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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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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사업이 2010년 본예산에 예산 사업설명하신 거하고 지금 추경에 사업 설명자료하고는 계수상에 차이가 너무 많이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전체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투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요. 2010년 본예산에는 184억5,000으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41억이라면 185억에, 제천 양화농공단지요.

거기서 금회 추경에 23억을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타라는 것은 여기서 이해를 한다면 군비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깁니까? 보니까 본 위원한테, 본 위원은 이해가 지금 안 돼요. 2010년 본예산 편성자료하고 이 추경에 발효식품농공단지하고 같은 사업인데 계수상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 후에 본 위원에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21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는 216페이지인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수수료가 추경에 8억9,50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이 됐는데 금년 6월에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세입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회 예산 계상이 13억9,500인데요. 14억 얼마라고 그러셨나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다면 6월 2회 추경 때 이미 9억을 넘어섰거든요. 그럼 거의 5억 계상을 했는데 거의 배가 징수가 됐다고 그러면 2회 추경에 세입재원을 활용하셔서 우리 도정에 우선 급한 데 먼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재원 활용이 돼야 될 텐데 그때 편성을 안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계속해서 부과징수가 된다라면 더 잘못하신 거죠. 부과징수가 되는 그 모든 것이 잘하시겠지만서도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수입, 지출을 마련하는 게 간단하게 예산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됐다.

이런 점은 다시 우리 농정분야에서는 없어야지 되겠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너무 정확한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정확도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현대행정이 첨단을 걷고 있다지만서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가능한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내 분야에서 이렇게는 앞으로 써야 되겠고 이렇게는 세입을 잡아야 되겠다는 걸 그걸 가능한 수치를 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66페이지인데 수산동물질병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어요.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액은 3,200만원이 맞는데 2009년도 이월액은 2,600만원이란 말이에요. 600만원 차이가 왜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3페이지 농업명품도 충북 농산물 전시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전액을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가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운영이 어려워서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본 사업계획은 연중 25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신종플루로 인해서 언제부터 홍보관을 그런 사유로 해서 운영을 안 했나 시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러면 소비자와 농업인을 격려하고 축제행사를 2009년도에 25회를 하는 걸로다… 그렇다면 신종플루로 인한 지자체의 이런 행사 이것은 정부에서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는 전시홍보관 운영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 중 조문의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안 제2조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안 제2조제2호 중 ‘60세’를 ‘55세’로, 안 제2조제4호 중 ‘제3조제5호 나목’을 ‘제3조제5호’로, 안 제8조제2항 중 ‘귀농인의 농업인턴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를 ‘귀농인의 농업인턴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 중 조문의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안 제2조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안 제2조제2호 중 ‘60세’를 ‘55세’로, 안 제2조제4호 중 ‘제3조제5호 나목’을 ‘제3조제5호’로, 안 제8조제2항 중 ‘귀농인의 농업인턴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를 ‘귀농인의 농업인턴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