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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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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84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에 도의회 의원의 추가 가능 여부를 중앙부처와 협의한 후 심사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간담회 시 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 결론적으로 말을 해서 이번 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될 수가 없고 내년도 법이 개정될 시에 참고로 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죠? 예, 전번에 저희들이 토의를 한 내용인데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낸 대로 이게 전번에 한번 개략적인 설명은 있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내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검토의견에 낸 대로 국장님께서 잠시 기금 조성을 위한 조달계획 준비상황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그거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조례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은 잠깐 있다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그 안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또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하신 내용을 제4조 정관에 제7항에 보면 임원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정관을 제정할 때 거기에 포함을 시킨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으면은 국장님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에 대한 것은 다른 연구검토를 더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이기동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기동 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어떻게 대답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수정안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으셨고요.

수정안에 대한 다른 질의는 없으신 걸로 지금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까?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예, 그럼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84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에 도의회 의원의 추가 가능 여부를 중앙부처와 협의한 후 심사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간담회 시 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 결론적으로 말을 해서 이번 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될 수가 없고 내년도 법이 개정될 시에 참고로 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죠?

예, 전번에 저희들이 토의를 한 내용인데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낸 대로 이게 전번에 한번 개략적인 설명은 있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내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검토의견에 낸 대로 국장님께서 잠시 기금 조성을 위한 조달계획 준비상황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그거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조례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은 잠깐 있다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그 안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또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하신 내용을 제4조 정관에 제7항에 보면 임원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정관을 제정할 때 거기에 포함을 시킨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으면은 국장님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에 대한 것은 다른 연구검토를 더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이기동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기동 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어떻게 대답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수정안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으셨고요.

수정안에 대한 다른 질의는 없으신 걸로 지금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까?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예, 그럼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2-1.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기동 의원 발의) (11시30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은 이기동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앙단위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바꿔지는 명칭변경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가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창동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대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이것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기관이 두 개가 존속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발전협의회, 균형발전위원회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지역혁신협의회에 그대로 두되 명칭만 바꿔지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이렇게 그것만 바뀌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대행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느냐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그럼 그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면 쉬운데 지금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는 것은 균형발전위원회도 있고 지역발전위원회도 있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시니까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전부 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법기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각각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해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5.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8분) 이어서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적으로 모든 계획서가 도시계획 자체가 인구에 비례해서 모든 계획이 짜여지는 것인데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터무니없는 인구배분 그리고 지금 이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군의 기본계획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생각을 한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인구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 철저히 세워져야 되는데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배분 또 어느 위원님들이 봐도 이것은 진짜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문제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한창동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 이경기 박사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12월에 최종 보고회가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또 이기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7개 시·군의 인구분포 비율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내용을 충분히 앞으로 있을 그런 회의나 또 이런 데서 각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앞으로 있을 그런 보고회나 또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그런 반영 속에서 이 도시계획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한 대로 수정을 요하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기동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인구문제 기타 등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최대한 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해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우리 균형발전국 박범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의회 회의에 또 상임위원회에 이러한 내용들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라든가 또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각종 서류가 있으면 이 서류도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에 책상위에 갖다 놓고 모든 것을 검토하라고 하면 각 위원님들이 어떻게 검토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 또 진행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좀 더 서로 위원님들과 균형발전국에서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적극적으로 보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