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상기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도레일바이크 내 미니기차시설이 추가 조성됨에 따라 운행에 필요한 이용료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의가 안 제2조 미니기차의 정의 추가 및 단체의 정의에 미니기차단체를 2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 항에 이용정원은 안 제5조 미니기차 승차인원은 32명입니다. 미니기차 이용료 추가는 안 제6조 어린이는 3,000원, 성인 4,000원입니다. 라는 이용료의 감면의 조문신설 및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혜택 강화가 안 제6조의 2항에 있습니다. 마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한 이용료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항 추가입니다. 안 제19조입니다. 조례의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139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및 규제심사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안에 보면 제2조2의2 미니기차란 유호근린공원 내에 조성된 미니철로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기차를 말한다. 3항은 전부 다 미니기차에 대한 전부 다 추가된 사항입니다. 3호부터 4호 이렇게. 4호에 보면 사람과 미니기차 20명 이상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을 단체로 한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니기차의 승차인원은 32명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제6조 이용요금은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2의 신설하여 감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6조2에 보면 이용료의 감면 이것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66쪽 제19조제1항 과태료 부분에 보면 제6조의 2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면제받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68쪽 이용료 현황입니다. 도표에 추가된 미니기차의 요금을 보면 어린이 3,000원, 성인 4,000원입니다. 이 가격결정은 타 지자체 운영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미니기차 타 지자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곡성의 섬진강 기차마을과 강원도 삼척 하이원추추파크, 광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경남 남해군의 나비&테마파크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산정한 가격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는 감면 이용료 및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안전 및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제반수반 요인에 보면 세입의 증가, 미니기차 운영에 따른 이용료 수입과 2번에 비용추계 전제를 보면 미니기차 이용료 어린이 3,000원, 성인 4,000원입니다. 그 비용추계의 결과 3번을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연도별로 표시했는데 1차 연도에 1억 5,200만 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표시했을 때 4/4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6억 800만 원에 대한 4/4분기이니까 그 4분의 1로 생각하면 1억 5,200만 원쯤 되겠습니다. 세입을 이렇게 잡고 세출은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한 6,600만 원, 그리고 1년 치를 생각했을 때는 2억 6,900만 원으로 순수익이 남는데 이것 인건비하고 제하면 우리 군에 한 55%를 생각한다면 1억 4,80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5번에 부대의견이 뭐냐 하면 미니기차 이용료 수입으로 인해 매년 2억 9,6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자체조달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비가 더 추가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가축사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의가 안 제2조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육동물로 정의하여 가축의 범위 중에 양, 염소, 산양 등을 포함, 그리고 가구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축사육제한 적용 재해에 대한 안 제4조 제3항입니다. 그리고 3번 조례의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4번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6월 26일에서 7월 17일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82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했습니다. 법 제2조라는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소, 돼지, 말, 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젖소, 오리, 양, 염소, 사슴, 메추리, 개입니다. 이 앞 현행을 좀 나열된 부분을 함축시킨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호는 단서조항 뒷부분에 제4조2호의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단서조항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6호에 보면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구수를 말하며,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건물은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포함한다. 그리고 제3조가 삭제되고 뒷부분에 제4조 제2항을 조문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83쪽에 보면 제4조 제2호에 보면 축종 추가 변경 시 계속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내용을 변경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에도 보면 기타 가축을 그 외의 가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84쪽에 보면 제4조 제2항을 보면 제4조제2항은 현행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내용을 조문 변경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항에 제4조 제3항은 현행 제4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1호에서 5호까지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제1호에 보면 애완용, 방목용 그 부분이 지금 불명확해서 동물보호법을 적용시킨 내용입니다. 85쪽에 보면 제6호는 추가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6호에 보면 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신고 또는 허가받은 사업장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편입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이전에 필요한 토지입니다. 이것은 편입된 토지가 면적이 같거나 작고 기존 신고 또는 허가된 사업장은 토지보다 50m 반경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비용추계서의 미 첨부 사유는 비용이 수반된 내용이 없으므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