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359쪽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소에 2억400만원인가요?
이게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지원을 하면 지원한 후에 응급실을 이용한 숫자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받나요? 조사하나요?
아니면… 이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단양은 단양 서울병원에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가능하면 응급실이 없으면 좋겠다고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응급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제천이나 원주로 가야 될 시간을 오히려 더 지체를 하고 있고 응급실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공보의죠?
단양 서울병원은 100% 공보의입니다. 공보의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명감이나 이런 게 결여돼 있는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은 서울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응급환자가 바로 제천이나 원주나 큰 병원으로 가면 좋을듯한데 괜히 한번 병원을 거쳐감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119가 구급대차를 타고 응급환자가 옵니다.
그러면 단양 서울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하고 바로 또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데 거기서부터는 119구급대가 환자를 후송을 못합니다. 병원 앰뷸런스로 후송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관리 같은 것이 안 되면 아무리 기금이지만 기금을 병원급만 되는 건가요? 응급실이 의원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허울 하나 쓰고 있으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뒷장 360쪽에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장비 구입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비 지원에는 항상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어촌응급의료기관은 장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응급실에 장비가 없으면 되나요?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응급실 지원은 다시 한 번 현장을 살펴보시고 아무리 기금이라도 기금은 우리 예산도 아닙니까?
국비도 예산이고 그러니까 좀 살펴보시고 진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응급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73쪽,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14억이 계상됐는데요. 지난해가 12억이었죠? 지금 기금이 95억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한 숫자입니까?
지난해 답변에는 85억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10억이 늘어난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95억이 확실하냐고 제가 묻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주실적으로 벌어들이는 게 얼마나 돼요? 이것도 지난해 답변하고 다르고요.
그러면 지난해에 이게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2006년도 얼마, 2007년도 얼마, 2008년도 얼마… 그러면 기금이자수입이 늘어나면 운영비를 다 쓰지 않고 다시 반납하나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리면서 조금 씁쓸한 게 본 위원이 오늘은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좀 내가 귀찮기도 하고 또 제가 임기 4년 동안 마지막 예산심사고 해서 동료위원들 것은 남겨놓고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거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보고 있는데 속기록을 보고 오시는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집행부의 답변하시는 분들이 매년 숫자들이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위원들이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도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자꾸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답변하고 저 위원들이 다 잊어버리겠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걸 다 저장을 해 와서 찾아보니까… 그리고 운영비 속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나요?
물론 서울시가 한 90억원 정도 운영비와 보조비를 준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고요. 부산은 54억, 강원도 20억, 제주도도 13억원을 지원한다, 충북은 개발원에 지원하는 게 전국 최하위다. 그래서 열악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14억씩 지원하고 또 충북도에서 용역을 많이 수의계약으로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용역을 밀어줘서 자체수입 66억원도 그럼 전부다 운영비로 사용하고요? 그러면 자체수입이 많아지면 운영비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답변이 자체 수주개발해서 얻은 수익이 56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66억원이라면 1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영비나 인건비가, 인건비야 줄어들을 수 없겠지만 운영비가 도비 지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용역 이것은 법적으로 매년 실시해야 되는 겁니까? 추진근거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라고 설명서에 지금 수록돼 있는데 이게 매년 평가용역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매년 주는 데 주는 게 더 유리합니까?
아니면 용역업체를 바꿔주는 게 유리합니까? 그러면 서울, 경기 예를 들어서 부산개발원이 다 있는데 이런 데도 다 경영평가하죠?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데 혹시 경영평가용역 맡기는데 벤치마킹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54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대로 실습실, 강의실 신축에 따라 도비 전입금 10억이 증액됐고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신축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4억이 계상됐죠? 이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 예산도 지난해 4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할 때도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반도체학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학과에 필요한 예산이 4억이다, 내년도부터는 더 이상의 어떤 예산에 대해서 계상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10년에 4억이 올라와 있으면서 실습실하고 강의실을 신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년에 또 본 위원이 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또 예산 심사할 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면 계속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고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물론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해야 되겠지만 어떤 답변에 일관성이 없이 그때그때 넘어가 가지고 ‘내년에는 안 할 겁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슬그머니. 알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 총장님이 도립대학으로 잘 가셨네요. 왜냐하면 가서 좀 살펴보시고 그동안 도가 상급기관이고 워낙 예산을 주는 기관이니까 직원들이 참 열의 있게 일을 못했다든가 요청을 못했는데, 예산요구라도 해서 학교가 학교다운 학교가 돼야지 뭐 도립대학이라고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7… 시간 좀 더 써도 됩니까? 119 구조장비 확충사업, 481쪽입니다. 12억79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첨단구조장비 구조차량 대폐차는 알겠습니다만 첨단구조장비는 3점인데 대표적인 게 뭐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충북 소방본부에?○소방본부장 이동성 이게 저희들이 열화상카메라는 실제적으로 각 소방서마다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50% 받아서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장비가 그러면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서 매뉴얼이 나옵니까? 꼭 이거를 구입해라!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이거 뭐 구조장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만 충주호에 제트스키가 지난해에 저희들도 심사를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제트스키가 구입이 됐습니다.
지금 제트스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단양은 맞죠. 그런데 제트스키가 육지를 달리는 겁니까?
그런데 호수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은 게 제트스키란 말이죠. 지금 창고에 갇혀있는 게 제트스키인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계절을 따져서 묻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도 없는 제트스키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육상에 보관을 해도요. 충주호가 물길 따라 백리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아마 거리가 한 70∼80km 이상 될 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수난구조를 위해서 제트스키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제트스키기 때문에 제트스키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단양에 있는 제트스키는 단양에서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제트스키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어가는지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같아서 죄송한데… 죄송하면 하지 말라고요?
아니, 이거 예산을 방만하게 하니까 질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양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단양에서 제트스키가 바로 물로 진수할 수 있습니까? 진수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양에서…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양에서 물속으로 못 들어가고 이게 제천까지 가서 제천 바지선을 이용해서 물에 들어가서 다시 단양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오토바이처럼 물 위에 있다가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물에서, 단양은 충주호의 호수 때문에 제트스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트스키가 차에 싣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트스키가 제 발로 움직여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단양은 진입로나 도로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양에서 그렇게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제천까지 가서 제천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단양에는 큰 유람선만 들어갈 수 있는 바지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렇게 장비를 사서 창고에다 그냥 넣어놓고 왜 넣어놓느냐 하면 운영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만 우선 사놓고 다음에 인력을 또 충원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 구조장비도 꼭 필요한 사업이냐 심의위원회를 거치느냐 내가 질의를 드려본 게 사기는 사놓고 구입해 놓고 무용지물로 할 수 있는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 한번 드린 거고요. 119구급장비 보강 농어촌구급지원센터 지원 482쪽입니다.
국비 7억1,000만원, 도비 7억1,000만원 해서 합 14억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농어촌구급지원센터 1개소가 1억 든다고 계상했는데 이 지원센터가 들어서는 데는 장소가 어딥니까? 그런 것 설명하지 마시고 이 센터가 들어서는 위치가 어디냐고요.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니까 미리 이것 아마 예측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구급장비니까 대폐차가 있고 구조장비 대폐차가 있고요. 그러면 아직 이 장소는 안 정해졌고요?
기자재 같은 경우도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입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483쪽 119자전거구급순찰대 운영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특수시책이라고 증감사유를 설명했는데 기동성이 부족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축제가 열리는데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도 좋은데 이것은 기동성이나 짐받이가 아무리 있지만 환자를 싣고 나올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치료할 목적으로… 이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예산도 많이 삭감됐는데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493쪽에 소방정 1종 중간검사비 해서 1억1,591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소방정이 충주호 수난구조대에 있는 거죠? 2007년도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나간 일이니까 본부장님 안 계실 때 일이니까 왜 그러냐고 질의드리면… 정기검사를 5년 정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왜 안 하고… 그때 그 당시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엔진탈부착 비용이라고 제가 설명 들은 게 있거든요. 그게 수면에서는 안 되고 육상으로 올라와야 된다면서요? 소방정이.
그런데 이게 지금 슬그머니 또 자취를 감췄는데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소방본부가 있다가 행정소방으로 가면서 또 그냥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도의원 되면서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소방정 없애자는 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게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아마 소방본부에서 어떤 자료를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소방정이 35톤 맞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1995년이죠?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
똑같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소방정이 정박해 있는 충주댐서부터 전에 ’94년도에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수양계유적박물관 앞에 화재 사고현장까지 시속 30∼40km로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95분에서 단양나루가 아니고 수양계유적박물관 앞이라 그러면 한 70분 이상 걸립니다.
유람선 화재가 나서 70분 이상 소요되면 사람 다 죽습니다. 그 당시에 1시간도 안 돼서 사람 다 죽었습니다. 문제가 한 번 만들어지면 안 없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어떤 사업도 일몰제가 있지만 일몰제가 다 시행돼도 안 없어지는 게 그런 몰입상승효과라 그러더라고요. 한 번 공직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업은 망할 때까지 간대요. 그걸 괄호열고 ‘못 먹어도 고’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 소방정도 실제로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구조대도 소방정에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소방정을 가지고 있자니 이게 애물단지고… 그 당시에 답변도요. 이번에 정기검사만 받으면 5년 후에 되니까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이걸 없앨 수도 없고 정기검사 받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해도 정기검사 이후에 매각을 해야 제값을 받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또 지나가버렸단 말이죠. 이게 행정소방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수없이 본 위원을 찾아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만 기다려달라,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런데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중간검사비, 5년 지나면 또 정기검사비,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 낭비하는 건데… 타 도에서 내린다고 우리 도에서 내리라는 법은 없고요. 서울에서도요. 본 위원이 서울도 갔다 왔습니다.
참 무용지물이다, 저거. 철갑선, 전쟁 나갈 것도 아니고 불 끄는데 저 철갑선이 왜 필요한가 서울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 찾아갔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꾸 타 도 핑계대지 마세요. 본 위원이 멍청하게 충청북도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