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그 사업기간이 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을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중간평가를 받았을 텐데 용역내용이 어땠던 것 같아요? 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이런 사업도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2010년 2월부터 해서 2010년 10월까지 약 한 8개월 정도를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용역기간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09쪽에 있는 건데 설명자료는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국비를 조기에 소진해서 보조금 지원이 예산삭감됐단 말이죠.
이게 뭔 뜻이에요? 아니 국비가 조기에 소진되면 다 썼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는 삭감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실링을 딱 이만큼 234억을 정부에 주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 못하게 되면 예산이 너희들 자치단체한테 이렇게 많이 줬는데도 소진을 못했으니 앞으로 실링을 한 180억이니 150억 정도로 줄여서 주면 어떻게 해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 107쪽에 보면 전략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 추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연구개발비인데 1억9,800만원인데 사업기간 부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9월에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연구개발비면 최소한 사업추진이 시작은 했을 것 아니에요? 9월이면 지금 12월인데.
그대로 1억9,800만원 명시이월 시켜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2010년 9월 말에 정산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시작을 하려면, 뭔 사업을 하면 기본경비가 들어가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계약금을 줘서 얼마 정도, 전체 저기의 뭐 10%를 준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걸로 시작이 되는데 1억9,800만원 그대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러면 2010년도 초에 예산을 확보해도 늦지 않잖아요. 2010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해도 되는 거를 왜, 이게 추경 때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을 이렇게 사업기간 부족이다 이래 놓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기간 부족이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키면 되겠어요? 어디, 그 태양광산업 특구지정에 관련된… 답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태양광산업 육성 관련된 연구개발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흥섭 의원입니다. 권광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별자금의 지원과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 규정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조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자금 근거 마련, 벤처기업과 기술력 우수기업의 창업과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조항 신설 등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동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고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흥섭 의원입니다. 권광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별자금의 지원과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 규정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조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자금 근거 마련, 벤처기업과 기술력 우수기업의 창업과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조항 신설 등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동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고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흥섭 의원입니다.
권광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별자금의 지원과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 규정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조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자금 근거 마련, 벤처기업과 기술력 우수기업의 창업과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조항 신설 등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동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고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