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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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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세서 95쪽에 있는 각종 예술행사 지원 올해 사업계획 집행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청남대소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네. 산불 진화용 진화차는 일반 소방차 그런 게 아닙니다. 호스가 길어 가지고 끌고 가면서 죽 가면서 일반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고압 분무기마냥 그렇게 해서 끄는 산불진화용이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반화재에 쓸 수 있는 그게 맞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죠.

아까 일반 화재 진압용 소방차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을 할 때 호스가 길어 가지고 산불방지용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일반 화재용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게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각종 예술행사 지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걸 같이 보시죠. 여기에 보면 미술대전, 연극제하고 장기대회, 예술축제, 시낭송회, 음악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풀로다 지원한 사업이 본예산에 계상돼 있었던 예산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음악회도 예산은 서 있죠? 그 시낭송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가을음악회 예산 있잖아요.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죠? 금방 제가 봤는데 시낭송회, 가을음악회 예산서 요구된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올릴 때 가을음악회는 신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가을음악회 올해 내년도 예산… 여기 보면 2009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왜 신규 사업이라고 하십니까?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이게 이렇게 각종 예술행사에 본예산에도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나서, 또 예술행사 지원해서 풀로다가 이렇게 묶어 가지고 또 지원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일단 사업비가 섰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건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 해서 올 예산에 1억5,000이고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게 2억인데 그 증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증감사유는 밑에 있습니다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저희들이 1억5,000 할 때 기억이 납니다마는 장르당 5,000만원씩 해서 3개 장르니까 1억5,000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예산이 섰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장르는 똑같은데 3개 장르인데 이걸 4개 장르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아마 1개 장르에 5,000만원씩 해서 3개 장르니까 1억5,000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지발간 신규 사업하고 예술지 발간 이건 뭐가 성격이 다릅니까? 여기 충북문화지 발간하고 충북예술지 발간이 뭐가 다른 내용이 있나, 두 개 다 신규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요 문화지 발간이 됐든, 예술지 발간이 됐든 둘 중의 하나를 합쳐서 한군데 사업으로 해도 이 사업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문화재 발굴 및 그런 거거든요. 여기도 또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에 보면은 놀토에 떠난 교과서 속 체험 해서 시·군비 포함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제성 비슷하게 이렇게 토요일에 한다고 해서 관광이 활성화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쪽의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해서 1억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용역을?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4차 충북권 관광개발 계획 기간 만료에 따른 제5차 충북권 개발계획 수립 이렇게 하셨거든요. 사업량이 5차 충북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 용역 1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마다, 그리고 또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후년까지 2년이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 해마다 하시는 것 같은데 4차는 했고 5차 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체육과 소관 국제 스포츠 교류 추진 공무원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은 여기 공무원이 75만원 해서 2명 2회, 200만원 해서 1명 2회 이거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이미 10 몇 년 전서부터 교류가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사전 협의나 교류사업을 하러 공무원이 미리 가서 출장 가서 할 필요는 없다, 이미 다 구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전화통화나, 아니면 그 일정만 협의하면 되는 거지 굳이 공무원이 거기까지 사전에 찾아가서 업무를 갖다가 사전협의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으로, 무선통화를 하더라도 아니면 팩스를 받든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현지까지 출장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고 교류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24쪽에 도 종목별연합회 육성 지원 해서 이게 신규 사업 이렇게 했는데요.

연합회에다가 월 15만원 해서 30종목 12개월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이게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도 괜찮은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으로다가 운영비까지 이렇게 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체육만 갖다가 도연합회에다가 협회에다 준다고 그러면 체육이 아닌 타 단체에서도 그 운영비를 보조해 달라면 다 해 줄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면 다 해 줘야죠. 다른 데도 형평성 맞추려면… 다른 시도 예를 들 필요는 없죠. 그건 우리 충북 실정에 맞게끔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동호인클럽 활동지원 해서 556페이지요. 제가 먼젓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뭔가 기준을 확실히 잡고서 예산을 요구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만 요구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이 만약 성립이 된다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 내용대로 그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올해 2009년도 집행한 것마냥 그렇게 하실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먼젓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어디는 30만원, 어느 때는 100만원, 어느 때는 200만원, 어디는 550만원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다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죠.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서 전국대회도 예를 들면 참가인원이라든가… 기간 죽 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생활체육회의 클럽활동 지원에 대해서 검토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말씀하고 똑같으신데요, 그럼. 그런데 그런 기준을 안 지키고 집행했기 때문에 먼젓번에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있는데 과장님께서 업무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이 그 뭐라 표현을 못합니다만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없게끔 기준에 딱 해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에 돈을 전도하지마는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하게 되면 수령증 같은 거 다 첨부가 되나요? 온라인 계좌로 넣어주는데 대개 보면 시·군 단위 체육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받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그걸 합니까?

실지로 수령자가 누구인지 해서 그분들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투명성 있게 하시려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562쪽하고 563쪽 여기에 보면은 충청북도 생활체육 문화축제 해서 여기 보면은 시상비가 상패, 메달, 부상 등 해서 3,000만원 있는데 그러면 부상을 주게 되면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뭘로 주는 겁니까?

다른 거 물을게요.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충청권 생활체육대회 참가 해서 피복비가 있습니다. 6만원 곱하기 350명 2,100만원 했고, 그리고 567쪽에 보면은 또 피복비 해서 3만5,000원 곱하기 130명 이렇게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드렸느냐 하면은 충청권 생활체육대회는 6월 중에 있고 전통종목 전국체육대회는 9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대회에 보면은 그 인원이 대개 참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6만원짜리고 또 어디는 3만5,000원짜리고 또 하나 한 번 구입하게 되면 1년 안에 피복비가 다 소모가 되는 게 아닌데 대회 출전할 때마다 이렇게 피복비를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또 있습니다. 10회 전국 국민생활체육 축전 참가도 피복비가 3,300만원입니다. 그러고 충청권 생활체육대회가 2,110만원, 전통종목 전국대회 거기가 450만원 그런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는데 피복비를 갖다가 대회 나갈 때마다 이렇게 체육복을 해 주거든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정할 수 있다면 뭘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주무 과장님으로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이상입니다. 이거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아까 체육과장님, 그 여비 공무 국외여비 꼭 가셔야 되는 건지 1명 2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항공과장님, 아까 질의했나 잘 기억이 안 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 지정축제 육성 지원이 있는데 여기 최우수 해서 유망까지 했는데 여기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각종 행사가 취소 아니면 축소가 돼서 행사를 제대로 못 치렀는데 어떻게 이걸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려고 그러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거의 행사가 축소 내지 취소가 됐거든요.

그럼 무슨 기준으로다가 최우수, 우수, 유망을 선발했는지,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 지원해 주려고 세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정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 했는데 올해는 거의 다 축소 아니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행사가?

올해 축제한 걸 기준으로 삼아서 최우수, 우수, 유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미 각 시·군에 축제예산에 반영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시가 됐을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도 당연히 올해 걸 기준으로 삼아 내년도 최우수, 우수, 유망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차등해서? 그런데 그 행사도 안 치렀는데 무슨 기준으로다가 최우수, 우수, 유망을 판정을 하셨는지?

감점주면 안 되죠. 정부시책에 따라서 취소나 축소를 했는데 거기다 감점을 준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한 데는 가산점을 주고 안 한데는 감점을, 정부시책에 따른 데는 감점을 주고… 잘못된 판단이죠.

그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취소나 축소한 데는 감점을 주고 강행한 데는 가산점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사 취소가 된 데는 감점을 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한 데는 감점을 주고 강행한 데는 가산점을 준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행정의 형평성을 잃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내버려둬도 괜찮겠습니까, 예산집행 하시는데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