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연영석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 계획은 총장님이 수립한 것은 아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축물은 모든 게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1년에 10억원어치 짓고 또 그다음 해 30억원어치 짓고 그럼 이음새가 됐든 모든 부분이 부실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게 아니지만 지금 10억 하는 거야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도 내년에 30억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5개년계획 수립도 먼저 하는 거지만 이게 내년에 우리 도에서 긴축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아주 미리 예산을 지금 따놓으면 오히려 예비비로 두었다가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끌고 계시는 행정국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334억9,0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중에 90%가 불발이 됐죠? 그런데 금년에도 336억 올려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불발이 되면 우리 도의 세출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유할 필요가 없는 공유재산을 매각한다 매각한다 하면서 이렇게 예산만 330억씩 막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는 그 충북학사만 가지고 이런 예산을 만든다고 하는 거지 그 외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가 공채를 발행해서 유지하는 것보다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재산을 매각해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버텨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만 330억 이렇게 크게 잡아놨지 실제적으로는 90%는 충북학사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우리가 진짜 보유할 필요가 없는 토지는 정말 매각을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든지 내년에 또 우리가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총무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에 다기능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지지난 해에 만든 우리 속기사님들 걸고 있는 패찰마냥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직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비는 1인당 얼마로다 한정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충청북도 직원의 영유아가 대략 몇 명이나 돼요?
뭐,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만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저출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50%만 지원이 아니라 100% 지원해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국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길에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289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시험문제 위탁출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공무원 시험문제를 아마 행자부에서 출제를 하는 모양이죠? 여기에다 지난해에는 7,000만원인데 올해는 9,000만원이나 예산을 보내네요.
이것이 16개 광역시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다 하는 겁니까? 시험문제가 또 광역시마다 다 달라야 합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16개 광역시에 시험문제가 다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2페이지에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6개 시·군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군 어느 시·군입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아가지고 농촌, 군은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될 때는 똑같은 비율로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6개 시·군만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적은 군에는 좀 적게 배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야지 도비가 가는 데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설명서 337쪽에 보면 도하고 시·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한 6,400만원이나 늘어났네요.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고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주택보조비 주는 것은 같습니까?
인원이 다른 겁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총무과장님 소관인가 모르겠네요.
담당과의 과장이나 국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시 보내지 않고 더 근무를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필요하다고 저쪽 시·군하고 합의가 안 되면 계약대로 하는 거고 합의가 되면 계약을 파기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알았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더 약간 늘은 것 같은데 이것이 많이 증액이 돼서 인사교류가 활발히 진행돼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