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도립대학 총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임무 수행하시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지금까지 조성액이 1억원 미만이고 매우 적은데, 또 민간인이나 기탁금을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총장님께서 취임하셨으니까 장학금 기금 조성과 운용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린 사항은 좋은 대학으로다 자꾸 성장을 하시려고 하면 장학기금 같은 게 많이 마련돼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있어야 지원도 많이 하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하나, 청소년육성기금 ’79년도에 아마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까지 만 30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조성 목표액 20억원에 43%밖에 안 되는 8억6,000만원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됐는데 30년동안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고용복지사업을 제대로 추진한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있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30년 동안에 43%밖에 확보를 못하셨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예 기금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확보를 하시든지 양당간에 하셔야지 이제까지 30년 동안 8억6,000만원밖에 기금 조성을, 8억6,000만원 이자 몇 푼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장학금 지급한다는 것은, 기금 운용한다는 건 어렵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노력하신다니까,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죠.
좋습니다. 아까 장주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이게 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약간 삭감돼서 예비심사에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도 5,000만원, 국비 5,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도비를 1,500만원 삭감했을 경우 그럼 자연스럽게 국비도 1,500이 삭감돼서 확정액이 7,000만원으로 된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본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국비를 반납했을 경우 도에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1,500도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비율로?
매칭펀드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을 설명을 잘하셔 갖고서 삭감이 안 되게끔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셨어야죠. 또 한 가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운영지원에 사업량이 3개소로 돼 있고 산출근거에는 5개소로 돼 있고 그럼 앞으로는 2개소를 지원센터를 더 늘려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건, 여기 유인물에 보면 몰랐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개소, 도비지원센터하고 이렇게 유인물에 해 놓고서 몰랐다는 건 말씀이 안 되시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유인을 잘못해서 예산반영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위에는 3개소, 밑에는 5개소 이래 놓고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아까 장주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인데 여기가 지금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다가 지원을 하는 건지, 협회가 주 성격이 뭡니까? 장관이나 도지사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서 운영하는 협회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협회입니까?
그러면 여기 도비로 할 게 아니라 국비로 지원해서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다른 협회나 아니면 이거와 유사한 협회가 다른 게 또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협회가 도에서 여기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위반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특혜시비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아까 법인이라고 하셨는데 법인이야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여기다가 1억5,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위임받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가 어느 정도 내시가 되고 거기에 도비를 보태고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보면 각종 측정장비라든가 관련해서 정수품목이 있는데 다 정수승인 받은 겁니까? 노후된 장비, 예를 들면 교체한 장비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기탁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수리를 해서 다른 데 기탁하시나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설명자료 22쪽에 보면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 홍보에 보면 1억4,500만원 정도 예산이 감됐는데 주된 이유가 인천국제공항 와이드컬러 광고 중단에 따른 예산의 감소라고 여기 유인물에 돼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와이드컬러 광고가 왜 중단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하고 우리 또 건설문화위원회도 보면 대충청방문의 해 또 제천한방엑스포 등등 해서 홍보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던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연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도정홍보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와이드컬러 광고가 삭감된 게 아마 그래서 관광홍보와 같이 그쪽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도정 홍보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 서울 같은 데 하는 데 보면 외지업자들한테 맡겨서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 도내 업자하고 컨소시엄해서 같이 하는 방법을 해서 또 우리 도내 업체들도 경쟁력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할 때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2쪽에 직원 주차 임차료가 있는데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5,400여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부족한 도청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 주변의 주차장을 임차하기 위한 예산 같은데 또 그런데 실제 불편한 것은 공무원들도 불편하지만 민원인들이 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찾기가 어려워서 여기저기 헤매고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도내 민원인들 주차장 면수를 더 늘리고 직원용 주차장을 외부에다가 임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몇 개 시·군에서도 아마 청내의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료주차장 할 때 한두 시간 정도는 유예를 해 준다든가 감면해 준다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도청 내에도 유료주차장 계획을 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그 안하고 두 개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 주차장 임차료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는 민원인들한테 개방을 해서 아니면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유료화 시켜버리면 이렇게 혼잡하지를 않거든요. 민원인들을 보면 대개 1∼2시간 지나면 민원인들 일을 보고 나가거든요.
그런 것은 면제해 주고 그런데 대개 보면 도청 주차장이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시장 보기 위해서 아니면 볼일 보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가는 게 거의 다반사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유료화시키면 그런 건 없어지기 때문에 주차난은 얼마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처음에 보면 지방채가 과다하게 발생이 됐는데 그리고 대부분 SOC 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해 대비 많이 지방채가 증가를 했는데 주된 사유가 뭔지, 또 지방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 잘 하셔 갖고 지방채 발행이 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해서 총액이 1억2,200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45쪽에 있는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 2,000만원과 공무원포상금 100만원, 토론회 500만원 이건 별도예산입니까, 그럼? 왜 따로 따로 여기에 행정구현 감사활동 내용에 다 돼 있는 걸 별도로 다 이렇게 해 갖고 헷갈리게 만들었을까? 이거 누가 봐도 별도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누가 봐도 별도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방호구조과에 도민안전체험관 체험시설 보강이 있는데 어디다가 뭐를 하는 겁니까?
자바라식 풍수해 체험시설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사업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질의드렸냐 하면 소방본부가 우리 건설문화에 있을 때 체험관 예산을 많이 해 준 걸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또 이렇게 하나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화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119자전거, 8명을 순찰대를 하신다는데 별도 인원을 충원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현 인원 가지고 순찰대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까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그러면 업무시간에 별도로다가 소방인력을 충원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그만큼 소방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까요? 인원이 8명이 빠지는데.
왜 질의드리냐 하면 소방원이 부족해서 운영에 엄청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또 여기에 순찰대까지 운영을 하신다니까 인력수급이 걱정이 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없는 인원을 갖다가 쪼개서 또 순찰대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만큼 가용인원이 줄어들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인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원을 어떻게 충당하나. 각 소방서에서 1명씩 차출해서 하게 되면 가지나 소방인력이 달리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인원이 축소가 되는데, 그래서 화재가 났을 시에는 출동해야 될 경우에 인원이 부족할 건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