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입니다. 저도 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강화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 좋은 말씀 거의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처장님 답변하셨는데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 지원과 관련되어서 성과지표로 연구활동 4건, 학술용역 2건 그래서 실적이 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처장님 답변 중에 금년에 5,000만원 서 있던 예산을 가지고 3개 상임위로 주기로 했는데 용역을 3개를 주기로 했는데 2개는 하고 하나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여기에 학술용역 2건으로 돼 있는데 금방 말씀 중에 의원들하고 답변 중에 3건을 했는데 2건밖에 못해서 예산이 지금 오천 몇백만원 중에 1,700만원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장님이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신 거 같아요. 금년에 예산받을 때도 지금 내년도 예산 학술용역에 관련되어서 5,000만원 올렸지 않아요.
그렇죠? 뭐라고 올렸어요? 건당 산출근거를 2,500씩 두 건 해서 5,000 올렸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게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세 건이라고 얘기하고 예산이 많이 남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두 건이 아니라 세 건을 하기로 했는데 두 건만 하고 한 건은 안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답변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처음에 왜 입법활동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남았느냐 할 때 처장님이 답변 잘못하셨다는 걸 시인을 하시고, 그렇죠?
잘못하신 거예요. 두 건 했는데 잘못됐다 그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연구활동 개인 네 분이 할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최미애 위원은 작년에 하셨어요. 그죠?
또 금년에 다른 의원님들이 없죠? 그런데 왜 올해 한다는 데 여기는 예산을 안 줬습니까? 또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예산이 많이 사장되면서 전년도에 그래도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잘 하셨어요. 그렇죠? 잘하시고 또 다른 의원들이 안 할 경우에 또 하면 활성화하고 더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죠.
그렇죠?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렇죠?
처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최미애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본인이.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면, 없으면 그래도 하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럼 이 담당은 어디 부서가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입법계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의원들의 입법이나 정책 연구활동이 굉장히 도의원 중에 전문성 강화라고 하는 이유로 많이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비전문적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홍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전문성을 가지고 조례입법을 하는 걸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가 이 입법활동 및 정책 연구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타 시도 입법정책담당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시 한 번 조직 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다음 연도부터는 이거를 특단의 조치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의회사무처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입법연구 정책활동에 관련된, 이게 아마 2008년도 이종호 위원장이 있을 때 저희가 알기로는 의사담당관실에 있던 것을 여기 떼어온 것 같아요. 떼어올 때의 의미는 나름대로 효율성을 기해 주고 의원들의 전문화에 도움이 돼 달라고 왔는데 와보니까 또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럼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타 시도를 봤어요. 봤더니 제일 잘돼 있는 데가 서울시 사례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의원이 어떤 의안을 발 굴하고 싶다, 아니면 연구를 하고 싶다, 자료가 필요하다라면 그 위원회 직원한테 부탁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료준비며 의안발굴까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정책에 대한 수립 그다음에 대안제시까지 의원이 자기가…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의원 개인의 능력이요, 개인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에 관련된 비교평가라든가 분석을 해야 되겠다 정책평가를 해야 되겠다 요구를 하면 전체 평가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싶다라면 나름대로의 안까지 만들어 주는 그리고 지금 학술용역에 관련된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체계화 돼 있는 의원의 전문화를 위한 입법정책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의사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전문위원실에 갖다 놨는데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안 되는 것 같다라면 제도개선을 연구를 해 주시면, 안을 한 세 가지 정도 생각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원안대로 다시 의사담당관실로 복귀시켜서 처장님 산하에서, 그렇죠.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하는 것 그 기능 하나, 두 번째는 차라리 여기 직원을 업무조정을 해서 완전 입법정책만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전문위원실로 내려주는 것 더 보강을 시켜주는 것 그렇죠? 인원을 보강시켜 주는 것, 세 번째는 서울시처럼 입법정책연구위원회를 우리 특위는 아니지만 위원회를 구성해 놓는 것, 위원들 중심으로, 서울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법정책연구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이거는 상시는 아니더라도 분기별이라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인원이 많으니까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운영위원회 정도 구성을 하든 아니면 겸직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정책입법연구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를 두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원이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집행부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고 싶다 얘기를 하면 그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와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만들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관여를 하게끔 하는 건 어떤가 이렇게 안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처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위에다가 더 좋은 안을 한번 만드셔 가지고 내년부터 새로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리고 처장님 정도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편차도 많이 있지만 지난 7대보다 8대 의원님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전문화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지금 아까도 최미애 위원님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딱 얘기만 하면 아이디어만 주면 나머지가 우리 사무처에서 보좌해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전문화된 어떤 입법에 관련된 위원회가 되든 계가 되든 그렇게 처장님이 보완해 주시고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새로 조직을 한번 개편하든지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이번에 우호교류로 중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같이 갔다 오신 우리 총무담당관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집행부의 경우에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광서장족 자치구 같은 경우는 2007년 2월 28일에 우리 지사가 동의를 구하고 가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도의회에서 국제교류 갈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든가 여기서 좀 사전에 협의가 있고 논의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간 거 같거든요.
이런 경우 도대체 어디서 결정해서 가게 된 건지. 사실 의장단에서 했기는 했겠지만 의원들한테 하물며 집행부도 갈 때 도의회 의결을 다 동의를 구해서 가는데, 우리 운영위원 중심으로 가기는 갔지만 사전에 여기서 어떤 동의절차나 의결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집행부는 갈 때 의회에 사전 동의를 다 구하고 가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일이니까 그냥 가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갈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사전 동의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가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충분한 그쪽 지역에 관련된 자료수집… 보니까 국제교류하게 될 때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가 돼 있는데 자매결연에 관련한 조례 같은 경우에 충분한 교류를 위한 자료수집, 정보교환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치면 그런 준비절차가 더 철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