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누가 작성하셨나요? 고규식 전문위원님이 하셨어요? 그 관계는 일단 채택을 하시고… 이기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명세서 94쪽 사업 설명자료, 297페이지 충북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2억5,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 중 운영비 1억5,000만원과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데 1억 이렇게 해서 산출 기초에 돼 있습니다. 그 1억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데 집기별 구입 견적 내용 산출기초를 오후 회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6쪽에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 정비와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중에 사업량이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 정비는 60개소 그리고 전통사찰은 18개소인데 이 60개소와 18개소 아마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됐는데 오용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보충 추가 질의하고서 오전 일정을 마감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사업과 그다음 페이지 지역거주 예술가 육성사업 이게 문진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죠, 정식명칭이? 이거 기금에서 여기는 기준보조율 하면 문진기금 50% 도비 50% 했는데 우리가 도비 50% 부담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럼 관련 법 조항, 이거 기금에서 예산을 교부해 주는데 우리가 도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거주 예술가 육성사업 금년도 했죠?
그러니까 지역거주 예술가 분야가 뭐냐 하면 미술·서예·사진인데 2억 예산이었습니다, 2009년도.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억5,0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한 사람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지역거주 예술가 육성사업을 어떻게 선발 공모를 했고, 공모선정 평가위원은 누구고, 또 선발돼서 지원한 사람들은 누군가, 구체적으로 명단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보조하는 분들 우리 과장님 도와주셔요.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선정됐는지 그 명단을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가 선정 위원들은 누군가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래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사업은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미술 분야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진예술가나 지역거주 예술가 육성 사업에 보면 여기에 “예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 육성하여 창작의 저변 확대 및 예술 현장 활성화” 똑같은 사업이야.
단, 이번에 신규로 하는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사업은 미술 분야만 국한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신진예술가하고 인큐베이팅 사업하고 이쪽 지역거주 예술가 사업은 미술 분야는 중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롭게 하면은 이 문화예술 단체들이 문화예술진흥 기금, 문화관광부에 가 가지고 이 교부결정을 속된 말로 로비해서 따오면 우리 도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명단을 받고자 하면 이런 사업이 아는 사람들만 응모해 가지고 미술대학이든, 서예를 했든, 여기 사진을 했든 돈 1,000만원 2,000만원 주면 아, 그 창작활동 보탬 안 될 사람이 충북 도민 분야에 누가 아니겠어요?
이건 특혜의 시비가 대단히 농후한 사업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기금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도에서 노력한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노력을 해서 문진기금에서 이 예산을 확보한 건지, 아니면 일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시도별로 이런 분야별 사업을 내시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은 오후 회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사업명세서 107쪽 설명자료 389페이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이전 관련해서 이전 예정지인 현재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오송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문화재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원 현 청사의 일부를 얻어서 이전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사 보수 및 노후시설 교체 즉,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금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재연구원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설립된 지 불과 2004년도에 문화재연구원이 설립이 돼서 지금 5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자체 수입원 문화재 발굴, 표본 조사하면서 연간 목적사업으로 수입하는 게 한 4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15억3,000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관에서 벌써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5억씩 되어 있는데 굳이 도비로 이전 청사의 리모델링비를 해 줄 필요가 있나, 출연기관 자체적으로 수입금액에서 근무여건이 더 좋은 청사로 이전해 가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잘 모른다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그렇지 않죠.
여기도 회계연도가 우리 도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이 순세계잉여금이란 결산하고서 세입예산, 세출예산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저는 이 점은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화재연구원 장호수 원장님한테도 이거 굳이 도비 지원하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을 이전 청사의 유지 보수 또 리모델링하는데 하면은, 그것을 출연이익금을 가지고 하는, 어떤 정관에 의한 기구의 승인 절차는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 절차를 해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수입금으로 이전하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하시고 이번 예산 이것은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검토가,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문화재연구원의 수입구조 이런 건 사전에 우리 주무과장님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실제 저만치 모르고 계셔.
뭐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또 내년도 사업도 우리 문화재 시굴·발굴 사업이 계속되는 것도 있고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재연구원이 시굴·발굴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개발 행위가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천에 신척산업단지, 보은에 첨단산업단지 또 동서고속도로 지금은 음성과 충주구간 하지만 충주에서 제천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에는 앞으로 몇 년간은 속된 말로 이 수입원 돈벌이가 잘돼요.
그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모든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잖아요. 이런 거는 자체 해결하고 5억을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5년 됐는데 2008년부터 문화재연구원의 문화재 시굴·발굴사업이 원체 많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되어 속된 말로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도 계속 수익이 많을 것으로 아주 우리가 기대해도 별로, 예측이 정확하다 이거예요.
우리 출연기관이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데 돈 버는 거 많이 남으면 그렇게 써야지. 아니 지금 15억3,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게 적다라면, 그리고 5억 들어가는 건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 사업설명자료 29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2009년도 금년에는 3개소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옥천에는 시가 흐르는 거리, 음성은 감곡면 오궁리 오궁 민예품거리 해서 4억씩, 사업량 2개소에 4억씩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총 사업비는 도비 4억, 시·군비 6억 해 가지고 1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가 잘못 5억씩, 옥천과 음성에 이렇게 나누어줬으면 이 합치가 되는데 총 사업비 계상내용은 10억인데 4억씩 지금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럼 2억은 어디다 쓰는 건지 그게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 그러면 와서 잘못된 거는 많이들 와서 띠지로 해 가지고 교정을 하는데 이렇게 2억이 공중에 붕 뜨도록,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착오를, 인정하시죠? 우리 뒤에 웃고 있는 직원들도 그건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직원님들이 꼼꼼하게 잘 못 챙겨서 지적받는 겁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집기구입 관련해서 제가 아까 1억 집기구입의 품목이 어떤 건지 자료를 오후 회의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안 왔어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 이거 당초에 예산 승인 받을 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한 이 산출내역입니까?
오늘 제가 요구해서 지금 긴급하게 만들어 온 자료입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예산담당관실에도 지금 한 장 설립 관련 사무집기 산출 내역이 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집기구입이 1억이면 예산담당이 ‘1억이 뭐 뭐 사는데 1억이 들어가느냐 산출기초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업 확정할 때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56가지를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56가지를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걸 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품목 관련해서는 적정하게 계수조정할 때까지 저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관광항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하고 설명자료는 489페이지 490 연계해서 499페이지 국내외 항공사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 다 연관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제항공노선 개설추진 국외여비로 금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200만원이 줄어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국제항공노선 개설 추진 국외여비 2,000만원 집행실적은 얼마입니까? (…)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2,000만원 중에 얼마… 2,000만원 중에 119만원이면 한 1,800만원 정도는 앞으로 금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집행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119만원 집행했는데 이건 어디에 집행했죠? (…) 국외여비인데 한 사람이 어디 갔다 왔으면, 중국이나 뭐 2박 3일 정도 갔다 왔으면 그런 금액인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청주공항에 국제노선 신규 개설된 게 전무하죠? 그러니까 금년도 집행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예산을 세워 놓고 보자 이것보다는 지금 민영화된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 청주공항 문제가 우리 도민들한테도 큰 관심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국외여비가 예산이 승인이 되면 마땅히 2,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신규로도 최소한도 한 군데 이상 개설이 돼야 되는데 전무한 실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내년도에도 기대가 난망시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그래도 개설이 안 되고 예산을 안 썼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산을 2,000만원 다 쓰고도 신규노선 못하면 완전히 꽝 되는 건데… 공항 활성화는 청주공항 개장 이래 매년 우리 충청북도의 최고의 도정의 한 축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아예 안 될 거 예산을 뭘 세웁니까?
국제노선 취항 손실 보상 이것도 금년도에는 3억 했는데 내년도에 1억입니다. 금년도의 집행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예산안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 성립이 돼서 집행실적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얼마, 이게 기본 아닙니까, 국장님?
예산담당관 해 보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금년도에는 3억을 하고 전혀 3억을 집행 못하니까 1개 노선 1억만 지금 세웠어요. 그러면 1억만 가지고 그게 금년도 계획했던 것이 내년도에 가능한 거예요, 1억만 가지고도?
여기 지금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은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금년도 3억 계상하고 내년도에 1억인데 이것도 맞지 않아, 논리적으로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3억으로 할 사업을 1억으로 하니까 이건 아예 그러니까 세워줘도 못 쓸 사업이에요.
관련해서 499페이지 국내외 항공사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 관련해서 금년도에 3,000만원 여행사 관계자 초청 이것도 국내외 여비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제가 되는 게 국내·국제노선이 개설이 돼야만이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지금 새롭게 맡은 관광항공과장님 또 과의 담당자들, 예산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참 힘겨운 과정이 있습니까? 계획을 해서 예산 부서에 가면 3억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금년도 1억으로 이렇게 손실보상금도 되고, 또 신규 개설을 위해서 작년도에 2,000만원 했는데 전혀 집행 실적이 없으니까 1,800만원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 이렇게 국장님 예산이 되고도 전액 불용 처리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알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 승인을 해 줘요.
과거의 사업의 지난 실적을 감안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예산심사가 되는 건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년에, 내년에 그래 또 아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런 예산 계상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