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률 조문 개정으로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의 위원 증원 및 법률 조문을 명확히 하여 건축행정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인원을 10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증원하여 건축위원회 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건축관련 분쟁의 조정을 하도록 하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명이 참여하면 좀 더 효율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증원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