부들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철용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종전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세종시 문제로 해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도에서는 그래도 세종시를 우리 충북도의 대부분의 도민들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안, 2안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물론 오늘이나 이렇게 해서 바로 어떤 안이든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1안, 2안 어떤 안으로 결정되든간에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떤 안으로 결정됐을 때에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어떤 안으로 결정됐으면 우리 도에 득이 되겠다 이런 뭐가 연구결과물이 나왔었으면 하는 아쉬움 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연구 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구 자체가 안 된 것입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안 나온 것인지 원장님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있다 면 아주 유능하신 박사님들이 많이 계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인데 거기에서 그래도 어떤 안으로다가 결정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사전에 미리 연구를 해 주셔서 결과물이 나왔다면 각 실·국에서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어떤 나아갈 방향을 잘 선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무슨 과제를 받아서 연구하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자체적인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필요할 때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충북개발연구원 업무에 대해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촉구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셔서 연구원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성심껏 수감에 응해 주신 박철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책권관리실에 대한 감사는 감사준비를 위하여 17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책관리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요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정책관리실장 관계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은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요정책과 시책을 기획 조정하고 도정운영을 혁신과 행정규제 개혁 등 담당하고 있는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이 정책목표와 방향에 맞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재정은 도민을 위하여 잘 쓰여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특별도 건설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정책관리실장님과 간부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에 대해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시고 앞으로 정책관리실 업무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정책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책관리실 관계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11월 30일 종합감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오늘로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관의 업무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고 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자료의 미제출이나 부실문제, 기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내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에는 충북도립대학을 방문하여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지 확인을 마친 후 12월 2일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