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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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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에 관해서 질의할 테니까 담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원을, 예산서에는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재원을, 쉽게 얘기해서 무이자로 빌려 준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답변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알죠, 자치단체니까. 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는 그것을 환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환수?

좀 예산서를 보고서 답변하셔야죠. 예산서에 보면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은 한번 주면은 보조죠.

어떻게 보조금을 환수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무지 회계처리에 보조금을 줬다가 환수한다는 회계처리가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잘못된 거고요.

그 이후에 계수조정 하기 이전까지 이렇게 편성 과목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근기를 좀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과목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금운영 계획에 보면은 융자금이 전년도부터 47%가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회수가 아니고요. 지출 계획을 말씀, 과장님, 지출이 전년도보다 140억이 더 계상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예산편성설명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사업명세서는 16페이지인데요. 기업을 본도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예산이 계상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데 과연 설문서를 해 가지고서 그 이전계획을 그 기업체에서 수립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본 위원은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담당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실효성이 상당히 많은 사업인데 이렇다면 뭐하러 3년간 그 주기를 두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변하는 것은 그 시기에 상관없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적에는 최소한도 매년 1회 정도는 이러한 사업은 했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3년 전에 2만5,000개를 타깃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125개 기업체가 투자 의향이 있다는 것이 아마 회신이 왔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125개 업체가 다 우리한테 기업유치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다 됐으니까 또 한 번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면 예산도 많이 안 드는 건데 매년 하셔야죠.

매년 자꾸만 기업은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외국인투자유치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할 그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제까지는 이런 컨설팅이 없어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나름대로 많은 외자유치를 하셨고 했는데 이것을 이런 컨설팅 사업을 이미 우리가 필요로 했다고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 이런 컨설팅 자문 사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내년에서야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전략산업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1페이지인데요.

충북 바이오연구타운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총 사업비를 4년 분할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할납부 계획과 이율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율이. 지금 거기 배석한 전략산업과 직원들 계시죠? 원금이 2010년도에 부지매입비를 지금 뭐 어떤 거 발행을 하신다고 그랬죠?

과연 그 10억에 대한 이자가 2억2,000이냐 본 위원 계산에는 지금 현재 몇 %라고 그러셨죠? 지방채 이자가. 4.85%.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본 위원 계산에는 14.6%가 되는데 이거 맞습니까? 배석한 직원들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전문위원실, 이거 한번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한 건데요.

아니죠. 이게 2010년도 부지매입비 원금이거든요. 지방채라면 발행을 해서 어느 한 기관이 있어가지고 상환하는 건데 그것을 이자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만 갖고서 예산심사를 하는 건데 이걸로 봐서는요. 원금은 15억이고 이자는 2억2,000이다 그래 전부다 17억2,000만원이 계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니 뭐 그렇게 됐다면 죄송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죄송할 것도 없는데 문제는 이자가 2억2,000 이 자료 그대로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율이 4.85%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계상된 거는 14.6%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좀 알기 쉽게 예산 설명자료라는 거는 그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심의하는데 좀 편리하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설명자료를 주신 건데 설명자료가 이렇게 되니까 더 문제가 된다.

그런다면은 2억2,000에 대한 이자가 그러니까 4년 분할 아까는 세 가지인가 몇 가지 이자가 합쳐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당초 토지공사하고 4년 분할을 하는데 2010년도에는 원금상환을 얼마를 하고 이자를 얼마를 한다는 그 협약 내용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협약 내용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 전부 다 질의가 끝나셨나요? 기금 이자에 대해서는요?

아까 얘기한 게, 연기가 됐어요. 그 지방채발행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방채발행 계획 수립기준이 행정 안전부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투융자심사 대상 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하다 단일 건입니다. 이건 단일 건 사업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세입세출에 첨부 서류를 보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20페이지에 전략산업과에 시스템IC 설계지원 인프라 확충이 지방채가 12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연구타운 조성부지 매입비는 지방채로 17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억 미만이다.

기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또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행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20억 이상이라도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지방채가 이전에는 개별안건으로 돼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별 승인제가 돼 나서 예산심사 시에 이것을 검토를 안 하고서 의결이 될 적에는 모든 것이 지방채 승인을 해 준게 된 거다 그렇게밖에 도민의 부담 지방채가 도민의 빚이지요.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사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아니죠.

지방채는 단 1회에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승인을 해 준다면 그것이 계속적인 건 아니다. 내년에는 만일 지방채규모가 남아 있더라도 무효가 돼 가지고 내년 예산에 또 별도로다 승인을 지방채를 받아야 되거든요.

단일 사안이기 때문에 20억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수립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은 승인 받은 것을 본도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 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아까 이율을 4.85%라고 그랬는데 지방채 승인을 할 수 있는 이 예산서에 보면은 5%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점도 또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좀더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제통상국에 이제 내년도 사업 중에 이 분야만은 아마 논란의 소지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바로 보완을 할 있는 또 본 위원회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해서 시급히 보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두 건의 지적된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으로 총액이 우리 도의 투융자심사 하한금액인 20억을 전부 다 넘는 사업으로서 지방채 발행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또 본 위원이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았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방채는 도의회의 의결사항이고 외채, 본 도에서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정할 것은 본 위원이 정정을 하고 또 이 문제는 그 지방채 발행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간에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문제는 이 지방채발행 이율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4.85라고 그랬는데 그 승인서류에는 5%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5%의 지방채이율을 이렇게 정했는데 다른 부서에는 같이 올라온 지방채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3%도 있고 3.5%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5% 지방채에 대한 이율이 본 건에 대해서 5%가 안 될 경우에는 발행을 못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금리기 때문에 5% 이내에서 조정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만일에 이 변동금리 기준을 3.5%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금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쉽게 해서 기금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공공자금 관리기금 정부에 있는 고율이라도 그거라도 차입을 해야 되겠다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국장님께 이건 뭐 질의가 아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인데 191페이지 하고 194페이지 소관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과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 중부신도시 즉 혁신도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진천군에서는 2개소에 이주민들이 지금 현재 한 군데는 입주가 되는 상태고 한 군데는 공사 중이고 음성에도 한 군데가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전체 450가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진천군에 지금 현재 이주가 되는 신평마을은 이미 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현재 착수가 되어 있는 봉산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 사업은 우선으로 해서 국가시책사업이든지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에 호응한 또 그렇게 돼서 어느 면으로 봐서 참 어려운 경우 결심을 해 준 우리 도민들에게 우선 이러한 혜택적인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도정의 한 해 방침을 그렇게 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셔야죠. 뭐 사업도 목적한 대로 원활히 되고요. 또 어느 면으로 봐서는 그 분들한테 보상차원도 되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의 사업일거 같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지금 본 위원의 건의사항을 유념해 두셨다가 사업 시행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