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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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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동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보면 한국4H본부 교육이 있는데 4H본부가 뭘 하는 건지 또 왜 발족됐는지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 예산서 보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9개 도에 4H본부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조정내역 대로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국비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축산과 소관 여기 보니까 퇴액비 운송 살포차량 지원 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은 가축분뇨퇴액비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농경지 이용 확대를 위한 퇴액비 살포지 중점 육성해서 현재 퇴액비 처리하는 문제라든가 앞으로 땅으로다 돌려줄 수 있는 농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조정이 됐네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면은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비는 계상했을 건데 주민숙원사업인데 왜 조정이 됐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이 이렇게 예산에 책정됐을 때에는 그 해당 과나 아니면 이걸 지원받는 단체나 아니면 협회나 이런 데에서 서로 사전에 상의 하에 예산이 아마 책정이 돼서 요구가 됐을 건데 그럼 사전에 사업과하고 아니면 이걸 보조받는 단체나 아니면 그 협회하고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건가요? 그런 아무 사항도 모르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나요?

그럼 요구만 하면 다 올리는 건가요? 사전에 협의 안 합니까? 아까 축산 무슨 협회요, 양돈협회?

그럼 일방적으로 예산요구가 된 건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협회에서 받지를 않겠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삭감된 겁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