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7쪽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당초 제천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를 예정했다가 계획이 좀 너무 부실해서 아마 이게 변경되는 것 같은데 국비를 금년도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게? 그러면 금년도에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주혁 예, 일단 반납을 하고 지금 2010년도 예산에도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런데 이게 2011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2011년도에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또 받아와야 되는데 이 예산을 먼저 투입을 하면 그 이후에 그만큼을 덜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 기준보조율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제천 양화단지 할 때는 도비 1억9,600일 때 시·군비 1억9,600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단지는 시·군비가 현재 기표가 안 돼 있거든요. 사전에 업무협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괴산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왜 부담이 안 돼 있죠? 나머지는 그럼 생각나는 대로 다시 질의드리고 한 가지만, 189쪽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희망근로프로젝트 특별교부세 4억 받았는데 이중에서 2억은 각 시·군에 평가해서 지원사업으로 기이 다 배분이 된 거고 나머지 2억 가지고 100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공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4억 전체를 유사한 사업으로 이 4억 쓰는 거를 여기 지금 일부분 돼 있는데 시·군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비를, 상사업비를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사용처랄까 계획 같은 거 확인하신 거 있습니까? 성립전으로 이렇게 지출이 된 거지만 시·군에 내려가 있는 그런 사업비도 희망근로사업 현재 하는 사업에 그대로 부수적으로 쓴 건지 아니면 도의 계획처럼 슬레이트 지붕개량이라든지 뭐가 좀 남을만한, 작은 돈이지만, 그런데 또 아니면 희망근로 당초 취지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사회적 약자를 돕자는 취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조금 벗어나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을 평가를 잘하셔서 당초 희망근로사업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입니다. 본 위원이 초기에 질의드렸던 197쪽을 보면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그 관련조문은 아마 제4항제3호를 본 것 같은데 관련근거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침서 제13조제4항제3호 그것을 근거로 예산편성하셨는지요? 제가 조문을 읽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 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조문 취지는 동시에 여러 건이 왔을 때 당초 계획되면 만약에 제천 양화지구가 100억이었고 괴산이 80억이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괴산에서 10억이 더 필요하고 제천이 10억이 감해야 될 이런 부분적인 재조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 법조문은?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투자를 해도 좋다 이런 해석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자료에는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는 2010년 신규 조성단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돼 있고 그러면 당초 괴산발효식품 관련된 단지라는 그런 개념이 2008년도부터 아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산업단지로 뭔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조성이 내년 돼 있는 것을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조정한다는 것이 이 조문을 봐도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지정받은 것을 2009년도에 제천 양화단지 것을 반납할 수 없으니까 반납하느니 내년도에 또 어차피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이것을 쓰겠다 이런 단순한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절차상 문제가 있고 또 단지 조성비 집행은 순서가 지방비로 먼저 쓰고 그다음에 국비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비 우선 지출하게 되면 시·군비 다음에 도비를 쓰고 또 그것이 부족할 때 국비를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괴산군에서 당연히 대응투자한다고 했었지만 어떤 우리 절차상으로 볼 때는 하자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게 순서가 바뀐 것을 짜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4억7,000도 우리가 썼으니까 총 부담액, 전체계획을 보면 도비 5억, 군비 5억, 국비 70억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각론은 다르고 총론만 맞춘다는 이 말씀이에요. 아니 과장님께서 완료됐는지 몰라도 이 계획서를 짠다면 시·군비에 4억7,000 기 투자된 부분이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0년도 신규 농공단지 지정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용역 준 것 이런 것 다 여기다 넣어서 기 투자됐다고 모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획서 자체부터가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또 사업기간도 2008년도부터고 일상적으로 얘기한다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나 13년까지라든지 이렇게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8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제천 것이 감액이 되면서 연계를 시켜서 조금 표현을 다르게 쓰자면 억지로 맞춘 그런 결과다.
그러니까 각론에서는 다른데 총론에 가서는 맞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예산관련된 건데 한 가지 책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도 그렇고. 우리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2010년도 예산에 지금 책정이 안 되고 2009년도 그렇고 앞으로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미리미리 조금씩 여유 있을 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부담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에서 대북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기 시행을 했고 또 이미 시작을 했으면 장기적으로 할 차원에서 다음 번 2010년도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시류에 따라가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류에 관계없이 항상 저축해 놓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22쪽을 보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2009년도 예산에서 금회 추경에 60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자금을 삭감해서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삭감된, 감소된 사업비가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기술적인, 행정기술적인 것보다는 쌀 재배면적 감소 이런 부분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요? 혹시 이런 거는?
보면 자금이 60억 정도 되는데 크게 국가예산 수백 조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크게 차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60억이라는 자금을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잘 잡는다 하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볼 거는 통계의 불확실성이 원인이 될 테고 매일 우리 상임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통계를 주로 해서 말씀을 하는데 통계가 문제가 되고 계획에서 또 불가피하게 100%라는 건 없을 테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고, 아마 최근에 그런 시대상황, 쌀값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 그래서 쌀농사가 감소되지 않겠냐 이런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통계는 몰라도 계획부분은 누가 잡아도 그거는 100% 할 수 없겠지만 그중에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쌀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가 쌀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지 않음으로써 쌀농사를 포기하는 이런 부분이 재배면적 감소로 혹시 이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기술상 대상면적이 감소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몰라도 혹여나 재배면적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의원입니다.
이영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업·농촌 진흥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의 수정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사전에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