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예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쪽과 6쪽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에 보면 의회비 중 네 번째 국외여비가 있어요.
거기에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교류비가 있는데 국외여비 중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교류비 중에서 의회비 중에 다 조금씩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됐는데 이거는 증액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6쪽 하단에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이 1,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표기되기는 국제회의와 자매결연 교류잖아요. 그러면 국제회비 여비도 여기 포함된 거죠? 지난해 국제회의 여비가 모자랐지 않았어요?
맞았습니까? 본 위원이 이 건에 관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지난 11월인가 한·일 아시아포럼에서 경제포럼하고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의원하고 또 집행부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아시아포럼을 가는데 유독 의회만 국제회의 경비가 없어서 의원 한 분만 자비로 가고 나머지 분들은 다 비용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때도 국제회의 편성이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편성이 안 됐으면 올해 좀 증액시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장님, 저는 180만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5,790만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790만원에 30%가 국제회의도 참석하고 자매결연도 교류하라는 국외여비가 있는데 지난해에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액을 시키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지난해에 부족했죠? 1,737만원인데 지난해에 부족했으면 이것을 퍼센티지를 조절하든지 해서 늘렸어야 되는 거, 왜 유독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관리·감독하는 충북개발연구원과 경제포럼과 똑같이 아시아포럼을 가는데 왜 의원만 자부담으로 가고 나머지 분들은 다 도비로 가느냐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그겁니다.
그럼 지난해에 경비가 없었으면 올해 그런 경비를 더, 그러면 유독 그 의원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을 처장님께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비용까지 만들어서 해 놨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난해 하고 동결이잖아요.
보충질의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교류라고 하지 말고 흑룡강성하고 야마나시현에 국한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내년에도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교류사업비를 지출하고 할 때 꼭 단체로 가는 것만 국한시키지 말고 의원들 개개인이 의회와 집행부와 우리 도에 관계되는 기관들하고 똑같이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유독 의원만 자부담을 해서 간다는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기셔 가지고 의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질의인데요. 8페이지에 처장님,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원업무용 가방 구입이 개당 20만원씩 35개 구입인데요.
의원님이 서른한 분인데 35개 구입이 됐어요, 하나에 20만원짜리가. 그럼 4개… 내년도 예산 말이에요.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전광판 광고비가 2억이 계상됐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4,000만원이 삭감됐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광판에 관해서 여론이 기업들 창사기념일까지도 거기에다가 광고를 해 주고 기억을 해 주고 그래서 상당히 여론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내년에 G-20도 한국에서 열리잖아요? 그리고 대충청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또 한국방문의 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많이 잘했다고 얘기 듣는 전광판 광고를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난해 예산보다도 1억4,500만원이나 감됐는데 거기에서도 또 4,000만원이 삭감된 거는 그 담당분께서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더군다나 이때까지 안 했다가도 서문에 하는 홍보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4,000만원 삭감했는데 ‘모모기업의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는데 ‘축하’까지만 나오고 ‘합니다’란 글씨는 안 나올 것 같아요, 4,000만원 삭감돼서. 아무쪼록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사업명세서 81쪽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결혼식을 못하시는 새터민들 있죠? 새터민 합동결혼식 800만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게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충청북도 역점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비로 한 건데 이게 2009년도 종료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2010년도까지 이거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그리고 40쪽에 예산담당관실이네요.
여기 연구용역비 중에서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이 500만원 짜리가 8개소가 있는데 8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40쪽이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 소방본부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이 385대죠? 385대인데 이 소방차량 만큼은 다른 차량하고 달라서 차량을 제작하는데, 또 노후차량을 보수·유지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노후차량을 보수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11억원이 감액됐어요. 2010년도에 소방차량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11억원이 감액돼서 9억4,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내년에 이렇게 소방차량 유지·보수가 거의 11억원이나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그만큼 소방차량이 새 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삭감의 정도가 2008년도도 20억8,000만원이었고요. 또 삭감됐다는 게 아니라요. 2008년도도 노후차량 교체 사업비가 20억8,000만원, 2007년에는 14억2,000만원, 2006년에는 15억6,000만원인데 2009년에는 20억4,000만원 그런데 2010년도만 9억4,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방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게 소방차량 용도의 목적으로 보면 이것을 보수하고 하는 게 급선무일 텐데 이런 예산 확보에 노력이 덜 됐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드리고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바람인데 아까도 기이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어떻게 우리 소방식구들을 안전관리를 예산이 감액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쪽 감사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인데요.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에 관한 질의인데 총사업비가 1억2,2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부공직부패 신고공무원 포상금이 얼마가 계상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 도의원 처음 돼서도 내부공직부패 신고공무원 포상금이 100만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내부공직부패 신고공무원 포상금 이런 제도는 지금 우리가 상상도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으로 굉장히 부패방지토론회도 하고 또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도 주고 또 행정감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굳이 계속 쓰지 않는 이것을 이 목을 달아놓을 필요가 있을까? 상상도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이 제목이 내부공직부패 신고공무원 포상금이에요. 내부 사람이 내부 사람을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벌써 지금 8년째 신고돼서 포상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부패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하고 똑같이 이런 것들은 과감히 없애고 또 방금 답변하신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는 그것과 이것은 물론 이 조례가 2009년 7월 10일에 제정이 되었기는 하지만 이것은 내부공직부패 신고공무원 포상이거든요. 내부자를 신고했을 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예산시간이니까 이게 사수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부공직부패 신고공무원에도 더 과감하게 더 많이 예산이 계상되면 내부 신고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이 더 많이 계상되면. 액수가 적어서 해마다 신고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감사관님, 이것은 도민한테 주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내부 신고자한테 주는 포상금이에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내부공직부패 신고공무원 포상금에 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내부신고해서 포상 받은 공무원이 8년 동안 아무도 없는데 2002년부터 제가 도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을 봤는데 그동안 똑같이 계상됐는데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내부공직부패를 신고하는 내부자에게 포상금 주는 게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는데 이 포상금이 더 늘어나면 내부신고자가 있겠느냐? 도민이 아닙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을 보세요. 지급대상은 공무원이고 신고포상금이거든요.
도민이 아니거든요. 46쪽에 보면 지급대상이 공무원이고 신고포상금이거든요.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총 사업비가 1억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내부 신고자 제도만 없애자는 얘긴데요?
안 되는 이유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