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그 자연학습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문제를 보면 지금 건축 후 28년이 됐다고 자료에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지금 시설 개선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분 시설 개선이 아니라 전반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글쎄 물론 어느 정도 노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 보면은 본관 동의 방수공사하고 지도자 숙소 외벽 방수공사, 보일러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1억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계획을 잡으셔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들어가야 쓸모가 있게 되지 부분 개선이 돼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 시설이 노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8년이 됐다면 상당히 노후된 건축물 같은데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하다 보면 계속 매년 보수 공사가 들어갑니다. 글쎄 막연하게만 계획을 잡으실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자치연수원도 마찬가지고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도 제대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투입이 돼서 제대로 갔을 때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가다 보면 예산만 낭비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사업의 낭비성만 가는 게 아닌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차피 자연학습원이 도에 하나가 있고 또한 청소년 시설이라면 제대로 했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지금 각 지역마다 청소년 수련관이 다 있다 보니까 시설을 워낙 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은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사업성이 효과를 발휘했을 때 예산 투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좀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지양하셔서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완경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92쪽, 93쪽과 같이 연계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아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앞에 증감사유에 양쪽 다 보면 인건비, 운영비 부족으로 해서 조절했다고 이래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인원을 조절해야지 굳이 이렇게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편법 지원보다는 차라리 인원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의 명세를 달아 가지고 목을 세우셔야지, 어차피 운영비나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한다면 사실 관리 감독청에서 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거를 제대로 감독을 할 기관이 우리 복지정책과인데 복지정책과에서 오히려 편법을 조장하는 식이 돼 버렸다는 얘기죠.
명년부터는 이런 식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가 지금 감액 계상이 됐어요.
오히려 이것을 더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인데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는 건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같은 옆 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가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한 2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했다면 오히려 이런 남는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될 텐데 굳이 감액 조치할 이유가 석연치 않거든요.
글쎄 국비 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보육돌봄 서비스의 사업 내용에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명시를 달아놓으셨거든요. 물론 국비의 지원대상이 목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쪽을 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중앙에도 한번 건의해 보심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4쪽의 노인복지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55억7,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좀 전에도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자연학습원 시설개선 사업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이거 예산을 편성해서 하셨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회계법상 이런 걸 봤을 때 명시이월 조서를 달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치가 없이 예산만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편법을 조장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명시이월을 해서 다시 사고이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예산을 요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뜻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어차피 회계법상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 그다음 명시이월시켜서 그다음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다는 얘기죠. 충분히 이해는 가는 얘기인데 차후로는 이런 게 없이 단년도에 사업을 시행 못할 때는 명시이월을 받아서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원안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 사업이 시·군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글쎄 모든 사업이 당해 연도에 집행이 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 기간, 감사 실시 대상기관, 감사 실시의 과정,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2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는 신종플루 확진기기 민간 거점병원의 확보 등 4건이며,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졸업생 취업관리를 위한 사후대책 강구 등 4건이며, 자치연수원 소관은 저출산 문제와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확대 등 2건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유해물질 검사 기간단축 방안 마련, 청주의료원 소관은 총 자산규모에 대한 부채비율 최소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용담초 현양원 분교의 일반학생 본교 편입에 대한 대책 등 4건이며,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청 소관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 등 3건이며, 다음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6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복지예산 중 현저히 줄어드는 예산에 대한 확보 등 17건이며,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련 신규 교육과정 신설 시 검토 철저 등 2건, 자치연수원 소관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예산 확보 등 2건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확대 등 3건을,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은 의료원 인력 충원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7건이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문계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전문기능인 양성 등 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청 소관은 영양교사가 학교별로 1명 이상 배치 촉구 등 1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