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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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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국 위원님이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따졌는데요. 여기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4년 전만 해도 2억5,000만원밖에 반환이 안 됐는데 2007년에 20억원이면 무려 한 8배 이상이 반환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해마다 거의 배 가까이 이게 반환이 됐는데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짰다는 거는 아까도 시인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렇게 잘못된 예산을 계속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고 이렇게 예산을 터무니없이 짠다는 거는 그거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짜가지고 반납하고 이러는 데는 분명히 시·군이나 실·과에 페널티를 줘서라도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도비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국비가 이렇게 반환이 되면 우리 도로다 또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1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한 예산잔액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회계과에서 계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부터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예산담당관님은 세정과 직원들에게 엄청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을 이렇게 원활하게 이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 지난해보다 거의 한 절반도 안 되는 70%가 이자수입이 낮아졌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기금 사용하는 사람들은 엄청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다시 또 이 기금 말고 도비로다가 확보해 가지고 이것 지난해 쓰던데 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이만큼 감액해서 예산을 줄 겁니까?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쪽에 보면은 도정배심원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정배심원제가 작년부터 했으니까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몇 회나 열렸습니까? 그러면은 20번 동안에 참석한 참여했던 배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290명은 한 번도 도정배심원제에 참여를 하지 않았단 말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6개월인데 그 6개월 동안 290명 중에서 과연 얼마나 더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한 번씩은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배심원을 잘못 선정했단 얘기네요?

바쁜 사람들을 배심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여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내년 6월에 다시 배심원을 선정을 하겠죠? 그런데 해마다 1,500만원씩 워크숍 하는 돈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면 그 500명이 대략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300명 정도면 한 60% 넘게 오는 건데 기왕 배심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다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PC 보급사업이 있네요, 56쪽에. 177페이지에.

이거를 우리 도내의 시·군 거까지 전부 다 회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시·군 거까지 모집을 하는 건데 기왕이면 시·군비도 보태고 또 자기 시·군에 가는 불우한 사람이나 장애인한테 보내는 거는 자기 시·군에서 소화를 할 건데 그럼 시·군비를 좀 더 보태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에 나가면 이게 중고 PC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몇 년 있으면 중고 PC가 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버릴 때 물론 쓰레기화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PC나 이런 거를 수집을 하면 아마 거기에서 상당량의 금이 나온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런 거를 수집하는 사람들한테 수집을 하게 해 줘야지.

이게 매립장이나 이런 데 묻히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앞으로는 시골에도 이거를 우리 관에서 쓰는 거만 수집해서 할 게 아니라 시골에 아주 오래돼서 수선도 불능이고 한 거는 우리 도나 시·군에서 아주 순회 수집을 해서 이것을 재생하는 곳으로 재생 폐기하는 곳으로 다 보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