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의정모니터 활동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처장님께서는 의정모니터 활동의 기능과 역할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냥 보통 시민사회가 얘기하는 의정모니터, 의원들의 의정활동 감시라든가 견제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네요? 보통 의정모니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보좌인력 정책대안 제시, 의회운영에 대한 점검, 시정에 대한 정보제공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었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예산이거의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쓰여지지 않았는데 아까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의정모니터의 활동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우려가 있어서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예산을 미리 활동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거를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면 다른 예산으로 돌리거나 다른 예산으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데 이렇게 한 거는 예측하시면서도 제대로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걸 추궁하자는 거는 아닌데 제가 어떤 공무원께 공무원들은 너무 바쁜 것 같다 그러니까 공무원 어떤 분이 자기들끼리 바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효율이라든가 실효성과 관련 없이 그냥 형식에 그친 것이 많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지금 보좌인력 이 부분도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정 내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의원들이 늘 듣고 싶어 하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시정에 떠도는 정보 중에서 는 중요한 게 시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의원들에게 어떤 요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늘 듣고 싶은데 아까 이런 의정모니터활동 지원으로써 무슨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활용할 수 있는 법 제도나 이런 것에 그것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모니터를 해 주기에는 사실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한 요원들이어야 되지 일반 시민들은 자기 생활에 약간의 불편에 대한 제보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권광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제대로 의정모니터를 활용할 건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두 명씩 주천해서, 추천 저도 해 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관계도 형성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의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게 의정모니터단을 공모를 해서 아예 그 사람들이 보고서도 좀 내고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자료도 좀 일찌감치 그 사람들한테 착착 제공하고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그 사람들한테 탁탁 주고 하면서 제대로 감시해서 늘 의원들이 좀 긴장하게 하면서 하는 것은 좀 어떤가,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 집행부는 의원들이 감시·견제, 의원은 시민이 감시·견제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기 시민단체 의정모니터단들이 와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사무처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달라고 자꾸 그래 가지고 귀찮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가 단순히 의원을 보좌하는 기구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과 동시에 의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건가라는 것도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드린 걸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의원들간에도 충분히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논의에 부쳐보시고 이것 자체가 필요 없다면 아예 없애 버리고 골치아프게 이거 해놓고 인력만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예 이거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 질의는 마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입법활동 지원에 관해서 직원이 몇 명이죠? 그런데 진짜 의원이 조례 발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정말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전문위원실하고도 논의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진짜 책임 있게 같이 논의해 주고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지원해 주는 체계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조례 만들고는 싶은데 정말 내용에서부터 어떻게, 그런데 제가 2건이나 조례를 작년 2008년 12월에 냈다가 그것을 실랑이를 하다가 겨우 하나를 정례회에서 통과시켰고 하나는 여전히 제출만 해 놓고 흐지부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 조례를 의원이 하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 이름만 빌려서 하는 거 그런 것은 그냥 순식간에 확 통과되는데 의원이 한번 해 보겠다고 현장 지역현장이나 현황을 좀 적용시켜서 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집행부가 발목을 잡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이 정말 권위 있고 품위 있게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은 전문성도 전문성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민의 피부에 닿는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또 그런 부실한 조례는 계속 개정하는 것이 의원의 정말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할 단위가 과연 전문위원실인가?
그래서 의원들이 계속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에 대한 논의의 틀을 만들든가 무언가 지금 하여튼 저는 사실 이런 행정절차나 기구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불만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의원 입법 지원에 관한,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입법활동 지원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올해 왜 그러면 입법활동 관련해 연구해 보겠다 하는데 한 위원회당 2명씩 해야 된다고 하고 작년에 저는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기회도 안 주고 그런 것은 이렇게 예산을 완전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입법활동에 관한 지원은 지금 체제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것은 의회사무처 차원의 고민이 아니라 의원들간에도 좀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제안을 하면 의회사무처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