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인데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따른 본 도 세입분이 2009년 10월말이면 통계가 나왔겠네요. 10월까지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할 거죠. 그 예측이. 결과를 보고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 누가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입이라는 것은 총계정원칙에 의해서 가능하게 얼마가 세입이 될 수 있다는 추정치를, 세입을 먼저 잡고 세출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럴 경우에 본 위원이 2008년도 그쪽에 예산심의를 안 했으니까요. 그쪽에 결산이 12억이 됐었다 이런 얘기죠, 12억이. 그러면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 예산편성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추정치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됐습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208페이지인데 「사료관리법」 위반 과태료 세입입니다. 「사료관리법」에 의하면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제 부과기준이.
그럴 경우에 여기에 단미·보조사료를 10건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네요, 10건이요. 이것이 세입 설명자료에 보면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법에 제8조 별표2에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 금액이 최소한도가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기준 금액이 잘못된 거 아니냐. 산출기초 50만원은 과징금이다, 과징금.
과징금은 하한선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 이상이거든요, 법에. 이거 자료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자료 지금 안 갖고 계신가요?
아니, 됐습니다. 그건 관두고, 법해석은 관두고요. 과연 이 예산에 세입을 계상하셨는데 과태료로다가 10건이면 최하한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500만원 이렇게 되고요. 과징금은 건에 최하한선이 5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세입에 계상이 잘못됐다.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무자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예산서를 도민에게 내는 건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고 저희는 이게 심사하는 입장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혼란이 온다. 이런 것도 역시 세입 계상을 잘하시려면요.
과징금 역시 몇 건에 얼마, 과태료도 또 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경우가 도지사님이 부과할 경우, 전부다 도지사님 권한이거든요. 그럴 적에는 과태료 몇 건 이렇게 해야지만 정확한 세입추계가 나오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기 전문위원실, 사업명세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50페이지에.
아, 그러면 부기를 바꾸셔야 됩니다. 과목입니까? 전문위원. 50쪽에.
목이지 목? 이거는 예산서 편성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집행하실 적에 이것을 목이니까 목의 변경을 해 주셔야만 될 걸로 이렇게 알고 다음 추경에는 분명히 세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구분해서 세입계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인데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전원마을 조성사업 신규 2건, 2개소가 있는데 선정은 돼 있는 겁니까? 예, 물론 어떤 기준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가사업,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 또 기초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보상을 줍니다마는 자기가 정든 조상 대대로부터 지켜오던 땅을 어떤 공익적 사업에 의해서 수용을 당하고 또 유택마저도 장소를 바꾸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도민 중에는 많은 저기가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 이러한 사업을 선정할 때는 미리 수요조사를 우리 시·군에 시키실 적에 우선은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심사 대상에서 좀 가점을 주더라도 이런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도 또 있습니다. 그 맞춤형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어떠한 지역을 기준지역으로 해 갖고 어떠한 사업을 한다, 상당히 또 나름대로는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 거주민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혹간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이주마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이거든요. 또 이렇게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우리 본 도 농정에서 하나의 시책에 어떠한 기초를 잡으셔야 될 걸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다음에 309페이지에요.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 전문지 보급인데 이게 정보지라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농산지원과장님. 안 된 얘기지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로비를 받으셨겠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에 다닐 적에 이런 것 대표로 받으시는 분들은 또 다른 정보지, 쉽게 얘기해서 신문이 거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띠지도 안 풀고 그냥 방치되는 것 저희가 쉽게 봅니다. 나가면 몇 부라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지난해 예산심사 때 나름대로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기술원에서 수용을 해서 했는데 현재 그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보지가 필요하다, 주는 정보지보다 필요한 사람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주는 정보지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기술원은 현재 구독료의 17%의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20%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신청을 한다, 내가 필요하니까 이런 정보지는 내가 구독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전부다 100% 지원해 주는 것 이것 과장님은 정말로 나름대로는 쌀전업농한테 좋은 일 하시는 거고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과장님 같이만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이게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실지 받아보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될 적에 이 사업도 첫 번에 시행할 때부터 자담을 여기 동료위원님들하고 계수 조정할 적에 분명히 저는 제기할 겁니다. 자담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개진을 할 건데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거다. 아마 여기에 정보지가 전부다가 저희가 계수 조정할 적에는 전부 나오겠습니다마는 모든 정보지를 그러한 자부담, 그러니까 꼭 수요자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우리 도 농정이 돼야 될 것이다.
지금 현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맞다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내년에는 제가 도의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요. (장내웃음) 이 예산심의를 다시 하려면 어쨌든 도의회에 다시 들어와야 되겠네요? (장내웃음) 시작부터 잘해야 되고요.
위원장님, 축산과까지 제가 한 두 건 더 있는데 질의해요? 계속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저는 국장님은 저희 시나리오 상에는 국장님 상대로 질의·답변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는 실무자인 과장님 상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제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할 경우에는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 예산 중에 방역에 관한 약품 지원하는 예산을 전부다 100%로 농가에 계상이 돼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다 자부담이 돼 있는데 축산분야의 방역물품 지원은 100%로 계상을 하셨는데 무슨 지침이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본 도의 우리 축산과의 특수시책인가 답변을 해 주시죠.
모든 농업이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볼 적에는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들 모두가 100%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을 누구나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것이든 소모성이다, 이것만 소모성이 아니거든요.
이 예산에 나와 있는 것 전부다가 소모성입니다. 따지고 보면 전부다 소모성인데 일례로다가 일반 양계농가의 전염병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만일에 종계 RING 백신일 경우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 사업이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그럴 적에 농가에서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계농가가 이 RING 백신을 안 쓸 경우에는 자기 양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써야 될 아니냐, 자기가 자부담 100%라도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내수면어업 쪽인데요. 수질 정화시설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것은 벌써 이미 우리 내수면어업농가를 위해서 했었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 발굴은 잘하셨다. 그런데 여기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앞으로 공모를 하실 건가요? 됐습니다. 그리고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사업인데 466페이지에 양식장에 HACCP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선정이 됐습니까? 예, 이러한 사업은 수출하는 내수면어업 쪽에 이것이 중점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2개소는 앞으로 희망을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하시겠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사방사업에 따른 기채를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서류를 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9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수출물류비가 각 시·군에서 거의 9월경에 금년도 예산이 전부 다 사용이 돼서 잔액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10월서부터 물류비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이것을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계속 역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본 도가 농업명품도를 지향하면서 농산물 수출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래서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은 전국 시도 중에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요. 예산 확보가 적절한 시기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부 지역에서 못하고 있다.
이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더라도 4억5,000이 부족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 갖고 추경에 이 문제는 꼭 확보를 하시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을 보면은 임산물 생산단체 교육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단체가 몇 군데 있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단체가.
그렇게 된다면 단체교육이라면, 도 단위 단체라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아직 임산물생산단체는 조직 구성이 안 됐다 그렇게 된다면 개별 임산물 농가를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2개 단체가요?
예. 도 단위 단체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면 예산 편성이 시·군비를 부담 안 시키는 게 맞고요. 이 임업인 전체에 필요성이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시·군비 부담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1박2일 동안에 사업계획에 강사가 몇 분이 계획이 돼 있나요? 사업계획에. 네 분이 8시간 교육을 한다면 2시간씩 한다는 얘긴데요.
맞죠? 본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에 나라꽃 무궁화사랑 축제가 있고요. 593페이지에 나라꽃 무궁화사랑 운동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유사한 이런 사업인데 이것이 이미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나라꽃 무궁화사랑 축제는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도 이거 얼마 되지 않고 그러는데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나라꽃 무궁화사랑운동 사업에 그것을 더 사업비를 늘려서 한다든지 사업 자체를 완전히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 견해는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642페이지인데 직거래축산물 안전검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사업인가요? 600건이라면 한우에 대해서 안전검증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검증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600건이라면 600두를 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것만 해서 됩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런다면… 소장님,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충청북도 한우를 소비자가 사용하게 한다면 전체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양을 더 늘려야 될 것 아니겠느냐,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현재는 연간 신청이 되는 것이 600여 건밖에 안 된다?
이 사업은 좀 더 노력하셔서 더 확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내수면연구소장 계시죠? 720페이지 비단잉어 우수품종 선발 육종 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을 해서 치어 우수한 품종을 선별해서 농가 어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급실적이 몇 미나 됩니까? 본 위원은 세대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일단 산란을 하면 거기에서 우수품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몇 번 선별과정을 거치면 우수품종이 선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친어 구입비 구몬령이라는 종자는 흑색 비단잉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친어 구입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암수 공히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이게 친어가 되겠느냐.
아니 이게 100만원짜리라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더 크고 우수한 품종을, 액수 계상을 많이 하셔서 하셔야만 목적하는 사업이 속히 도달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치사율을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비단잉어나 큰 비단잉어나 확률은 거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된다면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진천군의원을 했었습니다. 진천군이 비단잉어의 특색 단지화를 해서 하시는데 그때 군의회 예산도 친어 구입비를 600만원, 벌써 제가 군의원 한 지가 한 10여 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6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제가 이것을 보고 과연 도의 사업이 이렇게 해서 과연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시가를 파악을 해봤는데 최소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암놈은 1,000만원짜리, 수놈은 500만원 그 이상되는 것이어야지만이 친어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100만원짜리 그렇게 해서 산란을 한다고 그렇게 할 적에는 그것이 좋은 종자로 한다고 해도 아마 5% 이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적에는 이 사업은 하려고 그러면 아주 추경에 다시 검토해서 편성을 하고요.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셔야 되겠다. 소장님, 이걸 사업을 사업다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신 있게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도 같이 계신데 아주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다면 시기가 얼마 문제지 차라리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삭감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당국에 또한 설득력 있게 지금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자료를 가지시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답변하시죠.
글쎄 이것이 본 위원이 지금 시장의 가격을 파악한 거고 꼭 이러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수면연구소에서 연구다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서는 내가 볼 적에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가 조금은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본 위원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