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오후에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으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빨리 해당 위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시·군에 배정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금 장주식 위원님 말씀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가 잘되는 시·군에는 다음 해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잘 안 되는 시·군에는 페널티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잠깐만요.
최미애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최미애 위원님께 제출하시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농업기술원하고 산림환경연구소를 비교해서 답변하라고 하면 지금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님, 항공료 기준보조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나는 부분을 중식시간이 끝날 때까지 자료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비교해서 나는 비싸다, 너는 싸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답변으로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그 단가 차이가 왜 나는지? 바로 준비하셔 가지고 이따 오후 심사 전까지 김화수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후에 계속 질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시작하여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라도 질의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저기 답변을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들으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나오셔 가지고…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잠깐만요.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도에 학교용지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충청북도가 징수를 했고 징수된 금액을 학교가 신설되는 곳에 따라서 교육청에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용지를 부담했던 주민들이 위헌소송을 내서 위헌판결이 2005년도에 난 거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다음에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 징수했던 징수금액을 위헌소송 판결이 나서 지금 반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환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잔액이 있어서 교육청에다가 또 전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얘기는 알겠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담당과장님 이게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도배를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위법을 하고 있답니다.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위법한 행정행위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응을 하셔야지요. 대책을 강구하고. 과장님, 지금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학교용지 특별법이 시행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원래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거를 그 학교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주택에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부담한 금액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720억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720억 중에 122억은 교육청으로 전출을 했고 598억은 미전출한 사유가 즉 위헌소송이 나서 주민들에게 다시 반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반환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돈을 달라고 할 이유가 하등의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줘야 될 게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법 규정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598억의 2분의 1을 우리 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또 국장님 답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598억 중에 그러니까 약 29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럼 위헌판결을 받아서 징수했던 그 징수액을 돌려주는 거는 무슨 재원으로 돌려주고 있습니까?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우리 도가 징수해서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주는 게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헌판정이 나서 주민 부담 몫은 주민에게 반환을 해 주니까 교육청으로 전출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를 명확한 근거자료를 저에게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일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는데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댐법에 관련해서 제가 어제 담당직원을 오시라고 해서 지금 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 안이 제출이 돼서 병합심리를 해야 될 상황이고 또 내년 3월까지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지금 4대강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어서 이 댐법 개정안이 2006년에 우리 정우택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고 3도 간에 연구용역도 발주했었고 그래서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이 저희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댐법 개정안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용역을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셔서 그 용역을 하는 연구기관을 한번 방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자료 챙겨 오셨으면 바로바로 앞으로 전해 주세요.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남대 문제는 저희들 애당초에 충청북도가 받아야 될 사업이 아니라 청원군이 받아서 했어야 될 사업이다, 도가 이걸 관리주체로 나선 자체가 본 위원 판단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남대를 한번 가보니까 우선 도로표지를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관광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이게 아직도 무슨 보호해야 될 대통령 별장 정도로 취급한다고 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영원히 청남대 관광활성화 하기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소재지에 들어가 보면 주차장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불법 주차해서 버스비 내고 타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불편한 관광지가 어떻게 활성화 될 때를 바랍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고쳐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서로 간단명료하게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표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5억이 표기가 되고 도비 5억이 표기가 되고 기타에 20억이 표기가 돼야지요. 만약에 세입이 잡혔으면.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을 지금 2009년도 말 현재액으로 89억5,900만원이고요. 내년도 말이 되면 105억2,700만원이 되는데 지금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여기에 고유목적사업비라고 써 있지만 뒷장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게 14억4,000이고요.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2,000만원 주고 나면 고유목적사업에 전혀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쯤 이 기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기금을 말씀하신 대로 200억을 조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 환경보전에 본 위원은 더 낫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조례상에 꼭 기금이 200억이 다 확보돼야만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2016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소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옥 부위원장님께서는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 정리 및 심사 의결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5일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의 위원님들께서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예산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