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위원장님이 정리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거는 한창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조에도 추가 보충질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너무 상위법령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 자치법규를 하면 적어도 조례에 대한 어떤 법체계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은 방금 전에 한창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재단의 임원에 대한 구성에 관한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상위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제4조 아니 제5조 임원 등 하면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것으로 증가할 수 있다, 또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사의 임기는 4년을 할 건가 2년을 할 건가 3년을 할 건가 또 감사는 1년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그런 규정이 우리 자치법규에 돼 있어야 되고 특히 재단법인에 이사회가 있으면 통상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우리 도지사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도 여기는 호선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별도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자치법규에 규정으로 둘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구 경북과 우리가 공동 유치해서 이런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 가지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따른 후속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또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관련규정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누락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지금 추가해서 이 조례안은 심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관이라는 거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조례는 상위법령에 기초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관련 정관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정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조례 관련조례는 대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제정이 되지 않고 다 그런 임원 구성에 관한 기구조직에 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조례에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조례가 어떠한 실·국에서 하더라도 법체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검토의견에 있는 거 자금조달 그거 관련 또 준비상황 이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위법령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정관의 준칙 등 제3조에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8호에 정관의 준칙 등에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조문에 호로 지정이 돼 있고 임원 등은 별도 조문으로 제5조 임원 등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서 이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이런 유사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항에서도 정관은 별도 조문으로 있고 임원조항은 별도 조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이 조례 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첨언을 드리면 우리 충청북도의 각종 자치법규인 조례안이 있는데 그 조례안에 기구 임원 구성에 관한 거는 별도 조문으로 신설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유독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만 이렇게 체계를 갖추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 의결해서 본회의로 가면 분명히 저는 본회의에서도 이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 심사 전에 조례가 되면 이거는 우리가 정회를 하고서 추가로 수정 발의하는 것을 협의해서 의견 합치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조례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합니다.
정회해서, 자구문제를 협의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기동 의원입니다. 이 수정발의안을 제안하기 전에 우리 박범수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먼저 주문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 조정을 했는데 향후에 이 임원의 구성에 관한 거는 추후 우리 충청북도 유사 조례안에 걸맞는 임원의 구성에 관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추후 조정 개정하는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단지기술진흥재단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안 제5조부터 10조를 안 제6조부터 11조로 한다.
제5조 임원, 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상 수정조례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상정해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그렇게 하셔야죠.
제안이 있고 동의가 있으니까 의안으로 성립이 된 것을 수정안이 성립된 것을 선포하고… 이기동 의원입니다. 제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받아들여서 위원장님께서는 의안상정을 해서 선포를 한 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여부가 없으면 그 가부에 따라서 다시 의결 절차를 하는 것이 회의 운영에 원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의사봉 땅땅땅 때리고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물어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님이 정리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거는 한창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조에도 추가 보충질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너무 상위법령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 자치법규를 하면 적어도 조례에 대한 어떤 법체계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은 방금 전에 한창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재단의 임원에 대한 구성에 관한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상위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제4조 아니 제5조 임원 등 하면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것으로 증가할 수 있다, 또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사의 임기는 4년을 할 건가 2년을 할 건가 3년을 할 건가 또 감사는 1년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그런 규정이 우리 자치법규에 돼 있어야 되고 특히 재단법인에 이사회가 있으면 통상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우리 도지사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도 여기는 호선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별도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자치법규에 규정으로 둘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구 경북과 우리가 공동 유치해서 이런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 가지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따른 후속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또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관련규정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누락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지금 추가해서 이 조례안은 심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관이라는 거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조례는 상위법령에 기초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관련 정관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정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조례 관련조례는 대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제정이 되지 않고 다 그런 임원 구성에 관한 기구조직에 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조례에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조례가 어떠한 실·국에서 하더라도 법체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검토의견에 있는 거 자금조달 그거 관련 또 준비상황 이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위법령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정관의 준칙 등 제3조에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8호에 정관의 준칙 등에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조문에 호로 지정이 돼 있고 임원 등은 별도 조문으로 제5조 임원 등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서 이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이런 유사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항에서도 정관은 별도 조문으로 있고 임원조항은 별도 조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이 조례 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첨언을 드리면 우리 충청북도의 각종 자치법규인 조례안이 있는데 그 조례안에 기구 임원 구성에 관한 거는 별도 조문으로 신설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유독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만 이렇게 체계를 갖추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 의결해서 본회의로 가면 분명히 저는 본회의에서도 이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 심사 전에 조례가 되면 이거는 우리가 정회를 하고서 추가로 수정 발의하는 것을 협의해서 의견 합치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조례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합니다. 정회해서, 자구문제를 협의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기동 의원입니다.
이 수정발의안을 제안하기 전에 우리 박범수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먼저 주문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 조정을 했는데 향후에 이 임원의 구성에 관한 거는 추후 우리 충청북도 유사 조례안에 걸맞는 임원의 구성에 관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추후 조정 개정하는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단지기술진흥재단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안 제5조부터 10조를 안 제6조부터 11조로 한다. 제5조 임원, 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상 수정조례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상정해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그렇게 하셔야죠. 제안이 있고 동의가 있으니까 의안으로 성립이 된 것을 수정안이 성립된 것을 선포하고… 이기동 의원입니다. 제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받아들여서 위원장님께서는 의안상정을 해서 선포를 한 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여부가 없으면 그 가부에 따라서 다시 의결 절차를 하는 것이 회의 운영에 원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의사봉 땅땅땅 때리고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물어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우리 중앙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축 등 중앙정부의 청주광역권 관련 국토정책에 반영코자 충청북도 의견을 넣고자 이렇게 우리 지금 듣고자 최종 보고서에 앞서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그렇습니까? 7개 시·군.
이 내용에 보면 2025년에 인구지표의 설정이 보면 기정 2020년대 7개 시·군이 137만명에서 2025년도에는 154만1,000명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17만1,000명이 순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현재 2007년도에 청주시 인구가 63만8,384명인데 2020년도에는 79만8,000명, 2025년에는 8만5,000명 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는데 대해서 일응 동의할 여지가 있지만 나머지 괴산, 음성, 증평, 진천에 인구 증가하는 거는 지금 저출산고령화시대에 통계를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를 보면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급속히 줄어든다라는 통계입니다.
앞으로 향후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돼서 출산율이 제고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수치의 인구가 증가된다는 거 이거 너무 예측 분석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는 급속도로 진전이 되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한 7개 시·군이 154만1,000명이 된다는 그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해서 지금 12월 2일자로 25페이지가 되나 봅니다. 25페이지에 인구배분지표를 근거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7개 시·군의 인구배분지표가 너무 좀 과다하게 추계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적정유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기 박사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기초단체, 시·군의 하위계획 또 우리 충청북도 광역의 계획하고 모든 어떤 계획에 대해서 각종 지표를 일치시키는 건 맞는데 기초단체에서 지금 과다하게 앞으로 이런 추계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 계획이 잘못된 거를 이런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우리 광역에서 아무리 시·군의 의지 또 그런 거를 존중해 준다고 해도 이건 정말 제가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허무맹랑한 지표거든요.
여기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청원군 같은 데 현재 한 15만 돼야 되는데 10만명 앞으로 15년 후에는 그렇게 늘고 청주시도 20만명 늘고 나머지 보은 같은 데도 3만5,000인데 한 40% 늘어서 6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것 거꾸로 됐어요. 산업단지 아무리 특별한 어떤 인구유입 정책이 돼도 기본적으로 낳질 않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외국인 지금 다문화가족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있다고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다계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구배분지표를 이렇게 너무 황당무계하게 추계를 했으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인구배분지표가 무엇보다도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사람의 주거, 생활하고 하는 것이 가장 도시계획 아주 기본인데 근본적인 인구배분지표가 잘못되었다라면 이 도시계획 수립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걸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현실 불가능한 인구배분지표인데 이대로 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 동의해준다, 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그냥 요식행위, 그냥 의례적인 그런 거로만 생각되는데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 제 의견이 확고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경기 박사님,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의 보은 같은 경우도 5,000명인데 음성도 지금 6,000명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도 안 맞는데 또 불을 보듯이 2018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으로 해서 준다라는 거는 모든 통계청이나 중앙정부나 다 인정하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건 근본적으로 보고서 만들어서 한다라는 건 정말 탁상행정이고 현실, 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합니까?
그리고 시·군에서 그런 의지가 있더라도 의지는 구체적으로 우리 광역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말 면밀하게 협의해서 그러니까 기초계획이 필요하고 광역 필요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은 그렇게 위원장님 마무리하면서 우리 도의회 의견을 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이 정리해서 그렇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