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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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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감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라는 것이 언론에 비쳐졌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충청북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앞으로 충청북도 교육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면 의회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교육행정의 정책결정을 해야지 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례에 없었던 일이다라고 해서 불참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교육감기 차지 초·중·고 축구대회가 얼마나 큰 대회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보다 더 비중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행사 일정이 언제 어떻게 결정이 돼졌는지 그리고 초청장이 언제 발송이 돼졌는지,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출석요구를 한 그 이전의 것인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정말 교육감께서 불가피하게 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이례적인 유감표시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한다면 앞으로도 도의회에 대한 교육청의 경시풍토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초·중·고 축구대회 개최계획, 시기결정일, 초청장 발행일 이것까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정말로 교육감께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감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우리가 지난 임시회 출석요구 이후에 이것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미뤄서라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안들을 확인을 하고, 명분이 있어야 정회를 하는 것이죠.

글쎄,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1쪽 공유재산매입 19필지 68억9,300 가운데서 명시이월 3억5,722만5,000원이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5쪽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운영실태 50인 이하 2009 이후 통폐합계획 이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통폐합기준 및 추진계획 이거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291쪽에 18번에서 22번까지 다섯 사람인데 징계의결요구서하고 의결서, 이거를 카피를 해 주시고요. 362페이지, 공사집행사항 가운데서 2008, 2009 예산집행사항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설계금액, 예정가액, 낙찰액 이렇게 해서 계약금액, 뭐 낙찰액하고 계약금액하고는 동일한 건데 그렇게 자료를 내줘야 되는데 계약금액만 명시를 해 줬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 설계액, 예정가액 이것도 2008, 2009 같이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특수학급 운영 상황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가 계셨는데 관계규정에서 정한 대로 지금 시설이거나 또 내지는 교사의 배치이거나 교육의 환경이거나 이것이 전혀 규정에 배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장학관께서 앞에 나와 계시면서 그 현황 자체도 모르고 계신다라는 얘기는 업무를 기피했거나 아니면 업무를 태만히 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지금 면밀하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특수학급 아동들에 대한 교육환경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규정에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관께서 자료도 갖고 있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장학관 믿고 어떻게 특수학급 아동들을 학부모들이 맡길 수 있고 국가가 그런 장학관한테 그런 업무를 맡길 수 있겠어요? 가장 상식적인 것이죠.

어떻게 장애아를 교육한다라고 하면서 교실 배치를 2층으로 하고 교실 면적을 줄이고 더군다나 교실 면적을 줄이는 것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불가피해서, 학교사정이 불가피해서 좁은 공간에 그 아이들을 수용하겠다라는 것은 또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장애아를 2∼3층 건물에, 어떻게 2층에다 장애아를 배치해 놓고서 교육을 시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이것은 즉시 시정해야 될 문제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가능하면 금년 연말 안에 시정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2009 이후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서 몇 가지 좀 교육청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원군 교육청 감사 시에 충분히 청원군의 입장을 들었는데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것이라서 교육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통폐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수성, 학교 유지의 불가피성, 또 학교의 통학거리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폐합 학교 전체 대상학교 가운데서 7인에서 11인까지 학교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현재 학생 수가 7명인데 2011년도에 가서 예상 학생 수가 5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또 사실 두산분교 같은 경우에 남일초등학교의 분교인데 옛날에는 남일초등학교 학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두산지역에서 두산분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봐 보면 삼거리 주변 사람들이 두산분교에 다닙니다. 거기서부터 분교까지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5분 걸어서,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또 음성 같은 경우에 덕생분교 같은 경우도 남신초의 분교거든요. 당초에 남신초등학교에서 분교가 설립됐는데 거기도 현재 학생 수가 11명, 단양에 가곡초에 보발분교도 당초에 가곡초에서 분교가 설립돼서 나갔는데 현재 학생 수가 11명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합니다.

꼭 아이들이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환경이 어떤 거냐, 정말로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장래에 교육을 통해서 인격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 전문가들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다수의 학생,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같이 어울리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인격 형성도 하고 체력 유지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 성장과정이나 인격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두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통합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학생 수가 5명으로 됐을 때. 또 다른 쪽 가곡 보발분교로 남신초에 덕성분교 같은 경우도 2011년 이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11명의 학생, 11명의 부모님들, 또 주변에 어떤 다른 여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또 아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시골에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편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폐교 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나의 지역의 문화공간이나 생활체육공간이거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정책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돼 졌으면 어떻겠느냐, 적어도 11명 이하의 학생이 있는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기를 좀 단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 적어도 두산초등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년에 7명 학생에게 5,000만원만 투자를 해 준다면 그 아이들이 아마 최고의 등하교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학교 운영하는데 5억 내지 6억 정도 연간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정부 예산절감 차원 내지는 지금 교사 인력수급 부족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늦추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왕 하는 거 시기를 좀 단축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에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학생 수에 따라서 통폐합을 강제한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거든요. 주변 환경이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과기부에서 20명 이하 학생은 언제까지 통폐합하라 이런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옛날 초등학교에서 분교로 나갔는데 사실상 분교 아이들이 옛날 모교로 다시 돌아갔었을 때 교육환경이 어떠냐 하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두산초등학교 예를 든다면 사실 두산초등학교에서 남일초등학교까지 승용차로 이동하게 되면 불과 한 5∼6분 이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또 저쪽 건너편 행정초등학교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 정도고 지금 도로가 나있더라고요.

두산분교 쪽에서 행정초등학교 쪽으로.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사실상 두산분교 같은 경우 당초에 저는 만들어진 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2개 학교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학부모들을 이해시키는데 지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으로 또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그 아이들에게 등하교의 문제만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동의를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기를 당겨서, 적어도 그렇게 됐었을 때 예산 한 15억 정도는 교육청 예산 절감효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쨌든 국민이 낸 혈세인데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조속하게 이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결정을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확실히 해 두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 질의를 하나 할까요? 제가 사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91쪽 감사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가공무원법」 징계양정하고 규칙을 충청북도교육청 징계양정 규정 규칙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규정이나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징계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중징계로 보십니까?

중징계죠? 그다음에 경징계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위사실을 조사를 했었을 때 그 규칙에 의해서 징계양정을 정하죠?

그렇죠? 18번 성실의무 감봉 2월, 사기에 의한 금품수수 이런 겁니다. 근데 범죄가 발생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정리된 상태에서 처분을 하는 겁니까? 기준은. 범죄 사실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제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18번 쪽 한 번, 징계사유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계획적인 건데, 계획적으로 사기한 거거든요. 8회에 걸쳐 하키장비 납품업자 누구한테 하키용품을 거래하면서 500만원을 2004년 5월 6일부터 2006년 1월 24일까지 4회에 걸쳐서 이걸 받았어요. 금품수수를 했어요, 서류를 허위 작성해서.

맞죠? 그렇다면 여기서 규칙에서 정한대로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맞죠?

그런데 어떻게 감봉 2월을 했습니까? 다음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 19번에 나와 있는 모 교사 얘깁니다.

이 사람도 사기에 의한 금품수수예요. 이 사람 범죄 사실도 하키와 관련돼 있는 건데 사실상 하나가 필요한데 여러 개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검수를 하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렇게 하고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398만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총 4,389만원을 편취했어요.

이거 징계양정 규정대로 하면 이거 뭡니까? 또 그다음 사람 20번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 교사 이 사람도 사기에 의한 금품수수입니다.

이 사람이 학부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여러 군데로 썼습니다. 금품수수한 거죠?

이것도 사기죠? 사기에 의한 금품수수예요. 정당한 방법에 의한 수수, 뭐 수수에 정당한 방법은 없지만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해서 금품수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500만원을.

그러면 이 사람도 파면 사유죠? 지금 대개 징계양정을 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교육청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금품수수를 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양정이 정해져요.

이게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감사부서에서 다 그렇게 정합니다. 물론 중징계예요. 물론 파면도 할 수 있고 해임도 할 수 있고 정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재량의 이탈입니다, 지금.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스물한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도 업무상 횡령에 대한 금품수수입니다. 이 사람도 교재비 명목으로 해서 400만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교재비 명목으로 다음에 또 200만원을 받아서 돌려줬어요.

자, 이 사람도 전체 금액으로 600이에요. 그러면 징계양정 규칙에서 정하는 대로라면 요구자는 중징계를 하면서, 중징계 요구를 하면서 이것이 파면이냐 해임이냐 의견을 달아서 징계의결 요구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렇게 하고 징계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네 사람은 당연히 파면을 시켜야 될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얘기한 사람은 감봉 2월, 그다음에는 정직 1월, 그다음에 정직 2월, 정직 1월 이렇게 징계의결했단 말입니다. 그리 된다면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규정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요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요구나 징계의결 과정에서 담당 과장께서는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일반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금품수수 얼마 이상 같은 경우는 그냥 고발해 버려요. 검찰에 고발해 버려요. 그런 절차도 없었어요.

그런 절차도 없이 자체 조사를 해서 징계의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 부분은 검찰에서 조사해서 통보 온 게 있어요. 뭐 벌금 얼마 이렇게 해서 통보 온 게 있는데 형사벌과 행정벌은 별개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정벌은 우리가 징계양정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행정벌을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감사담당관은 징계의결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규정대로입니다. 규정대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재의결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자, 내부 조율이라는 게 뭡니까?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럼 법을 감사부서에서 지키지 않았는데 법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어떻게 공무원을 조사를 해서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는 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과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징계의결 요구나 또는 징계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원안대로, 요구안대로 해서 규정대로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재의결 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도 그 이행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감사담당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 금품수수 얼마까지 해야 파면을 합니까? 잠시만요. 고의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행위 자체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봐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체육과 관련돼 있는 그런 교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금품수수를 하고 이리 했는데 이것이 고의다, 고의가 아니다… 그건 말이, 이건 다 고의죠. 행위 자체가 고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의에 의한 금품수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징계양정에 맞는 그런 처분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여쭤봤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얼마까지 금품수수를 해야 파면을 면할 수 있는지… 다과 불문인데 징계양정에서 정한 그 규정에 정한 그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수수를 했어요, 그것도 고의로. 이건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분을 하고 의결을 합니까? 이 부분은 감사과장님, 징계위원회에 가서 소명을 제대로 못한 탓이다 이런 얘깁니다. 자, 가장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생님들이에요.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선생님들은 달리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의로 금품수수한 거에 대해서 솜방망이식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회가 용납을 하지를 않아요. 자, 관리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이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파면 내지 해임될 사람들, 다 이건 해임사항도 아니고 파면될 사람들을 감봉 내지는 정직 1·2개월로 징계의결 요구되도록 했어요. 그리 된다면 그거는 정말로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세요. 아니, 지금 재징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한 감사담당관에 대한 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하라는 얘기죠. 저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징계양정 규정이 바뀌기 전에 대청댐 관련해서 건교부에 있는 사람들이 150만원, 200만원 막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견책을 했어요. 그때 자치단체에 10만원, 15만원, 20만원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해임을 했습니다. 형평성이 맞지를 않잖아요.

그리 해서 그때 감사원에서 징계양정 규정을 전국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바뀌었으면 바뀐 것대로 이행을 해야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선생님들 계속해서 이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거 어떻게 예방할 겁니까? 자, 걸리면 그까짓 감봉 2개월, 끽해야 정직 1개월인데 그거 다 해요.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거든요, 재수 없으면.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 엄격하게 처분을 하게 되면 정말로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걸려도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고 처분이 그렇게 과하지를 원치 않다.

그러나 원칙대로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아, 이것은 해서 안 되는 거구나, 대개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말년에 있는 사람들 봐보면 청탁 들어오면 ‘야, 너 5억 이상 갖고 와, 내가 옷 벗을 것 생각하고 너 그것 처리해 줄게’ 농담 삼아 이런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규칙에서 정한 대로 처분을 하게 되면 범죄를 예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처분대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범죄를 장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예요. 선수 훈련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수를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교육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줘서 선수를 육성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게 정답인 것이지 이것이 관계공무원이 더구나 선생님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학부모를 유도해서 금품을 수수한다거나 이것은 사기예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 된다면 벌은 벌대로 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품을 수수하고 난 다음에 다 증명된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는 아이들 밥 사주고 출전하는데 뭐 해 주고 이랬다라고 죽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제가 그 실상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 학교 학생들의 훈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야지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교육청에서 제대로 해야지 되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했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방안을 강구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은 벌대로 주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실상 저도 지금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몇 선생님만 이것 적발된 거예요.

문제가 돼 있는 것이 많은 학교, 체육 육성학교 이런 학교들이 거의다가 그래요.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청에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가운데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의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다 해 주는 겁니까? 누가 예산담당 아니 관리국장님 답변 주세요. 그러면 청주기계공고 증·개축 문제는 민주당 김광수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까 선명하게 답변을 드리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청주공고 증·개축 공사 사업비에 67억 계상한 것은 왜 계상한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보충질의 전에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청주공고 출신입니다. 청주공고 출신인데 저 때문에, 민주당 의원 김광수 때문에 청주공고 예산이 조기에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확보돼 졌다, 이 얘기가 김광수 이름이 몇 번 거론이 됐습니다.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내용도 제대로 확인 없이 상임위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사업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천 제일고 관련해서 사실은 예산에 편성이 돼져야 된다라고 저도 교육위에 요구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워서 그 기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동문회 회원들과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도의원 입장에서 건의한 것은 아니고 동문회의 하나의 임원인 입장에서 동문회장과 같이 한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전국기능경기대회 이러면 전국대회입니다. 우리가 전국대회를 개최하려면 국비, 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그래서 손님을 맞이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전례고 그것이 손님맞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구연한이 2011년에 도래가 돼져서 지금 예산 반영해서 2011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대회도 개최하고 그때 가서 학교 본관을 이전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어떻게 김광수 의원 운운하고 민주당 도의원 운운합니까? 이것은 저는 같은 상임위 소속돼 있는 위원으로서 상임위 소속 위원에 대한 모욕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범윤 위원께서 해당위원인 김광수 위원한테 정중히 사과를 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본인의 의사 물어보지도 않고 김광수 운운하고 민주당 운운하고 지금 여기서 민주당 김광수 이리 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겁니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행정사무감사는 정회를 선언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 집행부 쪽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주기계공고 증·개축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난해 11월서부터 몇 차례에 걸쳐 공고 동문들이 교육감님을 방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 공고 증·개축에 대해서 교육감께 당위성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 ’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증축된, 신축된 건축물들이 사실상 그때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건설공사가 시작이 됐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토목 건축기술이 상당히 부족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학교를 짓다 보니까 사실 모교 환경이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었고,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교육청에서 청주기계공고에 전국기능경기대회를 2011년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쨌든 그 학교시설 가지고는 전국 손님을 맞이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그 해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해서 학교환경도 개선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도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절대 여기서 행정을 아는 제가 행정집행 수장인 교육감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정사업과 관련해서 제 모교와 제 당과 제 개인의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목적교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실래요?

행정예산과장님. 다목적교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회가 있을 때 마다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대응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 넘어갔고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다목적교실 관련해서 일부는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교육감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기부가 지침을 내릴 때 과기부, 그러니까 예산 가운데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가지고 다목적교실을 지을 때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해서 다목적교실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과장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교육청예산 가운데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있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이 있고 기타수입이 있고 이월금이 있고 여러 가지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다목적교실 시·군별 현황을 빼봐 보니까 전체 시·군 가운데서 많게는 1·2개, 또는 5개 정도 이렇게 다목적교실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45개교가 지금 다목적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학생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적어도 1,000명에서 1,500명, 아니 500명에서 근 2,000명까지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목적교실이 없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체육활동, 기타 학교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의 수입은 가장 중요한 게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수입 이렇게 죽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 청주시 예산이 물론 크기는 큽니다. 지금 일반회계 한 1조3,000억, 특별회계까지 해서 하면 1조6,000억 이 정도 되는데 전체 청주시 예산 가지고 이 부분을 어느 기간 동안에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주시에서 기획예산과장을 3년을 했습니다.

해 봐 보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시·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은이거나 괴산, 단양 이런 데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한 3,000∼4,000억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입인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제가 열거한 기초 시·군에서 대응투자비를 부담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전체가 다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다목적교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 되면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떤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게 보통사람들은, 보통 타 시·군에 계신 분들은 청주시가 교통 환경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72년도 말에서 ’82년도 초에 증·개축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정말로 복도를 출입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교실까지 대단히 소음이 들려서 수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모교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제가 초등학교가 석교초등학교입니다. 석교초등학교인데 제가 석교초등학교를 세 번 가 봤어요. 제가 교장선생님하고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교사위 위원으로 소속돼 있으면서 그 복도를 지나면서 야,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으로 해결이 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학교들이 지금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것이 옛날 골마루라 그러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기름걸레로 해서 닦고 이리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송판 두께가 컸습니다, 넓고.

그래서 그렇게 삐걱거리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합판으로 해서 거의 지금 복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골마루를.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어째 과장님 그걸 못 보셨어요? 제가 몇 학교를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 되면 그 학교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예산 운용을 좀 적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주체가 누굽니까? 학교 주체가 어디죠? 학생이죠?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어야 되고 교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 공부할 환경이 돼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선 투자돼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 내지는 교육환경을 좋게 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다목적교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우선해서, 그게 최우선 돼져야 되겠죠. 대응투자가 됐었을 때 그게 제일 우선이 돼져야 될 테고 그다음에는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아, 적어도 이 학교는 학생 수도 많고 운동장의 조건도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학교는 우선해서 교육감께서 지방이전수입이나 기타수입 가지고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그것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도교육청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수곡동 쪽 분들하고 분평동 쪽 주민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쪽에 식당들이 많이 있고 모임들이 거의 청주시 주민들이 그쪽에 가서 식당들이 좋으니까 그쪽에서 모임을 합니다. 모임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구동성으로 그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죠. 청주시교육청 지은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과학원, 문화원 이 부분도 다 얘기를 해요. 우선투자 대상이 어디가 돼져야지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 답변하신 대로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거든요.

제가 중앙부처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정부 중앙부처 근무환경 한번 봐 보세요. 엉덩이 서로 맞돌릴 수도 없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에는 지금 별장이에요. 아주 그냥 서로 경쟁을 하듯이 지금 청사를 짓고 있어요.

물론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심지어 읍·면·동까지. 그리 하다 보니까 주민들, 도민들의 눈이 휘둥그래져요. 실질적으로 투자가 돼져야 될 교육 쪽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돈 남발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향이 조금은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이런 다목적교실이거나 학교의 대수선 이런 데 중점을 둬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예산 목을 설정을 할 때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번 저희가 임시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의회에 한 번쯤 보고를 해 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