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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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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설명서 20쪽의 경영자문·상담회가 있고 또 투자상담관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무료상담이 있었다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하고 또 투자 상담해 주시는 펀드관련 상담하시는, 참여하시는 분들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손익계산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광고선전비가 전기에는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당기에는 7,4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광고비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대폭 증가를 했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08년도에 특별히 전년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를 받을 수 있나요? 직접 상품을 개발한 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진흥원에서 직접 그 상품에 대해서 광고를 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14쪽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전기 오류 수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청주세무서에 어떤 환급 환수조치 부가가치세 조세심판에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승소를 해서 원금 2억3,300에다가 가산금 7,400만원 해서 3억800만원을 받은 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5기 전기에 똑같은 금액이 수정 손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도 원금의 추징분 7,400만원 포함해서 3억800만원이 전기 오류 수정손실로 된 건가요? 전기에 수정손실로 3억800 똑같은 금액으로 3억821만190원… 그러면 그 부분이 원금에다가 가산세까지 해서 3억800만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그 이후에 2008년도나 2009년도 이런 부분 2008년도에는 유사한 이런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나요? 여기 수정처리하실 때 전기에 있다가 당기로 넘어오면 시간이 좀 소요됐을 건데 진흥원에서 3억800만원을 납부했다가 다시 되돌려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우리한테 발생된 이자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전기에 미처리이월 결손금이 7억5,100만원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이익인데 수정이익 때문에 결손금이 4억3,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은 그런 상태네요, 그렇지요?

앞으로 좀 열심히 하셔서 한 2년 정도 후에는 전기 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이 안 생기게 해 주시고요. 17페이지 미수금명세서를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부가세 미환급금 뺀 나머지는 연말정산 하기 이전에 좀 신경만 쓰면 다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통상 결산할 때는 12월 31일자로 모든 게 들어온다고 치고 그때 선발급서를 해 주고 그러니까 여기마냥 사용료가 이게 월별로 따진다고 말씀드리면 11월도 2만4,000원이고 똑같은 경우에는 12월 2만4,000원 해서 그분들한테 연도 말 31일까지 수익을 할 수 있잖아요?

정액제가 아니더라도 금액이 2,400만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딱 보면 회사가 경영 악화보다는 그쪽 기관이든 우리 기관이든 업무담당자의 어떻게 보면 업무 태만으로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데 업무 태만이라는 용어 지적에 대해서 좀 다른 말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거기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그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부분적인 것도 있겠지만 관리비 이런 단기적으로 된 그런 관리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지급명세서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해 보십시오. 27페이지 12월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청구가 1월에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광고료 이런 부분 다 우리 진흥원에서 선지급을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쨌든 보면 중부매일신문 99만5,000원 없어서 이 회사가 망하는 거는 아니지만 같은 값이면 빨리빨리 지급을 해서 이 사람들도 연도 말에 회계 정리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거기에서도 미수금명세서 딱 해서 지식진흥원에서 광고료 99만5,000원 미납됐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서도 ‘야, 그래 지식산업진흥원에서 99만5,000원이 없어서 그 광고료도 안 주냐’ 이런 식의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이게 또 지식산업진흥원의 신뢰성하고도 연계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전체 예치금이 한 56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총 이자수입이 7,700만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따져서 56억 정도를 한 연 2.5%만 해도 1억3,700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정산 후 보통예금 이자까지는 교부기관에 반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아무리 고수익으로 운영을 해도 진흥원에 남지를 않고 교부기관에 그걸 반납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국비라고 말씀하시지만 참 아까운 게 이익이 나면 이게 진흥원에 귀속이 되든지 아니면 거꾸로 교부기관에 고율로 이자 발생시킨 거를 소득으로 잡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대로라면 금융기관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상식에 반하는 이런 일인데 이게 뭔가 규정이 바뀌면 진흥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나름대로 대책이 없습니까? 하여튼 우리 진흥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이자 수입이 우리 진흥원 수입이 되든지 아니면 거꾸로 진흥원에서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교부기관에 이익이 되든지 이런 부분이 금융기관에 들어가면 금융기관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익이 많이 생기면 이사들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밖에 좋은 일 해 주는 거 없거든요.

그래 이게 우리가 은행의 그런 수익까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공공의 자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 주시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이거 추가 좀 해 볼게요. 다른 거는 그렇다고 하시는데 우리 퇴직급여충당금 계좌를 보통예탁금으로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일시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정기예탁금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가요?

또 임대보증금 계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보통예탁금에다 잠시 그거를 방치를, 방치라는 표현은 좀 모호하지만 어떤 행정편의상 예치를 했다든가 어떤 중간 결산을 하든 본 결산 때 다시 환입을 잡아서 정기예탁으로 운용을 하신다 이거지요?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고 아까 초기에 중간에 말미에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진흥원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보통예탁금이 참 40억 정도 보통예탁이 들어 있지요? 40억 보통예탁이면 보통예탁금 잘 해야 연 1%인데 너무나 좀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변경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관련되신 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사업단 운영에 옥천군 전략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해서 4건이 되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13억인지 개별적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이든 통합적이든 관련된 그 사업의 예산서를 큰 틀에서는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계획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료요청을 제가 별도로 한 것 중에 스타기업관 준공 및 충북테크노파크 비전 2012 선포식 개최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서 지출됐는지 예산 지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출기초는 다 나와 있고요. 지출근거에 장·항·목에 수익적 지출에 관에 지역사업단 운영, 항에 운영경비, 세항에 일반운영비, 목에 행사지원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에 행사지원비가 전년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전액 삭감돼 가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또 1차 추경에도 일반운영비에서 목으로 들어가면 행사지원비가 없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지요, 그 집행이. 관련 항목을 대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행사지원비로 돼 있는데 행사지원비에 예산이 없다니까요? 아니 지금 지출부 저한테 정산 관련해서 보냈는데 거기 보면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이렇게 해서 목까지 관·항·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목에 이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도에 돼 있으면 2009년도에 오면 이월을 시켜서 2009년도에 기재가 돼야 되지 그냥 감춰놨다가 2009년도에 2008년 거 남긴 거 쓴다 이렇게 그냥 운영을 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2008년도에 했으면 그 당시에 하기 위해서 2012년 선포식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용역에 1,200만원을 지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타올 24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날 총 참석한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700명 해서 실제적으로 오신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날 행사장에서 임직원 외에는 외부손님은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았지요, 이게?

운영경비에서 진행하는데 한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TP가 IT기술 관련돼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하는데 이런 거를 외부에다가 이렇게 맡겨가지고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내부적으로 진행을 깔끔하게 할 수 있을 테고 굳이 이렇게 1,200만원씩 들여가면서 외부에 의뢰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날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어떤 추위나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당시 미국에서 모기지론 때문에 경제위기가 발생한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기관 기업체들하고 동고동락을 많이 하는 그런 기관에서 그 시절에 그런 경제상황을 모르고 대외적으로 뭐 나쁘게 얘기하면 과시 좀 한번 해 보시려고 이렇게 했지 않은가 이런 식의 평가를 저는 하고 싶은데 그건 오해인가요?

이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신다면 지금도 똑같이 외부에다가 거액의 용역비를 주면서 또 반복해서 할 그런 의향을 지금도 갖고 계신지 그대로 소견을? 예, 하여튼 조심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예산에 대해서 좀 TP에서 관심이 부족한 것을 보면 우리 감사자료 55쪽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7번항에 보면 예산편성 절차없이 사업비를 집행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게 나타난 것 같은데 우리가 예비비를 쓴다든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는 혹시 예산편성 없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행태의 어떤 행정행위가 납득이 가십니까? 우리 원장님?

처분요구는 그런 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관직을 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따지라고 하기 때문에 회계관직은 말씀하신 거고 예산편성도 없이 그냥 집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도의회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는 이사회가 있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해서 집행해도 이렇게 이 담당자에 대해서 어떤 문책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치결과 예산 추경도 다 짜고 또 이사회도 승인을 다 맡고 사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당시 불가피, 도저히 이사회를 할 수도 없고 예산편성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 예산에 예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쓰고 사후에 그걸 전용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무슨 통배짱으로 예산편성도 없이 사업집행을 합니까, 이게?

그건 뭐 어떤 이유는 다 좋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관련절차를 밟고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절차를 밟는 것까지도 동의하실 수 없습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사회에 굳이 또 이렇게 편성해서 승인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특별한 케이스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원장님 생각대로 죽 나가시면 되지? 아, 그러니까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 처분요구를 보면 특별회계 설치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해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건 그 자체는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하신 것? 예, 하여튼 뭐 혼선이라는 용어도 제가 확대를 해서 잘못했다는 걸로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 아니 이런저런 사정은 있다고 그걸 인정은 다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절차를 변경해도 된다 이런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감사 지적사항에서 빼셨어야지 이건 당신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 놓고는 왜 이제 와서 지적을 해서 시정하게 하느냐, 그 당시에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논리를 펴서 빼셨어야지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업무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한축구협회에서요.

업사이드 룰을 정할 때 나름대로 정했는데 그게 학교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과거에 쓰던 거고 그래 학교의 코치는 옛날방식 대로 진행을 하고 또 대한체육회에서는 만들어서 정확하게 학교까지 시달이 안 됐고 그 내용이, 그래 둘 중의 한쪽에서 어떤 쪽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 지적사항은 대한축구협회 그거를 우선으로 해 준 거거든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착단계에서 어쨌든 간에 TP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지적사항 내용으로 볼 때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됐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협의를 해서 아니면 상급단체나 감독관청에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뭐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았다든가 그런 것도 없이 임의적으로 그냥 ‘야, 우리 특수부대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혀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시정 완료를 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들 바쁘신데 뭐 하러 이사들 소집해 갖고 이사회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원장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시면 곤란하신 거고 일을 대체적으로 TP가 잘하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보면 지적사항이 많아요. 지적사항 내용에 어떤 거 보면 아주 기초적인 회계사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원장님 기본적인 교육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하여튼 기초적인 거는 지적되지 않도록 많은 지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101쪽 감사자료 좀 보겠습니다.

비고에 세 번째 칸부터 수행 후 중단하고 수행 후 종료가 있습니다. 수행 후 종료라는 것은 사업이 완료돼서 종료를 한 거고 수행 후 중단이라는 것은 사업의 포기인지 그 용어의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료는 3차년까지 할 수 있었든 없었든간에 2차년도에 당초 목표했던 사업이 완료돼서 종료되는 건가요?

그럼 중단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선의의 중단인 경우는 이해되겠지만 또 선의의 중단을 인정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게 되는데 중단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재가 있는가요? 그러면 2007년도 3건이고요. 2008년도 4건이 중단에 있었는데 여기 제재를 받으신 분이 그러면 계신가요?

그러면 그런 제재안이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교수님들이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도덕적 해이 때문에 성심성의껏 이 과제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 의심이 되는데 이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나요?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종료야 나름대로 완료가 됐다고 해서 종료했다니까 상관이 없지만 중단에 대해서는 중앙에 보고를 한다고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쪽에서 직접 나와서 조사할 일도 없을 테고 우리 TP에서 부정적으로 아마 평가서를 올리면 나름대로 그분이 가서 해명하기가 엄청 어려울 테고 좋은 쪽으로 참 불가피해서 이 사람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올리면 아무래도 중앙에 올라가서 해명하기도 편할 테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온정주의로 흘렀기 때문에 7건이 이 중에 한 건도 제재를 받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쨌든 7건에 대해서 평가서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07년도 1차연도에 수행 후 중단하신 건국대 이광호 교수가 2009년도 1차연도로 똑같은 이광호, 아무래도 학교에 계시니까 교수겠지 뭐 2007년도에는 천연물로부터 면역조절 소재개발, 2009년도에는 신경면역계 염증억제규정 규명 및 신소재 개발 아마 면역체계 개발하시는 이런 분인가 본데 내용이야 비슷한, 같은 것은 세상에 없을 테니까 조금만 변경해도 새로운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1차연도 중단했다가 겨우 2년 후네요. 2년차에 또 하나의 사업을 과제로 받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선의의 중단조치로 봐서 이게 바로 제가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표본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봐도 면역에 대해서 하시는 거고 참여기관도 하나 덧붙였습니다. 주식회사 휴롬만 어떻게 보면 곁가지로 갖다 붙였는데 지금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1차연도 중단했을 때도 면역조절기능이란 말이에요.

다시 시작한 것도 또 면역계에 관련된 그런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어떤 사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 1차연도에 사업수행이 완료가 돼서 수행 후 종료 이렇게 된 분이 뒤에 가서 또 사업을 과제로 맡으셨다면 충분히 아! 그 당시에 일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조기에 완료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1차연도에 중단했다가 겨우 2년만에 또 과제를 맡는다고 할 때는 지금 단장님께서는 이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에 어려운 이런 입장 같습니다.

그래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중단되신 분 너무 이렇게 입장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유사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예, 하여튼 단장님께서 나름대로 각별히 노력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116쪽 보면 청청고을043마트 이게 있습니다. 이게 취지는 남부권역 중소벤처기업 제품판매를 촉진하고 홍보해 주는 이런 식으로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영동에 소재한 업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단순하게 봐도 입점되어 있는 홍보물 이런 부분도 지역별로 좀 균형을 맞춰 주시고 또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균형과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단장님 이해하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