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복지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복지국의 예산이 총 지출 예산이 6,100억 정도 되죠. 이 중에서 순수 도비가 얼마나 돼요? (…) 국장님 6,100억 중에 순수하게 우리 특별예산 빼놓고 한 1,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의 약 한 25% 정도, 맞지요? 순수지출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약 한 7,00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 빼놓고 6,100억 그중에서 국비, 보조금, 기금 싹 제외해서 순수 도비가 약 한 1,500억 정도 그게 전체 예산의 한 25% 정도 보면은 전국 대비하면 중위권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1,500 정도 그러면 중위권 정도 되면은 우리 충북 복지국에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작년도에 비해서 그러한 저기가 없었고 또 우리 도비에서도 복지선진도를 지향하는 우리 도에서 복지예산도 예산 투쟁을 안 하셨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수없이 말씀을 들어서 전체 예산은 약 한 300억 정도 증액된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우리 또 충북은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선진도. 그러면 전국 대비 그래도 상위계층에는 가입이 돼야 되는데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업명세서 18쪽 좀 보실래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니까 차상위계층 증가분이 2009년도에는 7,820가구에서 8,200가구로 380가구가 증가했어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가한 예산은 약 9억이 넘게 증가했어요. 380가구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 했나?
나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왜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림부와 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을 일원화 시켜 가지고 농림부에서 하던 사업이 복지부로 넘어 오면서 이 사업이 이리로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농림부에서 하던 사업도 일원화돼 가지고 복지부로 넘어 왔잖아요?
이거는 하여튼 3개월치를 12개월로 늘리는 바람에 대폭적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또 8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대해서 이 투자계획을 보니까 2009년도 금년도에는 21억이고 내년도에는 22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요. 한 40억이 증가 했어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것도 과장님… 아니 아니 과장님, 알고 있는데 금년도 21억이죠. 예산이 내년도 22억이죠? 증감사유를 보니까 40억이 증감했어요.
이건 오자예요? 또 그 밑에 지금 이거 399쪽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밑에 보니까 병·의원 접종비가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99쪽 병·의원 접종비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병·의원 접종비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병·의원 접종비가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아니 과장님, 자료로 별도로 드릴 거 없다니까요. 이게 100만원은 더 되죠, 하여튼?
그래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금년도에 얼마 쓰셨어요? 병·의원 접종비가?○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아니 이 전체가…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병·의원 접종비 별도 항목으로 다 부기시켜 놓고 별도로 안 해 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병·의원 접종비가 내년도 예산에 약 5억 기금하고 도비 해서 한 6억5,000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별도로 다 해 놓고 별도로 안 해 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결국은 이것도 오자라는 얘기네. 제가 이게 하도 두꺼워서 전체 자세히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몇 가지 관심 사항만 보니까 좀 이상해서 너무 숫자가 틀려서 틀린 부분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안 제출한 지가 한 20일 정도 되죠? 의회에 제출한 서류로 이렇게, 위원님들은 예산 집행하고 이런 거 안 했고 순수하게 여기 나오는 이 글씨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내용도 없고 모르니까 이 글씨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담당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일절 의회에 제출했으니까 딱 덮어두고 말았는지, 하나 검토도 안 해 보고 계시는 건지 이거 참 답답합니다.
알았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이런 거는 분명히 기금 몇 %, 도비 몇 %, 또 시·군비 몇 % 이렇게 예시가 분명히 되고 이런 상황에서 퍼센티지 이런 걸 따져 보려다 보니까 이런 게 발견되게 된 건데 과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 자체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나 참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이런 오류가 발견치 않도록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쪽의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그 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내년도 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과장님 용역 의뢰를 줄 때 도에서 용역 지침서를 마련해 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계획 지금까지 해 온 거 많은데 또 새로운 방향이 나올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재정중장기 계획을 짜듯이 이것도 중장기계획을 짜고 그 목표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년도 그리고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짜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로도 2,0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72쪽 한번 봐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인데 사업량이 10명밖에 안 돼요.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각 업체에서 계약에 의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금년에, 또 내년에 이렇게 국비가 더 많네. 그죠? 국·도비 해 가지고 2,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대개 이 산업체 근로자 대상보다는 노숙자가 많겠죠. 그죠? 그럼 대개 노숙자는 그 산업체를 이탈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쨌든 산업체를 이탈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법체류자가 많을 거예요. 불법체류자도 사람이니까 의료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런 선정 기준으로 기준을 한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 7명이고 대개 7명에서 10명 정도 해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도 2,400만원 계상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