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쪽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지원에 관해서 3억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노사평화재단에서 노사의 ‘노’는 어디이고 ‘사’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 재단 설립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제가 질의 들어가겠는데요.
그러면 대상이 이 장학기금을 이렇게 설립을 하셔 가지고 그 장학금을 줄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운영을 하실 거죠? 다시 한 번 그 대상을 정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 장학금을… 그러면 이 재원 조성을 출연을 전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금 하실 예정이시네요. 들어보니까 3억씩 3년에 걸쳐서 10억을 조성하셔 가지고? 노사가 합의를 하고 출연은 우리 도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16개 시도에서 이 노사평화장학재단 이런 성격의 장학재단이 설립된 데가 몇 개 시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 설립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우리 충북도가 작은 장학금으로 출발은 하지만 그러면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하고 계신 거네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6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사용권 취득에 대한 사업을 30억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지금 산경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질의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를 보니까 없길래…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권 취득이라는 게 사업명에서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도내기업 어디를 지원하실 예정이십니까?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장치를 잘 어떻게 해 놓으셨나요?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요? 예, 이 사업이 1, 2년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30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잘되겠지만 만의 하나 사업실패, 부도 이런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비책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업설명서를 죽 보면서 본 위원의 판단엔 야, 이건 선심성 예산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지금 저는 그 상임위에서, 질의 요지 없어서 상임위에서 이게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이 습득이 안 돼서 일단 여쭈어 봤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여튼간 선심성 예산을 어떤 측면에서 그걸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요.
또 이왕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충북 도내에 있는 다른 기업의 역할 그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선구적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그 사업이 정말 목적한 대로 사업이 성과를 거두어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인 장치도 잘 해 놓으세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사업설명서 374쪽 직지국제서예대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지 국제서예대전은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지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하고 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주체를 보니까 지금 해동연서회 한 단체거든요.
그 서예단체가 우리 충북 도내 몇 개 단체가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해서 모두 1억을 계상하셨는데 서예대회 한 번 하는데 1억원이라는 그렇게 큰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가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금은 지금 얼마얼마 주고 있나요? 우리 서예단체가 충청북도에 몇 단체가 있죠? 예, 그것도 답변주세요.
그리고 지금 상금은 상 종류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상별로 무슨 상 무슨 상 종류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 종류별로 시상금은 얼마인가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주는 걸로요. 그래서 총 상 받는 인원이 2009년도에 몇 점 정도가 됐습니까? 지금 작품의뢰 사례비로 35명에 대해서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작품의뢰 사례비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누구에게 주는 사례비입니까, 누가 작품을 의뢰해 가지고요? 초대작가가 돼서 기증받는 거를 여쭈어본 게 아니고요. 작품의뢰 사례비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증을 받는다고 그러셨지요, 수상 작품들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원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미술대전이라든가 사진대전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에 기증해 전시회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수상 초대작가의 작품 기증받은 거는 다 어디에 가 있나요, 기증 받아서 전시하고 있나요? 그럼 2008년도 작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2009년도 최근 작품도 파악 못하고 계세요?
그럼 올해 거 답변해 보세요. 계속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아까는 기증받았다고 그러시더니 기증받은 거를 왜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럼 기증받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2008년도 언론보도가 기억이 나는데 대상작품에 오타가 있었다고 그때 기억이 남는데 맞나요, 오타가 있어서 취소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 심사위원들은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심사하고 있지요? 지금 3개국이 하고 있는데 그 심사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본 분은 하나도 없고요. 한중 서예대전에서 한 나라가 심사위원이 한 분도 없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심사위원 구성은 우리나라 열두 분, 중국 두 분 해서 알았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외국인 작가의 참여인원은 몇 점이나 됐지요?
그럼 맨 처음에 거기다 한다고 답변하셔야지 왜 3개국만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심사위원이나 작가들 체재비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본인들이 부담하시나요? 그러면 외국인에 한해서는 심사위원이나 작가들에게 우리가 체재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굉장히 방만하게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상금도 주고 체재비도 주고 그러면 이중지원이 아닌가요? 사업기간은 알았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국제서예대전 한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하는 크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사업결과 정산보고는 그때그때 매년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산이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외국인에 한해서는 또 내국인에한해서 없는 체재비도 줘야 되고 시상금도 상당히 많고 또 작품의뢰 사례비라는 것도 있고 이게 운영하는데 굉장히 방만하면서 정산도 굉장히 어려운 정산인데 정산은 제때 매년 잘하고 있나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별 저기가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산을 언제 합니까? 그러면 정산이 되면 본 위원에게 예산과 관계없이 한 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이 사업이 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으로 계속 매년 계속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큰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건지 그리고 내년에도 꼭 이 사업비를 계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못하신 거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있는 서예단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서면으로 다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지금 신규사업으로 5억 계상이 됐는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이 9개소인데 어떻게 결정하실 거고 어느 장소에 하실 겁니까?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9개소 똑같은 액수를 사업량에서 똑같이 나누어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50% 시·군비를 안내 가지고 참가신청을 안 한 3개가 빠진 거고요?
그럼 사업량 9개소 그러면 이 5억을 가지고 똑같이 그 9개 시·군을 나누어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량이 많은 그 시·군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 청주시 어느 도로를 아니면 어느 사업량 성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도는 사업비만 대주고 사업재량은 시·군에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시·군으로 갔을 때 일정한 거리에 그 비용을 다 쓰기에 좀 남은 데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큰 도시에서는 그게 많이 부족할 텐데 그렇게 대줘서 그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지금 가장 적은 군 단위 두 개만 다시 소개해 보세요. 거기는 어디를 정비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사업명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그래서 사업명은 참 좋은데요. 제가 이 사업을 가만히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실효성을 거두고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첫 번째 사업은 시범사업 성격도 많이 띈 거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광옥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성·낭비성 예산, 과다 계상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 효과가 미흡하고 사업 추진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등으로 일반회계 중 공보관실 전광판 광고 4,000만원,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지원 5,000만원, 소비생활시범학교 지정운영 2,000만원, 대중교통수단이용 충청방문의 해 1,000만원 등 총 44건 15억1,43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