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제3조 기금의 용도로 보면 거의 엘리트체육에 한해서 이렇게 한정된 것 같아요. 용도를 보면 네 가지가 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기금이 엘리트와 생활체육하고 같이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도에 나타내 줘야 될 것 같아요. 용도 네 가지 항에 보면 전부 다 엘리트에 관계돼 있는 거거든요.
기반시설,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참가 지원,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또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사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활동 이것이 거의 다 엘리트에 있거든요. 나중에 기금이 2019년도에 200억이 달성됐을 때 사용할 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나 또는 장애인체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기금을 사용할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4항에다 제 개인 의견은 ‘그 밖의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활동’을 그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포괄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으로 봐도 되는데 군단위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보은군 같은 경우에 기금이 목적대로 조성돼서 사용을 하는데,사용하는데 이런 문구 때문에 많이 혼선이 오고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넣자는 의견이었는데요. 국장님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사용할 때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