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기간이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이기 때문에 3년 뒤에 반납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계속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발효산업단지를 한다고 괴산군에서 2008년도인가 계속 저희들 업무보고도 받고 또 질의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발효산업단지하고 발효식품농공단지의 차이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어도 됩니까? 이게 99만, 하여튼 약 97만9,000제곱미터를 발효식품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겠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답을 주셨는데 이게 어느 날 이렇게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투자유치과장님이 업무에 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어떤 사전 상의도 없었고,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전용해도 되겠습니까?
단양 말고 괴산읍 대동리에다가 97만9,000평방미터의 발효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업무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그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요지가 대동리 일원에다가 97만9,000평방미터를 발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괴산군에서 계속 발표도 하고 또 산업단지 조성계획에도 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예산에 농공단지로 바뀌니까… 발효산업단지 한다고 저희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참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그게 일부 발효산업단지를 하겠다고, 우리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그래서 잘 기억을 못하시나? 그래서 그 발효산업단지 계획은 없어졌다 그렇게 제가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발효식품농공단지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농공단지를 하게 되면 기이 지금 정부 부처에 예산확보 노력을 했을 테고 이렇게 제천 양화농공단지가 어떤 사업변경이 돼서 국비가 삭감되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한 행정행위는 아니었다, 이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지원했으니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5월에 괴산 농공단지가 지정이 됐다고 하면 그런 사항들이 우리 7월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존에 그런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덜 하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농공단지를 하게 되면 시도비하고 시·군비의 매칭비율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부기에 올라왔어야죠. 괴산군에서 추경에 확보된 다음에 부기 올린다는 것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매칭비율이 있으면 괴산군에서도 매칭비율에 맞게끔 군비가 이쯤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괴산군에서 추경에서 이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뒤에 주신 자료도 기 투자한 4억7,000만원 얘기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괴산군에서 성급하게 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추진을 한 거고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고 도비 확보 안 된다고 하면 괴산군에서 스스로 농공단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5월에 지정을 받아서 지금 우리 도의 승인 난 것 아닙니까? 며칠자로 승인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구지정 완료했는데 4억7,000만원은 도대체 뭐에다 썼습니까? 그러면 여하튼 간에 지금 197쪽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일단 2009년도 예산 금회 추경란에 괴산군비가 부기되지 않은 점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발효식품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기정액 300만원이 뭡니까?
혹시 증평 장뜰시장 그 용역비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기정액 300만원 적혀 있고 금회 추경에 510만원 적혀 있으니까 이 기정액 300만원이… 도비, 예.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인데 이 300만원이 증평, 그러니까 국비 다 포함하면 3,000만원이지만 도비 300만원이 증평 장뜰시장 연구용역비인데 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청주 성안길 상점가 연구용역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이게 장뜰시장 연구용역 아마 중간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평가를 하셨죠? 이게 연말까지가 기간이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시설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사업비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3년 반 가까운 시간에 계속 이런 용역들이 제대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책상 서랍 속에서 낮잠을 잔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지적도 되고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어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이 용역 중간평가보고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우리 도에서 참석을 못하셨다고 하면 아니면 또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최종 결과물만 가지고 어떤 잇따르는 사업비를 계상하셔야 될 텐데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용식 과장님, 지금 답변이 잘 안 맞는다는 거 본인 스스로 알고 계시죠?
계약을 체결하면 선급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1년인데 지금 6개월 동안 그냥 계약만 체결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예산 확보할 때 태양광특구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한다라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다가 답을 주셨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이렇게 선급금도 지급을 안 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용역이 추진된다고 하면 처음하고 끝이 달라집니다. 이 예산이 당초 산경위에서 예산이 삭감될 때는 혜택을 받는 시·군에 용역비를 부담시켜라 이런 주문을 달아서 2회 추경에 시·군비 달려서 지금 예산이 성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급성을 요하는 이 사업예산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국비 확보하는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서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태양광 특구사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되는데 지금 용역이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또 그리고 지금 이런 태양광 특구용역이 물론 제가 충북개발연구원을 낮춰서 보는 건 아니지만 정부정책을 용역하는 연구기관들과 용역을 체결하게 되면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한 노력들도 같이 해 봐야 된다. 우리 도내의 어떤 사업 같으면 당연히 도내의 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지방비 예산들을 나름대로 효율성 있게 쓰는 거 좋지만 태양광 특구가 뭐 계획은 아시아의 중심 솔라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목표를 갖고 추진한다고 하면 연구용역 발주기관 자체에서부터, 또 그리고 용역을 발주하는데 계약금이나 선급금 지급도 안 하고 소위 말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외상공사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무슨 중도금도 없이 마지막 최종보고서 받아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예산 집행하실 겁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하시는 거 관심 갖고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답변 주실 자료 있습니까? 아예 저를 자료를 주시죠, 사무관님. 나중에 끝나고.
이상입니다. 점심 전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에 관해서 같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에 그동안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모든 점에 있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하나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의 정확성을 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은 1회계연도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거기에 대응투자된 시·군비가 같이 사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의 감액문제라든가 또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문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문제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가내시돼 있어서 물론 돈이 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맞춰서 우리 지방비는 사실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제통상국 이하 세출추계이겠지만 이 세출추계도 정확히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명세서 110쪽 괴산발효식품 농공단지 조성사업 21억6,100만원 중 도비 1억9,600만원 삭감, 농정국 소관 원안통과, 농업기술원 소관 원안통과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9,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그동안 미비한 부분들을 개정하는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상정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 조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4조(기금의 조성)에 제4조제1항제4호가 되겠네요.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을… 융자상환금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상정시켰습니다. 이게 차입금, 융자상환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차입을 하고 또 융자를 상환하는 거겠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 기금을 어디엔가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정부부처에 갚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맞는데 우리가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금 지원 대상자가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든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든가 시장정비사업자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이 기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 보조해 주고 돌려받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랑 관계에서 그 차입금과 융자상환금이 같은 말이 될 수 있는데 일반사업자, 우리가 충청북도가 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한 사업자들에게 받는 다시 상환하는 돈은 어디로 갑니까?
과장님, 지금 제4조(기금의 조성)에 보면 제1항제2호의 기금운용 수익금도 기금의 조성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융자수익이 나오겠죠. 이자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럼 원금 상환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 원금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융자해 준 게 상환금이 들어와서 기금의 조성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중앙부처로부터 받아오는 것도 있고 또 상환을 해야 하는 것도 있죠?
차입을 하고 또 상환하게 되고 또 반대로 우리도 지금 시장정비사업자라든가 일반사업자에게 이 기금을 융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융자상환금하고 이율이 들어와서 또 이 기금이 다시 또 조성되는 겁니다.
우선 하나 지적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5조입니다. 제5조제2항제7호에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지원자금을 관리·운용하는데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밑의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자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기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제1항 도지사는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있지요?
만약에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고 하면 지원대상자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하면 굳이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지원자금을 신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6조제1항제1호에 충청북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도 다 될 거면 굳이 이 조항을 왜 신설시킵니까?
과장님, 조례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신설이 되면 거기에 근거한 나머지 부분들이 다 들어와 줘야 되는 거지 어디에는 들어가고 어디에는 필요 없다고 빼고 이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요. 기본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면 조례의 조항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을 당연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다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굳이 제5조제2항제7호를 만들 이유가 없었고 또 제9조에 제7항하고 제8항을 신설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시간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개정조례라고 하면 전부개정조례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13조에 보면 제13조제4항제5호가 되겠네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제13조제4항제3호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장’을 ‘충북본부장’으로,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인’을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인’으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도내에 상공회의소가 청주상공회의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북상공회의소의 대표 회장으로 명칭을 넣든지 그렇게 해야지 충주상공회의소나 음성상공회의소 도내 상공회의소들이 있는데 거기는 기업이 없습니까? 이런 기업자금을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융자를 주는데 어느 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정해서 심의위원으로 집어넣으면 타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5조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에 제15조제2항에 ‘도지사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가지 질의드린 사항들이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 중 조문의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제4호 중 ‘차입금’을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으로, 안 제6조제1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안 제13조제4항 제5호 중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안 제15조제2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그동안 미비한 부분들을 개정하는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상정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 조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4조(기금의 조성)에 제4조제1항제4호가 되겠네요.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을… 융자상환금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상정시켰습니다. 이게 차입금, 융자상환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차입을 하고 또 융자를 상환하는 거겠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 기금을 어디엔가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정부부처에 갚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맞는데 우리가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금 지원 대상자가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든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든가 시장정비사업자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이 기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 보조해 주고 돌려받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랑 관계에서 그 차입금과 융자상환금이 같은 말이 될 수 있는데 일반사업자, 우리가 충청북도가 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한 사업자들에게 받는 다시 상환하는 돈은 어디로 갑니까?
과장님, 지금 제4조(기금의 조성)에 보면 제1항제2호의 기금운용 수익금도 기금의 조성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융자수익이 나오겠죠. 이자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럼 원금 상환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 원금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융자해 준 게 상환금이 들어와서 기금의 조성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중앙부처로부터 받아오는 것도 있고 또 상환을 해야 하는 것도 있죠?
차입을 하고 또 상환하게 되고 또 반대로 우리도 지금 시장정비사업자라든가 일반사업자에게 이 기금을 융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융자상환금하고 이율이 들어와서 또 이 기금이 다시 또 조성되는 겁니다.
우선 하나 지적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5조입니다. 제5조제2항제7호에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지원자금을 관리·운용하는데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밑의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자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기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제1항 도지사는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있지요?
만약에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고 하면 지원대상자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하면 굳이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지원자금을 신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6조제1항제1호에 충청북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도 다 될 거면 굳이 이 조항을 왜 신설시킵니까?
과장님, 조례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신설이 되면 거기에 근거한 나머지 부분들이 다 들어와 줘야 되는 거지 어디에는 들어가고 어디에는 필요 없다고 빼고 이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요. 기본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면 조례의 조항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을 당연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다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굳이 제5조제2항제7호를 만들 이유가 없었고 또 제9조에 제7항하고 제8항을 신설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시간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개정조례라고 하면 전부개정조례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13조에 보면 제13조제4항제5호가 되겠네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제13조제4항제3호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장’을 ‘충북본부장’으로,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인’을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인’으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도내에 상공회의소가 청주상공회의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북상공회의소의 대표 회장으로 명칭을 넣든지 그렇게 해야지 충주상공회의소나 음성상공회의소 도내 상공회의소들이 있는데 거기는 기업이 없습니까? 이런 기업자금을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융자를 주는데 어느 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정해서 심의위원으로 집어넣으면 타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5조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에 제15조제2항에 ‘도지사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가지 질의드린 사항들이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 중 조문의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제4호 중 ‘차입금’을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으로, 안 제6조제1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안 제13조제4항 제5호 중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안 제15조제2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그동안 미비한 부분들을 개정하는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상정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 조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4조(기금의 조성)에 제4조제1항제4호가 되겠네요.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을… 융자상환금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상정시켰습니다. 이게 차입금, 융자상환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차입을 하고 또 융자를 상환하는 거겠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 기금을 어디엔가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정부부처에 갚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맞는데 우리가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금 지원 대상자가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든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든가 시장정비사업자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이 기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 보조해 주고 돌려받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랑 관계에서 그 차입금과 융자상환금이 같은 말이 될 수 있는데 일반사업자, 우리가 충청북도가 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한 사업자들에게 받는 다시 상환하는 돈은 어디로 갑니까?
과장님, 지금 제4조(기금의 조성)에 보면 제1항제2호의 기금운용 수익금도 기금의 조성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융자수익이 나오겠죠. 이자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럼 원금 상환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 원금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융자해 준 게 상환금이 들어와서 기금의 조성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중앙부처로부터 받아오는 것도 있고 또 상환을 해야 하는 것도 있죠?
차입을 하고 또 상환하게 되고 또 반대로 우리도 지금 시장정비사업자라든가 일반사업자에게 이 기금을 융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융자상환금하고 이율이 들어와서 또 이 기금이 다시 또 조성되는 겁니다.
우선 하나 지적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5조입니다. 제5조제2항제7호에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지원자금을 관리·운용하는데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밑의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자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기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제1항 도지사는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있지요?
만약에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고 하면 지원대상자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하면 굳이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지원자금을 신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6조제1항제1호에 충청북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도 다 될 거면 굳이 이 조항을 왜 신설시킵니까?
과장님, 조례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신설이 되면 거기에 근거한 나머지 부분들이 다 들어와 줘야 되는 거지 어디에는 들어가고 어디에는 필요 없다고 빼고 이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요. 기본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면 조례의 조항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을 당연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다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굳이 제5조제2항제7호를 만들 이유가 없었고 또 제9조에 제7항하고 제8항을 신설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시간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개정조례라고 하면 전부개정조례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13조에 보면 제13조제4항제5호가 되겠네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제13조제4항제3호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장’을 ‘충북본부장’으로,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인’을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인’으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도내에 상공회의소가 청주상공회의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북상공회의소의 대표 회장으로 명칭을 넣든지 그렇게 해야지 충주상공회의소나 음성상공회의소 도내 상공회의소들이 있는데 거기는 기업이 없습니까? 이런 기업자금을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융자를 주는데 어느 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정해서 심의위원으로 집어넣으면 타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5조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에 제15조제2항에 ‘도지사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가지 질의드린 사항들이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 중 조문의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제4호 중 ‘차입금’을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으로, 안 제6조제1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안 제13조제4항 제5호 중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안 제15조제2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10년 예산안 심사,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유통 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해 운영중인 조례의 농어촌개발사업비 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사전에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