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한창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한창동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인원이라든가 그런 건 여기 명시가 안 되는 건가요? 그걸 여기다 구성인원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례에 대개 보면 구성인원은 몇 인에서 몇 인까지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규정으로 집어넣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5조 사업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2항에 보면 ‘대내외 협동 연구를 추진한다.’ 그러면 진흥재단에서 연구까지 같이 추진하는 겁니까?

센터 같은 것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떤어떤 산하기관을 둔다든가 규정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왕 조례를 하시려면 그런 거를…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센터라든가 죽 산하를 한다라면 여기에 명시를 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규정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자금 지원 받는다든가 그런 거 하기가 용이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재단이기 때문에 이사장은 지사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이사는 별도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먼젓번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재단도 구성 안 하고 예산 요구를 하느냐 먼젓번에 지적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마 부랴부랴 만드신 거 같은데 내년도 예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드신 거 같은데 이걸 가지고 통과하고 추후에 또 한다 이거 뭔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특별법에 이사 및 감사의 정수는 여기 정관에다가 정할 수 있지만 여기 5조에 보면 임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 같은 것은 정관으로 정수를 정하고 임면에 관해서 하지만 임원에 관한 사항은 여기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개정을 해서 우리가 한 조항을 넣어서 일부 수정해서 해 주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한창동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인원이라든가 그런 건 여기 명시가 안 되는 건가요?

그걸 여기다 구성인원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례에 대개 보면 구성인원은 몇 인에서 몇 인까지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규정으로 집어넣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5조 사업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2항에 보면 ‘대내외 협동 연구를 추진한다.’ 그러면 진흥재단에서 연구까지 같이 추진하는 겁니까? 센터 같은 것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떤어떤 산하기관을 둔다든가 규정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왕 조례를 하시려면 그런 거를…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센터라든가 죽 산하를 한다라면 여기에 명시를 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규정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자금 지원 받는다든가 그런 거 하기가 용이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재단이기 때문에 이사장은 지사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이사는 별도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먼젓번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재단도 구성 안 하고 예산 요구를 하느냐 먼젓번에 지적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마 부랴부랴 만드신 거 같은데 내년도 예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드신 거 같은데 이걸 가지고 통과하고 추후에 또 한다 이거 뭔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특별법에 이사 및 감사의 정수는 여기 정관에다가 정할 수 있지만 여기 5조에 보면 임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 같은 것은 정관으로 정수를 정하고 임면에 관해서 하지만 임원에 관한 사항은 여기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개정을 해서 우리가 한 조항을 넣어서 일부 수정해서 해 주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을 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해놨고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김인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애매모호하게 양개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같이 존속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균형발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발전협의회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 조례 개정에 맞게끔 균형발전위원회도 흡수가 돼야죠.

이쪽으로다가. ‘운영하되’ 하면 운영하라는 소리거든요.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고… ‘운영을 하되’ 하면 운영을 하라는 소리거든요. ‘하되 대행할 수 있다.’그러면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지역발전협의회하고 두 개가 같이 존속되는 거잖아요?

구태여 그렇게 ‘운영하되’를 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한창동 위원입니다. 인구배분지표가 이것 보면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교수님들한테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께서도 너무 추상적으로 인구배분을 인구를 이렇게 추상해서 하는 게 아니냐 하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또 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인구증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 시·군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너무 허무맹랑하다고만 이렇게 치부할 수도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표치를 갖다가 설정 안 하고서 시·군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목표를 기본단위, 기본계획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거니까 우선은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 놓고 여기를 목표치를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