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이나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농정국이나 기술원이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해외연수비 지원을, 도비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연구소 사업장 생산수입이 설명자료 755페이지인데 마늘연구소장 계시죠? 전년도부터 40만7,000원 세입예산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것이 증감사유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무슨 예산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예산은 건설부분 쪽에는 그것이 타당한 예산인데 어떻게 마늘연구소에서 마늘 생산이 된 것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마늘만은 등락이 되느냐. 아니죠, 이것은. 말씀하세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세입예산이라는 총계원칙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모든 요인을 계상을 해서 하는 건데, 세입을요. 물가상승분을 기준으로 해서 마늘값을 결정한다는 것은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마늘사업장 생산수입이 수입량이 기술적으로 해서 양이 증가가 됐다든지 면적이 늘었다든지 어느 한 그런 근기를 대셔야지, 다른 걸 전부다 검토를 해 보시라고. 다른 부서에.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해서 마늘값을 산정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산정이 된 거다, 인정만 하시면 됐고요. 인정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해서 제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기금운영계획안 102페이지부터인데, 기금이라는 고유목적사업비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를 해서 2010년에는 1억1,455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왜 감소시켰나.
그 부분만은 감액이 된, 이것 전년 대비를 해서 작년에는 2억2,000이거든요. 아, 금년에는 2억2,000으로 계상하셨는데 내년에는 1억을 했다, 그러면 50% 이상이 줄었는데 지금 예치금으로 볼 적에는 감소가 되지 않고서 증가가 됐다 이런 얘기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당시에 2009년도에 계산은 연 몇%인데 2010년도에… 됐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설명자료에요, 대추연구소를 신설하는 것은 보은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원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마는 이 투자계획에 볼 적에는 군비가 빠졌다 이런 얘기죠. 전체 투자계획인 100%가 대추연구소를 신설하는데 운영할 때는 당연히 아마 군비가 예산에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대추연구소를 신설하는 데는 군비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지원을 받아야지.
그러면 이 예산 20억은 부기를 잘못하신 거 같은데 대추연구소를 신설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신설에 따른 초년도에 아마 온 예산을 전부다 포함시킨 것이다? 그리고 773페이지에 전부다 설명자료입니다. 농업 신기술접목 현장밀착 연구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30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왜 사무관리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 식량자원연구과장님 계신가요? 답변해 주시죠.
아니, 글쎄 그런데 들어가는 그게 사무관리비다 이런 얘기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본 위원한테 예산심사가 종결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85페이지에 원예 선도농가 육성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로 볼 적에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채소·과수·화훼 선도농가가 각각 10농가씩 해서 총 30농가를 육성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 사업과 유사한 그런 사업이 또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본 위원은 의문을 갖는다, 또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게. 819페이지에 농촌진흥 발전 화합행사 이거 이제까지 없어도 우리 민경범 원장님께서 직원들 화합을 해서 잘 됐었는데 이것을 농업인단체하고 또 이게 기술원하고 화합을 하는 행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이것이 한번 또 시작하면 매년 또 해야지 되거든요.
과연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실효성 면에서 본 위원은 부정적이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님의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탑라이스가 본 위원 지역구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탑라이스 글자 그대로 쌀 중에는 최고라는 말이죠. 쌀 중에. 과연 지금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느냐 본 위원은 본 위원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있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선 담당과장께서 한번 심층적으로 운영 관계 또 당해 기술센터에서 미질 분석을 하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재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은 시범사업에도 개인이 희망하는 거 즉,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단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보조비율을 100%, 보조비율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 100%.
시범사업이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00%짜리가 있고 40%가 자담하는 것도 있고 30%가 자담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적에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단지 구성원들이 일부러 자부담을 해야지 100%를 하는 그런 특이한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건이 있는데, 왜 100%를 시범사업인데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나 또한 어떠한 지침이 있다면 그걸 밝혀 주시고요. 지금 어떠한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 판단에 위험 부담이 있어서 농가에서 또 손실을 볼 그런 것이 예상되는 데는 10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과연 지금 우리 예를 들면 891 설명자료입니다. 친환경자재이용 고품질 쌀 실증 시범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쌀재배 기술이 우리 농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인정하시죠, 그 문제는? 그런데 고품질 쌀 이거 만드는데 단지입니다. 충청북도의 3개소에 친환경 물론 해야 되는데 소득이 된다면요, 농민들이 서로 다투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도비 비율을 줄인다면 시·군비 비율도 줍니다. 예를 들면 도비를 10% 줄인다 그러면 시·군비를 20% 줄인다, 그러면 30%를 단지 구성원이 자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만 유도해 가는 것도 그래서 그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친환경단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냐 한정된 예산 갖고 이렇게 100%, 꼭 100%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어떤 뚜렷한 지침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볼 적에 원장님이 판단하에서 10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꽃 소비촉진 웰빙화훼 체험시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것은 약간 좀 다릅니다마는 연구회 같은 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약간은 다른데 생산하는데 또 여기에 전문기술을 함양시킨다, 그렇게 된다면 일부 화훼 농가들이 자부담을 해야죠? 아니죠. 본 위원이 그런 건 전부다 별도로 돼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의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100%가 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적에 도비를 원장님 답변내용 들으니까 저희가 비율을 줄인다는 거지,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조정을 할 경우에는 산하 시·군으로다 할 적에 도비가 도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 이 부분 만큼.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더 부담하라면 안 할 테고 거기서도 알아 갖고서 일부는 또 재편성을 해 갖고 이렇게 돼서 자부담을 시켜야지만 하시는 분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사업에 참여가 더 늘 것이다, 100% 전부다 줘 갖고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업보다는 농민들이 내가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업이 개발이 되어야 될 단계가 지금 아니겠느냐. 잠깐만요, 질의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은 원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준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도비 30%, 시·군비 70% 또 어떤 것은 도비 30%, 시·군비 30% 기타 40% 기타는 자부담이거든요.
여기 예산편성된 대로 집행을 본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원장님은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의결을 해 줬는데 여기서 군비 70% 중에 30% 내지 40%를 자담을 하라, 얘기는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이상해요.
규산질을 사용 못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규산질은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유기물 같은 거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지원을 안 해 줘도 시·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이 좋다고 하면 농민들이 구입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어떠한 농기계가 새로 보급이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이 간다,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도비를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미 기술원 측에서는 어느 한 농자재가 있으면 농민들이 이것은 이용을 하면 농가의 노동력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 절약이 되니까 소득증대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붙는 그런 농기계를 공급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일반 농기계 어디 회사에서 이거 만들었으니까 당신네들 사 갖고서 써라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미작에 관해서만 얘기를 해 봅시다.
미작. 그럴 경우에는 우리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그 저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가. 또 농산사업소에서 갖고 있고 그런데 구태여 많은 도비를 사용하면서 농가에 직접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 데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보다도 우리 도에서 실증을 먼저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보완해서 나오면 물론 에프터서비스라고 해서 농기계 새로 개발한 그런 어떤 회사하고 구매계약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을 거 같고요.
과연 지금 현재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농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서도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어느 사람한테 100% 해 주고요, 어느 사람한테는 자부담을 시킨다, 이것이 형평성을 지금은 우리가 따져야 되고 이러한 시책으로다가 농정시책도 또 기술원의 사업도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943페이지 자료입니다.
농촌생활문화 정보지 제작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10년 동안 이런 사업을 했다. 그런데 이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무슨 예산 갖고 했나요? 그렇게 되면 편성을요, 국비란에 괄호로 해 갖고 2009년 예산은 균특으로다가 이런 사업을 했다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이대로 한다면요 만일 생개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럼 농촌지도자도 이걸 봐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다오 또 이런 것 서로 구성원간에 이렇게 정보공유를 하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그러는 것 그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과연 실효성이 의문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농촌단체들 전부 다 이거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어느 한 정보지를 어느 한 단체에서 정보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회원 상호간에 정보지를 교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처음 봤거든요. 과연 이것이 분명히 원장님, 이게 이 자료로 보면 예산자료가 신규사업이거든요.
역시 다른 단체에서, 농업인단체에서도 역시 이러한 예산 요구가 있을 걸로다가 예상돼 갖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이 예산부담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