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요. 2009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은 추진상황 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선정 및 협약을 체결했다는데 어디하고 협약을 체결했나 답변해 주시죠? 예, 먼저 예산집행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특화사업과 연구사업 두 가지 분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하셨네요?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일자리창출사업이 맞습니까, 특화사업? 아, 이 예산을 집행을 하셨는데 특화사업과 연구사업 두 가지 분야로 지출이 됐거든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데 보면은 예산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 세부집행현황에 보니까 특화사업과 연구사업 두 가지 분야로 예산이 지출이 됐다 그러면 특화사업 분야는 일자리창출사업 분야의 예산이냐 이런 얘기죠. 진흥원 사업이 아니고 이 분야 사업인데요.
이게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비냐 특화사업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알죠. 아는데 그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교육사업이냐?
그렇게 되면은 도장수 팀장하고 김정은 과장 이렇게 두 분한테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데 도장수 팀장하고 김정은 과장은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 소속된 직원이죠? 그런데 우리 도장수 팀장님이나 김정은 과장님은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간부에 속하는 분이죠. 그쪽에서 연봉을 받으시죠?
연봉을 받는데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도장수 팀장은 413만6,000원을 매월 받으셨고요. 8월서부터 11월 그리고 기관 실무자 김정은 과장은 8월서부터 11월까지 243만1,000원이 매월 지급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성격이 또 이게 지급이 이렇게 해서 가능한 거냐? 아니 8월부터 10월까지 나가고요. 8월부터 11월까지인데 월은 본 위원이 식비를 잘못한 거고요.
총계가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859만2,000원이 두 분한테 사업비에서 지불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함기원 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하시는 거니까 이게 적절하게 지급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기본급료도 없습니까? 사업이 만일에 없다 그러면 여기 배석하신 분들은 급료를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글쎄 이해는 되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약 100에 대해서 8%를 계상하셨거든요, 이 예산에 보면. 그래 여기 배석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가장 유능하신 전문가신데 그런 대우를 받고 근무가 가능하냐, 이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비가 안 된 건데 발언과정에서 이것이 나와 있는데 글쎄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검토가 된 사항이 아니고 참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으로만 제가 받아들이면서 별도로 시간 있는 대로 한번 실무자한테 확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사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1차에 18명을 했고요. 2차에 15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3명을 했는데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3개 기관하고 협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지요.
그 바탕 위에서 교육을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연구사업을 병행하셨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사업도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 견해는 연구사업에 전체 예산 23.6%를 배정하셔 가지고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사업이 이제 주가 돼야 될 텐데 연구사업을 왜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교육이 위주가 아니고 연구를 병행하게 된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지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56페이지 내주신 데에 따르면 추진상황에 이러한 연구사업을 했다 이러한 내용이 없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본 사업의 예산으로 볼 때는 약 24%가 예산이 그쪽으로 쓰여졌는데 당연히 추진상황에는 이 분야가 기재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 중에 54%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리 도장수 팀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장수 팀장은 8월부터 11월간에 이렇게 인건비를 이중으로 받도록 돼 있는데 10월말 현재로 낸 자료에 의하면 급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한번 그런 자료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이 본연의 목적대로 잘 추진이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급여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원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목적 그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의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거래 은행 중에 중부저축이 나오는데, 들어가시지요, 답변하시겠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중부저축이 됩니다. 이 중부저축이라는 금융기관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제2금융권에도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 집행부 측에서는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돼서 아마 제1금융권 외에는 제2금융권에는 거래를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이유가 뭐냐면 제2금융권은 도산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고 나중에 이 한도액이 있습니다. 변상받을 한도액이 있어 갖고 가능하면 거래를 안 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 이자가 항상 제2금융권이 높거든요.
항상 높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그런 규정이 없다면은 농협거래를 하지 마시고 제2금융권 상품을 찾아갖고서 거래를 할 적에는 이자수입이 월등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이런 얘기죠.
이 원금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갖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약 3개월 동안에 400만원이 생긴다, 거래는 중부저축 맨 위에 있는 항입니다. 400만원이 생긴다면은 실지 거래 원금은 상당히 많은 숫자죠.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3개월에 400만원이라면은 이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어떻게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감사자료 20페이지 맨 위에 중부저축에 거래한 것이 2억이다? 예, 이점은 아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율을 쫓다 보면은 제2금융권에 전체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나중에 문제가 있을 적에 법적으로다 아마 진흥원에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제1금융권하고는 저기가, 제1금융권에는 한도액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제2금융권 활용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이자수입이 더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세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연구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연구사업 활동기간이 끝났습니다. 10월로다가 끝났는데 우리 도장수 팀장님 과제이름은 뭡니까, 연구사업과제? 내용 필요 없어요.
그래 그 성과물은 납품 받으셨습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정부 인증을 획득하시는데 노력하신 임종성 원장님과 자리를 함께하신 테크노파크 구성원 모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니까 이게 부실하다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본 위원이 지적할 적에 말이 맞는다면 그렇다 그러시고 그것이 이의를 제기할만한 반론을 제기할만한 질의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기획단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요. 16페이지 사업을 보면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신 건데 사업기간이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총사업비가 13억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경제통상국에 확인을 했는데 이 사업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5개년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64억 그중에 국비가 44억이고 도비가 20억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에 투자된 사업비가 13억이다 이렇게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실수를 한 거 같은 게 아니라 실수하셨네요.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전통의약산업센터 사업입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 사업인데 이 감사자료는 금년도에 어떻게 했다 사업이 10억 이상 현안사업을 추진한 것 이거에 대해서 아마 감사대상이 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만 74억7,300만원으로 나타내셨거든요. 그럼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느냐 금년도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9년도 사업비는 19억2,000만원이고 그 중에 국비가 5억3,000하고 도비가 13억9,000만원 이렇게 금년도 사업을 했으면 총사업비만 여기에 나타낼 게 아니라 금년도에 추진된 사업비가 얼마고 재원 구분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전통의약산업센터 센터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요?
예, 됐습니다. 우리 임종성 원장님 지금 현재 답변내용을 들으셨지요? 모든 것이 여기 자료 제출하는 거는 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방대하더라도 가능하시면 이것을 더 검토를 하셔서 본 도의회에, 본 도의회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 중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라는 거는 어떤 것인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이 연구개발비인데.
여러 건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 계속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과목 중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성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글쎄 연구개발비가 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성격인데 예산편성을 했다, 액수는 말씀하실 거 없고요.
글자 그대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개발한다, 하여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배석한 분 중에도 좋습니다, 아무나 답변하시지요. 답변내용대로 하신다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 중에 하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단이나 센터장께 모두 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업단 단장님이요? 6,000만원을 연구,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이러한 예산인데 6,000만원을 계상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는데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인센티브 용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 구성원한테 주는 하나의 급여 성격이다?○지역사업단장 노근호 수당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원장님의 성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략산업기획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그건 성격을 약간 다르네요, 그쪽하고는. 그럼 보건의료산업센터장 계신가요? 그쪽에는 연간 예산을 200만원만 계상하셨는데요, 좀 답변해 주시지요.
남겨 두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 전통의약산업센터장 답변과 같이 200만원이라는 거 갖고 어떤 사업에 쉽게 얘기해서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그런다면 계상 자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겠느냐? 안 세울 수 있는 거를 존치과목도 아니지 않습니까, 존치과목도?
맞지요. 그리고 오창혁신클러스터추진단 단장, 단장이 아니고요. 거기는 기획팀장이라고 부릅니까, 그쪽?
팀장이요. 선임연구원이신데 이 자리에 계시지요?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다른 업무, 본 도 행정감사에 출석하는 그런 업무보다 더 중요한… 아, 그렇습니까? 이해를 하고요. 지식경제부로부터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오창혁신클러스터추진단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매년 사업은 추진단에서 계획을 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런 경로로 예산확보를 하시는 거지요?
위로부터 어떤 사업을 하라 그래서 예산을 얼마 줄 게 이런 사업을 하라는 것보다 우리가 오창혁신클러스터추진단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승인을 받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되셨는데요. 그렇게 될 적에 그쪽 사업 중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연구 개발하는 그쪽의 사업 분야는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예산이 전체가 57억을 받으셨네요.
그렇게 된다고 그럴 적에는 연구개발비 예산과목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그럼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연구개발하는 본연의 그런 사업이냐 인센티브적인… 예, 그러니까 별도로다가 예산과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과목이 없다?
예, 그러면 제공을 한다면은 당연히 쉽게 얘기해서 지경부로부터 받아서 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 연구개발비 예산과목은 편성할 필요가 없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옥천 전략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따른 테크노파크와 옥천군과 체결한 협약서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 옥천군과 협약한 협약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예산심의 시 검토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전까지 본 위원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임위 전체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께서 옥천 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원장님의 답변 그 자체는 법으로다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답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심흥섭 위원께서 옥천군수, 옥천군 군의원 등의 여비지출이 잘못되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말미에 하셨거든요. 이런다면 시정조치란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뜻인데 즉 여비 지급이 잘못되었다면 여비를 반환하도록 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견해는 현실적으로 이 여비 반환은 불가능하다, 되겠습니까? 또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 얘기지만서도 답변 책임을 진다고 그래 갖고 원장님께서 대납을 하는 그것도 역시 안 되는 거죠. 옥천 당사자로부터 여비를 반환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답변을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한 답변을 정정할 필요성이 있다, 정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셔야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아까 예산편성을 안 한데 대해서 또 집행을 안 한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중에 전자정보센터 센터장님 계시죠?
거기 그쪽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액수가 5억4,970만원 맞죠? 여기에서 89%인 4억8,820만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전자정보센터에서 연구개발비를 편성한 그러한 아까 답변이 두 가지로다 성격이 나오는데 어느 용도로 사용하실 걸로다가 편성하셨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럼 연구개발에 따른 부서 직원의 인센티브 즉 보상비로 이 안의 내용에 산정이 됐었나요?
본 위원은 전자정보센터 같이 연구개발비는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 사업계획도 잘하셨고 사업추진도 잘하셨다 이게 이 감사반 감사하는 위원한테 이 격려를 듣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여튼 전자정보센터장은 이 사업 추진을 잘하셨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베디드센터 센터장 계시죠? 예, 여기도 역시 연구개발비로 1억7,7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22.6%인 4,000만원만 지출이 됐으니까 연구개발비를 어떠한 목적으로 편성을 하셨고 지출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수탁과제 재료비가 포함이 됐다고 그러는데 수탁과제 재료비라면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산 중에는 보상비가, 센터 직원들의 보상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됐었다? 예.
그리고 반도체센터 센터장님,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60%를 사용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1,213만원이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121만3,000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퍼센티지가 한 6%밖에 안 되네요? 다시 한 번 원장님 이게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각 부서에 따라서 편성목적이 다르고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어떠한 명확한 예산과목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손현철 센터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계획된 교육의 교육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 속출 및 연기가 됐다고 그랬는데 임베디드센터 사업이죠? 센터장님 몇 회나 폐강이 됐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당초 사업계획 할 때 10명으로 산정을 했었다 이런 얘기지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반도체 생산인력 실무교육이라면 반도체 현장기술자 생산직을 위한 기초과정 교육 맞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견해는 생산직을 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반도체 직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이 폐강된 것은 센터의 교육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답변요지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생산직이 선호하는 반도체사업 분야인데 이것이 기초 5명이 안 차서 교육을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센터 측에 이러한 생산직 이쪽을 많이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이 있는데 이러한 홍보가 부족해서 인원을 못 채운 거 아니겠느냐 그런 책임 추궁성 질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사업비의 반납현황입니다.
반도체센터의 센터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총사업비가 421억6,600만원인데요. 반납액이 1억2,500만원입니다.
이 반납재원이 민자 출연금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비 421억6,600만원은 재원 편성이 어떻게 된 거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거는 사업설명하지 마시고 총사업비 재원만 재원을 구분해서 답변해 다오, 이런 얘기지요. 아니 경위는 왜 따져요.
그렇게 된다면 자꾸 시간만 더 갑니다. 테크노파크 직원분들은 답변하실 때 위원 질의의 핵심이 뭔가 그것만 답변하셔야지.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구성 비율이 있을 거 아니냐, 역시 구성 비율도 모르십니까? 재원 액수는 파악이 좀 더 있다 된다 그러더라도 국비가 몇 %고 도비가 몇 %고 자담이 몇 %다? 6.85 대략 7%로 봅시다, 7%.
됐습니다. 7%로 본다 그런다면 7%에 대해서 반납액이 1억2,500만원이다 그렇다면 7%보다 더한 국비는 약 85% 그렇게 된다면 반납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반납재원이 민자 출연금만 반납을 해 주고 국·도비는 반납을 안 합니까?
사업에 따라서 비율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센터장님 답변은 명시이월을 하려고 그랬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안 돼서 이 1억2,5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렇게 도에 협의를 하니까 반납을 해라 이건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건 분명히 예산 심의 시에 본 위원이 집중 질의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00이라는 사업에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재원이 편성되는데 100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자가 약 7%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서 1억2,5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1억2,500만원이. 그럼 1억2,500만원을 구성비에 의해서 반납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반환을. 그렇게 해야 회계절차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도 없고요.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자정보센터에서도 250억3,200만원의 사업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역시 민자 출연금을 1억1,9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전자정보센터장님 계십니까?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출연금만 반납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이라는 게 도에 한 게 아니고 민간 출연업체입니까, 단체예요?
민자 출연금인데 반납액이 생겨서 도에 이렇게 반납을 했다 이 부분 만큼은. 국·도비 재원을 안 가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