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2페이지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은 여기 사업 필요성에 보니까 경제위기에 영세자영업자 휴폐업, 실직자, 중한질병·부상자,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화재발생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는 예산인데요. 이번에 6억6,360만6,000원을 감액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신청을 어디서 받나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남아서 작년에는 얼마 남았어요? 지금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성발전센터 1366 현장 상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렇게 빈곤 때문에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게 좀 더 시·군에다가 이런 위기 가정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통장, 반장들을 통해서 발굴하라고 하지만 요즘 같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렇게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속에서는 누가 굶어죽는지도 어쩐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각 시·군 말고도 충청북도가 관여하는 몇 군데 여성발전센터 1366이라든가 상담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시 생계보호 지원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가 좀 적게, 아니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남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굉장히 많아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남았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지경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예산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분발해서 물론 시·군에 창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이 완전히 소진돼서 더 쓰고 싶은데 못 쓰는 정도가 돼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130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인데 창업모델형 사업지원 금액 확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되었다는데 그러면 선정을 못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과에서 이미 감액이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 왔다는 거예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7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96쪽이고요.
지금 건전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이 두 군데 충주하고 여기 청주죠? 그런데 지금 지원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 건전성가치관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금하고 도비로 지원하는데 여기 인건비도 원래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는 2개 시설에 각각 200만원씩 전문강사 퇴직적립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주성대에서 하는 위탁받은 충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충주기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위탁사업 기관에 퇴직금을 정부가 보조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정부 보조금을 주고 위탁하는 사업은 다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주니까 퇴직적립금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되게 반갑고요.
그러니까 다른 민간단체에나 법인에서 이런 정부 사업을 수탁 받았을 때에 그거를 받는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기관이 어렵지만 기관에서 다 퇴직금을 적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준다니까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액계상이 보건복지가족부 변경내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 시설당 원래320만원씩이었는데 왜 갑자기 280만원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평가했잖아요.
평가에 따라서 지금 차등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내년부터인데 언제부터 차등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청주시는 차등지원을 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등지원은 그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는 건데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단기 청소년쉼터 기능보강사업 이게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9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청소년쉼터가 지금 성립 전에 이미 51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이거 지금 어디 시설을 말하는 거죠? 이 청소년쉼터가 남자 청소년쉼터죠? 이름이 뭐예요?
청소년쉼터 이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 줄 수 있어요? 원래 교회 내에 있는 건데요.
교회 안에다가 하고 있어요. 두 군데가 남자 청소년쉼터가 단기하고 중장기하고 있는데 다 교회 안에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안에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곳에다가 지원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도비를 지원 안 하면 청소년 사업관련 없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청소년 쉼터에서 인권 문제나 시설비리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결국은 제가 조사하고 폐쇄까지 갔는데 도비를 지원하든 안 하든 간에 청주시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할 지라도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 시설들이, 교회 안에 지금 2개가 중기하고 단기시설이 교회 안에 그냥 되어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청주시에도 건의를 하시고 해서 시·군에도 건의를 해서 교회 밖에 시설로 옮기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예산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는데 있어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시설에다가 이렇게 시설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